대법원이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의 대량해고 사태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해고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가 무효였다는 2심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 해고됐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로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6년 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줄곧 싸워온 이유는 단 하나, ‘해고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을 부풀리고, 그 책임을 떠넘겨 자신들을 내몰았다는 것. 법원의 최종 판단은 ‘그렇지 않다’였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판결 직후 “(마음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어제 잠을 못 잤다. 정말 벼랑 끝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왔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은 판결이다. 지난 6년 순간순간 질기고 모진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겨레 11월13일)

정리해고 사태 이전부터 시작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대못을 박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왜 쉽사리 복직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계속 싸워온 걸까? 무엇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그토록 깊은 좌절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걸까? 

1. 끝내 묻혀버린 회계조작 의혹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르면, 기업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절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회사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이 561%에 달하고 손실이 7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실제로 당시 쌍용차는 1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말 만기되는 920억원의 어음과 4월말 돌아오는 1500억원의 회사채를 막을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기획파산’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가 부실 규모를 부풀렸고,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 회계조작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꾸며 정리해고를 합리화했다는 주장이다. 서류가 여러 차례 조작·변조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경영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기진단 내용이 부풀려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고 이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2008년 말 재무제표에 향후 신차종 판매에 따른 기대 이익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구차종 판매에 따른 기대이익은 적게 반영해,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건전성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당시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단 또한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유동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실제로 정리해고 두달 뒤 이 부동산들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겨레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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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래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1월13일)

해고노동자들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소송 중 회사 측이 주장을 계속 바꿨는데 대법원은 그런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옳다고 받아들였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월13일)


2. 기술유출,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쌍용차는 2004년 상하이차(SAIC)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부터 기술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쌍용차를 둘러싼 기술 유출 논란은 2004년 매각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매각 당시 중국의 화학업체인 란싱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인수 조건도 매우 좋았고, 특히 화학업체라서 란싱은 쌍용차에 투자 정도만 하고 기존 쌍용차 경영진이 독자적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막판에 돌연 란싱의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대신 상하이자동차그룹이 최종 인수했다. 그래서 당시 “중국 정부가 인수 조건을 떠보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로 란싱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독자 생산능력을 빨리 갖추기 위한 전략상의 필요(경영권 장악을 통한 조기 기술이전)에서 상하이차를 쌍용차 최종 인수자로 내밀었다는 것이다. (한겨레21 제624호 2006년 8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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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상하이자동차-쌍용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본계약 체결식에서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과 상하이자동차 천시앙린 사장이 본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한겨레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기 몇 해 전인 2006년 진행된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도 ‘기술유출’이었다.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간 뒤 회사를 재매각하는 ‘먹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그래놓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쌍용차는 지난 6월 상하이차와 L-프로젝트를 체결해 중국 현지에 엔진 생산공장을 짓고 ‘카이런’ 디젤모델을 생산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 계약금액이 카이런 연구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24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업계 관행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며 “L-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스포츠실용차(SUV)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재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21 제624호 2006년 8월23일)

우려는 현실이 됐다. 상하이차로 넘어간 기술 중에는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것도 있었다. 2007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한 기술이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2년 국회 청문회 당시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외교부 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유출 혐의로 쌍용차 평택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연구소장이던 중국인 장아무개씨를 출국금지한 직후부터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중국 쪽의 요청으로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상하이차와 면담을 했다. 중국 쪽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중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분명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겨레 2012년 9월21일)

상하이차는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쌍용차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검찰은 뒤늦게 기술유출 혐의로 쌍용차 연구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주주의 ‘먹튀’로 쌍용차는 만신창이가 된 이후였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모두 떠안은 뒤였다.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며 상하이차 측과 번번이 마찰을 빚었던 소진관 전 쌍용차 사장은 2005년 말 전격 경질됐다.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노동자들이 뒤를 이어 쫓겨났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훌훌 떠나버리거나 숨어버렸고,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은 쫓겨났다. 

3.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는 없었다

정부는 해외매각 첫 단계에서부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끝까지, 노동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내내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였다.

정부는 기술유출과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차 매각을 밀어붙였고, 기술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았다.

당시 지식경제부와 산업은행은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라’며 노조가 내민 긴급자금 지원요청을 거부했고, 노동부와 금융당국은 회사 측의 정리해고와 회계조작 의혹을 묵인했으며, 경찰은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 특공대를 투입한 대규모 작전으로 파업을 강제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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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4일, 쌍용자동차 공장 위로 경찰과 사측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한겨레

이후에도 정부는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쫓아냈고 최루액으로 진압했으며, 철탑에 오른 노동자들을 방치했다.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십억원짜리 판결문을 뱉어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만 잠깐 얼굴을 비췄을 뿐, 국회에서 생색내듯 청문회 한 번 열었던 게 전부였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 “정부는 방기했다. 당시 기술유출 우려가 많으니까 산업은행이 상하이차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특별협정을 맺어서 기술유출이나 기업의 매각, 재매각, 핵심 사업에 대한 전폐를 결정할 때는 정부 또는 채권단과 반드시 협의 하에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나중에 삽입한다. 그런데 2006년 5월이 되면 이 특별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준다. 당시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불러서 그 문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 총재가 시인을 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방조 또는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물론 첫 번째 과오는 매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상하이차가 본격적으로 먹튀를 하려고 기술유출 및 투자회수를 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도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았다는 거다. 또 상하이차가 나중에 2008년 12월이면 법정관리 신청을 한 다음에 2009년 8월 이후에 완전히 털고 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뒤처리’를 다 해준다. 상하이차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다. 이게 세 번째 죄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노동자들이 해고하지 말고, 당장 필요한 자금 3천억~4천억 정도 지원 해주면 우리가 일 좀 더 열심히 해서 차 만들어 판돈으로 갚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산업은행이 눈썹 하나 꿈쩍 안 했다. 먼저 해고를 하라, 먼저 자구노력을 보이라고 얘기했다. 2646명 해고를 노조가 받아들이라는 거였다. 실제로 (파업 끝나고) 자르고 나니까 돈을 줬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간 거다. 정부의 책임은 이런 거다. 경찰 보내서 진압한 것도 정부였다.” (미디어오늘 2012년 5월8일)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빚기 싫었고, 산업은행은 채권 회수에 급급했고, 경영진은 노조가 제시한 자구대책안까지 다 무시하고 경찰은 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 진압에 들어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서, 노조에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여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쌍용차 사태의 경과”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2012년 9월20일)


4. 풀리지 않는 응어리, 위태로운 희망

정리해고 사태 이후,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5명이 자살이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고자들의 고통은 그런 것이었다. 이들을 돌본 건 정부가 아니라 정혜신 박사 등이 세운 치유센터 ‘와락’이었고, 말없이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노란봉투’를 보탠 시민들이었다.

해고자 중 한 명인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자든 해고자든 아니면 지금 공장안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응어리가 있다. 수년간 누적된 응어리가 있다. 누가 봐도 다 기술유출이고 먹고 튀었는데, 먹튄데, 세상은 다 먹튀라고 하는데 우리(쌍용차의 공식입장)는 아닌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만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응어리가 있다. 저것만 밝혀져도, 저것만 됐어도 하는 게 있는 거다. 계속. 얼마나 억울한가. 답답하고. (미디어오늘 2012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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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해고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창근 실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1심 결과는 증거부족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희들 주장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는 전문가들이 회계 문제와 관련한 쌍용자동차 경영부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종학 교수를 통한 최종 특수감정까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2심 판결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1심과는 질이 다른. 그래서 대법원을 가더라도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JTBC 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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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7일, 서울고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겨레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노동자들의 한줄기 희망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인 측은 "대법원은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근거로 쌍용차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았으나, 쌍용차는 사채나 기업어음발행과 같은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다. 
(중략)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뒤집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유동성 위기, 유형자산 손상차손 및 재무건정성,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다른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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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사태 일지

▲ 2009.1.9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1.22 = 평택·창원 공장 가동 중단

▲ 2.2 = 평택·창원 공장 가동 재개

▲ 2.6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9 = 박영택·이유일 법정관리 공동관리인 취임

▲ 2.12 = 쌍용차 1차 협력업체 대신산업 최종 부도

▲ 2.15 = 평택 공장 생산라인 일부 휴업

▲ 3.26 = 쌍용차 협력사 3곳 법정관리 개시

▲ 3.31 = 쌍용차 소액주주 1천781명, 전 경영진 및 상하이차 상대 손배소

▲ 4.8 = 쌍용차 '2천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 4.13∼14 =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파업 가결

▲ 4.24 = 노조, 부분파업 돌입

▲ 5.8 = 쌍용차 정리해고 계획안 노동부 신고

▲ 5.21 = 노조 총파업 돌입

1차 노사정 협의회

▲ 5.22 = 쌍용차 법정관리 1차 관계인 집회

노조, 공장점거 파업 시작

▲ 5.27 = 쌍용차 노조원 뇌출혈로 사망

▲ 5.31 =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 6.5 = 2차 노사정 협의회

▲ 6.6 = 사측, 정리해고 유보 중재안 노조에 전달

▲ 6.8 = 쌍용차 사측, 976명 정리해고 단행

노조, 대화불가 선언

▲ 6.16 = 사측·직원, 파업중단 및 생산재개 촉구 결의대회

▲ 6.18 = 노사 당사자 파업 후 첫 대화

▲ 6.19 = 노사 당사자 2차 대화

▲ 6.26 = 쌍용차 사측 '인력구조조정 최종안' 발표. 노조 거부, 임직원 평택 공장 진입

▲ 6.30 = 폭력행위 노조원 1명 구속, 경찰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 7.3 = 법원, 평택공장 강제집행 절차 착수. 계고장 통보

▲ 7.6 = 법원, 경찰에 평택 공장 압수수색영장 발부

▲ 7.11 = 경찰, 노조 점거 중이던 평택공장 출입문 4개 확보

▲ 7.17 = 사측, 물·음식물 공장 내 반입금지 조치

▲ 7.20 = 경찰,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

법원, 노조원 퇴거 강제집행 무산

직원 1천500여 명 본관·연구동 출근, 도장공장 물·가스공급 중단

노조 간부 아내 이모(34)씨 자살

▲ 7.21 = 경찰 최루액 살포

▲ 7.22 = 경찰, 테이저건 사용

▲ 7.24 = 노사정 대책회의

검찰·경찰·노동부 공안대책협의회

▲ 7.25 = 노사 당사자 대화 사측 불참으로 무산

▲ 7.27 = 노조, 공장 내 평화구역 제안

▲ 7.29 = 협력업체 모임(협동회) 조건부 파산신청 결정

▲ 7.30 = 노사대표 당사자 대화 재개

▲ 8.2 = 사측 '협상 결렬' 선언

▲ 8.4 = 경찰, 1차 진압작전 개시

▲ 8.5 = 경찰, 2차 진압작전 개시. 도장2공장 제외한 모든 공장 장악

협동회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

▲ 8.6 = 노사 대표 '마지막 협상' 타결

▲ 8.13 = 완성차 생산 재개

▲ 12.17 =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 2010.5.10 = 쌍용차 매각 공고

▲ 8.12 = 우선협상대상자로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선정

▲ 11.23 = 쌍용차-마힌드라 본 계약 체결

▲ 2011.3.9 = 기업회생절차 종료 신청

▲ 3.14 =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 2012.7.4 = 노사, 임단협 타결…무급휴직자 자녀 학자금·우리사주 지급

▲ 11.20 = 전 노조지부장 등 3명, 송전탑 고공농성…국정조사 요구

▲ 2013.1.4 = 사측, "무급휴직자 단계적 복직 추진"

▲ 1.9 = 평택공장 40대 직원 자살기도, '경제적 어려움' 토로

▲ 1.10 =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3월 1일자 전원복직 합의…희망퇴직자 1천904명·정리해고자 159명 제외

▲ 2.15 = 서울남부지법,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 3.5 = 무급휴직자, 징계소송 승소자, 정직자 등 489명 복귀

▲ 2014.2.7 =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1심 당사자 중 사망 1명·항소심 포기 5명 제외

▲ 5.9 = 쌍용차 해고자 151명,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 10.13 = 평택지원,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기각

▲ 10.17 = 서울고법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 의무없어"…항소심서 쌍용차 승소

▲ 11.13 =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연합뉴스 11월13일)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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