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에 해당되는 글 252건

  1. 2017.08.11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2. 2017.07.18 천원 올리면 나라 망한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3. 2017.07.12 국민의당 사태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대목
  4. 2017.05.18 그러나 문빠는 없다, 언론만 모르는 문빠의 실체
  5. 2017.04.05 세월호 사건에서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 5가지
  6. 2017.04.04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노란리본을 단 장군…그의 백의종군
  7. 2017.03.14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몬 결정적 10장면
  8. 2017.03.10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문 전문
  9. 2017.01.10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전문
  10. 2016.12.19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답변서
  11. 2016.12.0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12. 2016.11.22 그날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13. 2016.10.27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4. 2016.10.17 [총정리] 최순실-차은택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
  15. 2016.09.02 정세균 국회의장 제20대 국회 개원사[전문]
  16. 2016.07.25 ‘황제 경영’ 이건희 결정적인 흑역사 네 가지 장면
  17. 2016.05.09 폭탄돌리기 : 청와대와 정부가 뜬금없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
  18. 2015.02.05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19. 2015.01.19 박정희=청렴결백? '떡고물' 194억의 기막힌 진실
  20. 2015.01.15 오죽하면 형제들이 ‘언니를 구해달라’고 탄원까지...

[단독]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가 꼽힌다. 여기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가 더해졌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2017년 08월 09일 수요일 제517호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은 삼성의 뇌물 의혹 사건.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 최순실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300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 대가로 삼성이 정권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결국 뇌물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사유도 뇌물 공여 혐의자(이재용)가 구속된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죄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며 재판을 미루고 병원에서 MRI를 찍었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삼성 뇌물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선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8월27일 직전에 이뤄지리라 보인다.


주요 언론은 연일 삼성 재판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 많은 증거는 어디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스모킹 건 없는 재판” 같은 제목을 달았다. 제목을 보면 거의 모든 언론이 삼성 편에 섰다. 특검이 이재용을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논조를 담은 기사도 많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삼성이 지난 2분기에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오너가 안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투자의 최종 결정자는 이 부회장이다. 37조원 투자를 발표한 날도 그는 재판정에 섰다. 앞으로 회사가 오너 리더십 부재라는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불안감이 작지 않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7월31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을 응원하고 있으나 재판의 승부 자체는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다.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가 꽤 많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그리고 <시사IN>이 단독 입수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2016년 2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삼성 측의 청탁 내용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한 수도권 현직 판사는 “이번 삼성 뇌물 사건처럼 ‘스모킹 건’이 많은 재판도 드물다.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속영장은 아예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심지어 삼성의 오너와 대통령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뇌물죄의 핵심은 ‘돈을 주고받았는가’이다. 돈 거래 자체가 있었느냐는 팩트가 뇌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삼성도 인정한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은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했다. 삼성의 정유라씨 지원 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는 게 재판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쟁점은 ‘돈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밖에 없다. 이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진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에 불리한 정황이 쏟아졌다. 지난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합병 찬성을 지시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처해졌다. 법원이 합병 찬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특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 ‘뇌물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돈으로 대기업 총수를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아픈 소식이다.

지난 7월에는 정유라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정유라씨는 승마 관련 뇌물의 핵심 증인이자 증거 그 자체였다. 정씨는 재판에서 말이 교환되는 과정을 몰랐다는 삼성 쪽 주장을 뒤엎었다. 당시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Game is Over(게임 끝).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4월 증거조사에서 재판은 실제로 다 끝났다. 그런데 정유라가 몸소 뇌물죄를 증명해주었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자필 메모가 나왔다.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메모 작성자인 이영상 부장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메모의 내용과 기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메모는 특검이 재판에 제출한 ‘2015년 7월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이 ‘말씀자료’에는 ‘삼성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삼성이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따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성 측은 태도를 계속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정유라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관련자 대부분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닫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최순실씨의 강요였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발가락이 아프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을 진단한 병원의 한 관계자는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고 MRI를 찍는 경우는 처음이다.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마담? 


재판 막바지에 이르자 삼성은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마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3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답변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마 얼굴로 나와서 거들고 하긴 했지만…. 이 부회장이 경험이 부족하다. 처음에 대통령한테 이 부회장이 질책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평소에 곱게 자라서 어디 가서 야단맞거나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은 특검에서 다르고, 검찰에서 다르고, 재판에서 또 다르다. 8월3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과 관련한 모든 검사의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등 천편일률적인 답을 했는데 검사와 일문일답을 한 것은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했다”라고 대답했다. 자신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평범한 피고인 같았으면 재판장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을 일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바보인 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것, 메르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한 것,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면담한 것,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것,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 옥중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 저보다 우수한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의 ‘신(新) 재판 동력’인 모르쇠 전략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것도 삼성 조직 내부 자료에 의해서다. <시사IN>이 단독 입수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이번 뇌물 혐의 재판을 넘어 삼성과 정부, 나아가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장 전 차장은 삼성에서 정보 및 대관업무(정부를 상대하는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 말씀자료’와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삼성은 대통령과 그룹 오너의 독대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 인사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장 전 차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장 선배님 불쑥 죄송합니다. 오늘 11시 BH(청와대) 회동 관련 참고하세요.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17곳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 “아무래도 지금 VIP(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 개혁인데 그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히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박주성 검사는 “문자 내용과 대통령 말씀자료 각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삼성과 청와대가 말씀자료 내용을 사전에 교감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서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 전 차장은 국정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병에 대한 정보 보고를 문자로 받았다. 장 전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정보를 준 정황도 있다. 이 전 실장은 장 전 차장에게 “사장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를 보면 ‘삼성공화국’의 권력 지도가 그대로 그려진다. 일개 삼성 임원에게 청와대와 국정원 최고위급 인사들이 정보 보고를 하고 있다. 덕분에 장 전 차장은 청와대 인사 기류까지 환히 파악할 수 있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장 전 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극비-보안 유지 요망. 민정수석 후보자로 박상옥에 대해서 세평 정리 등 특감반에서 진행 중임.” “BH 기류(일부)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과거 오랫동안 공부 모임을 해 인연은 있으나, 김광두 교수 계열로 최근 청와대 비판을 많이 해 주변에선 글쎄라는 반응입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삼성 측에 인사 청탁을 했다. 한 대법관 후보자는 장 전 차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을 물고 저를 비토하여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이다가 저와 진보 측 김선수 변호사를 패키지로 같이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되었다 하니….”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고위직 판검사 인사는 삼성이 한다’는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니었던 것이다. 민망할 정도로 아부를 해대는 언론인도 있다.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  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기자) 올림.” 

“대통령은 이재용, 비서실장은 장충기”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은 모른다. 삼성에 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에게 61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의 세금을 냈다. 남은 돈 45억원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았다. 이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헐값에 넘겨받았다. 덕분에 수조원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겨우 십수억원 규모의 세금을 냈을 뿐이지만, 여기엔 실정법이 미치지 않았다.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에 관한 재판이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수뇌부는 “이재용의 인수 사실을 이건희 회장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삼척동자도 못 믿을 삼성의 주장을 법원은 거의 그대로 받아주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뇌물 재판은 이미 끝났다. 변수가 있다면 ‘삼성이라는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삼성에 관해서는 유독 이상한 잣대를 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검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곳이고,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 개혁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상대가 삼성이니만큼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Posted by skidpara
,
천원 올리면 나라 망한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기자의 눈] 최저임금 인상 우려를 우려한다  / 이대희 기자


지난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곧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극한 반발이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재계가 후폭풍을 우려한다는 이야기와 고용 위축을 부르리라는 전망, 자영업자 삶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주장이 포털을 도배했다. 타깃은 명확히 현 정부다. 

직관적으로 이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고용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 확충에 그만큼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까닭이 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의 우려도 나쁜 의도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적자에 시달려 빚의 늪에 빠지는 와중에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실질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일종의 마타도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선,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합심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사회적 의미 중 하나는 오랜만에 3자 합의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인상액이 아니다. 굳이 비판의 화살이 향해야 한다면, 이는 노사정 위원 전원에게 향해야 한다. 

역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곧바로 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4조 원대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적자금이 대기업에만 투입된다고 비판한 주체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다. 그간 자영업자 측은 여러 통로를 통해 소상공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부당한 상가임대차 제도 등을 개선하고 프랜차이즈 업주의 갑질을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이 같은 요구가 적잖이 담겼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순간이다. 사용자 측의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더 많은 재정 지원 혹은 더 강한 자영업자 보호 대책 요청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 

정부의 지원액 덕분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 중 업주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91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 3928원, 한 달(월 209시간 기준) 10만2619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노동자 1인에게 사업주가 이만큼 더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이전보다 22만1540원을 더 번 노동자가 소비 시장에 접근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약 462만 명이다. 곧바로 내년부터 효과를 보는 소비 가능액 증가분이 1조235억 원에 달한다. 

이만큼 늘어난 소비 여력이 결과적으로 다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준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 당장 소비해야 할 자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면 고소득층 감세보다 더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온 이유다.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간 특정 기업을 살리는데 투입된 공적자금과 이번 재정 지원 방안을 따져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치에 어긋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부실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68조7000억 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3조5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파산위기에 내몰린 서울보증보험에는 10조2000억 원이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에만 두 차례에 걸쳐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금호타이어에 9조 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자칫 경제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 기업이 사실상 먹고 튀는 일도 일어나는 위험을 가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입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1997년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은 114조5000억 원이다. 아직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돈을 되찾지 못했다. 일부 금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경우, 사실상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부 지원안과 최저임금 인상안은 공적자금보다 더 깨끗한 집행 과정을 거쳐 더 큰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결코 사용자 측에도 나쁜 일이 아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연합뉴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467


Posted by skidpara
,

국민의당 사태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대목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씨 개인 일탈이며 당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제보에 대해 정상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은 회피한다.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제512호



문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구태 정치다. 역설적으로 그 터무니없는 시대착오가,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진다. 제보 조작 사건의 궤적을 되짚으면 이 역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5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버지인 문 후보의 권유를 받고 2006년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냈다는 제보자 증언을 공개한 것이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은 대선 내내 ‘특혜성 취업’ 여부로 공방이 오가던 쟁점이었다.

5월5일 의혹 제기가 중대했던 이유는, 준용씨의 취업 과정에 문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기자회견 이전까지 ‘특혜성 취업’ 주장은 물증보다는 여러 불확실한 정황에 기대고 있었다. 문 후보가 고용정보원을 지목해 원서를 쓰라고 했다는 증언은, 이전까지 나온 정황들을 하나로 꿰어 ‘권력형 취업 알선 사건’을 만들어주는 정보였다.

ⓒ연합뉴스
6월29일 이유미 전 국민의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제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음성 녹음이라며 안철수 캠프에 건네진 파일은, 사실 국민의당 관계자가 자신의 가족과 짜고 녹음한 역할극이었다. 이 조작 파일을 만든 이유미씨는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66일,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이라는 책을 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전남 여수갑 지역구에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그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6월29일 구속됐다.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지지율이 빠지던 안철수 캠프는 준용씨의 특혜성 취업 의혹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유미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메신저 등으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선 선거운동을 했다. 두 사람은 사석에서, 이유미씨의 지인 중에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준용씨도 이 학교를 다녔다) 출신이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4월 말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그 지인을 제보자로 확보하자고 요청한다. 이유미씨는 그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메신저로 보냈다. 문재인 후보가 준용씨를 고용정보원에 ‘꽂아넣었고’, 그 사실을 준용씨가 파슨스 디자인스쿨 재학 시절 자랑 삼아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녹취 등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5월1일 이유미씨는 지인들과의 대화 캡처라면서 메신저 창 이미지를 보내며 ‘제보’의 수위를 높인다.

5월3일,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한 남성과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보낸다. 내용은 앞서 보낸 메모와 유사하다. 훗날 이유미씨가 기획한 역할극으로 확인된 그 녹음 파일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대선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으로 넘긴다.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이 이틀 뒤인 5월5일 이 내용을 발표한다. 문재인 캠프는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한다.

안철수 후보·박지원 위원장, 어디까지 알았나?

5월7일, 김인원 부단장이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연다. 김 부단장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 “국민의당이 한 사람의 증언자를 조작해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다.” 이날 김 부단장이 정확히 표현한 대로, 5월5일 이후의 공방전은 ‘있지도 않은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한 사건으로 결론 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 부단장의 브리핑과 다르다.

검찰은 제보 조작 과정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이 지금 여론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말하면, 안철수 대선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언제부터, 어느 수준까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에 관심이 쏠린다. 언론도 당·캠프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취재를 집중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당은 검찰과 언론에 조직적 개입 여부를 추궁당하는 이 구도에서 당의 활로를 발견하려 한다.

ⓒ안철수 전 의원 트위터 갈무리
2016년 1월15일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하던 안철수 의원은 벤처사업가인 이준서씨(오른쪽)를 1호로 영입하고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당은 해체해야 한다.” 6월28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당 해체까지 각오하는 단호한 결의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맥락이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개인 일탈이냐, 조직 차원의 조작이냐’ 구도로 재구성한다. 후자라면 당이 해체해야 한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전자로 결론 날 경우 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의 책임은 도의적 차원으로 그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이 경로, 핵심 전선을 조직적 개입 여부로 재구성한 후에 이유미씨의 개인 일탈로 마무리하는 경로가, 국민의당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가장 버틸 만한 전장까지 최대한 후퇴해 최후 방어선을 친 것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당의 이런 기대가 터무니없지도 않다. 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여론이 사태를 침소봉대했다며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 직후 터진 ‘리베이트 사건’으로 휘청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던 선례도 있다. 조직적 개입 여부에 최후 방어선을 치는 전략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최후 방어선은 정치인이 감당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무시해야만 성립한다. 반드시 던져져야 하지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국민의당은 조작된 제보를 검증도 하지 않고 대선 한복판에 던져놓을 수 있었을까.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선거 수행 능력으로, 정당이 띄우는 대선 캠프는 일종의 ‘선거 머신’이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제보를 걸러내는 작업은 선거 머신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에 속한다. 이번 제보 조작 사태만큼 선거 머신이 고장 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여러 대선 캠프가 ‘공명선거추진단’ 등으로 불리는 조직을 둔다. 정치권에서 더 익숙하게 부르는 비공식 명칭은 ‘네거티브팀’이다. 상대 후보의 개인 이력을 공격하고, 상대 캠프가 우리 후보에게 펴는 네거티브 공세를 대응·방어하는 팀이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태는, 네거티브팀의 과속을 제어할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스템 사고였다.

“대책 없이 당한 캠프의 무능이 진정 놀라워”

네거티브팀 업무는 보통 이렇게 작동한다. 대선 캠프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숱한 제보가 들어온다. 소위 ‘깜이 안 되는’ 제보는 접수 단계에서 버려진다. 가능성이 보이는 제보를 중심으로 실체를 맞춰가다보면, 유효타를 먹일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관건이다.

ⓒ연합뉴스
6월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준용씨 취업 관련 제보가 조작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팀 책임자는 ‘물건’을 캠프 내부의 다른 팀 책임자들 앞에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략·공보·법률 등 여러 단위가 모여앉아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놓는다. 유효타를 먹일 수 있다고 해도, 법률지원단이 보기에 사실 검증이 부실해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다. 공보 라인이 보기에 언론사들이 기사로 쓰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전략 단위에서 네거티브 공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네거티브팀이 만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지는 이처럼 여러 단위의 교차 검증을 거친다.


네거티브팀은 상대 후보 공격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지만 법률지원단은 캠프 방어를, 공보는 확산을, 전략은 유리한 선거 구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과 관심사를 가진 단위들의 교차 검증을 거치면 아이템의 생존율은 뚝 떨어진다. 대선이라는 ‘이기고 보는 싸움’에서도 가혹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유는, 대선이야말로 한 발만 잘못 디뎠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위태로운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네거티브팀은 상대의 도덕성에 치명적 공세를 펼치는 단위인 만큼, 네거티브가 되치기 당했을 때의 피해 역시 치명적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일종의 별동대로 검증 업무를 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명심에 취했든 판단력이 흐려졌든, 부실하고 위험한 폭로거리를 들고 오는 ‘또라이’의 등장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건 대선에서 흔한 일이다. 오히려 또라이에 대책 없이 당한 캠프의 무능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진정 놀라운 대목이다.”

이번 제보 조작은 고도의 속임수를 부린 것도 아니었으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가져온 제보를 공식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검증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네거티브팀이 과속을 할 때 캠프 차원의 제어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직적 개입을 부인하려면 제보 조작 사건을 온전히 네거티브팀 안에서 일어난 일로, 거기서 다시 이유미씨 개인이 저지른 일로 끊임없이 고립시켜야 한다. 사태 발생 이후 국민의당 주요 정치인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고립이야말로 시스템 설계 실패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민의당이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라는 최후 방어선을 지켜내려 하면 할수록, ‘선거 머신’으로서 터무니없는 무능을 고백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모든 선거는 결국 후보의 선거다. 국민의당 대선 캠프의 최종 결정권자는 안철수 전 후보다. 제보 조작이 확인되고 5일째인 6월30일까지 안 전 후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쟁점이 ‘조직적 개입이냐 개인 일탈이냐’로 형성될 경우, 안 전 후보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구도에서는,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태도도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에러를 조장하는 캠프의 무능이 문제가 될 때, 안 전 후보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입장 표명을 피할 수 없는 최종 책임자다.

‘구태 정치’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한국 사회가 믿던 시절이 있었다. 2012년 안철수 현상은 그 결과물이었다. 안 전 후보는 2012년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비생산적이고 전문성 없는 여의도 정치’와 ‘생산적·합리적인 민간 전문가’를 대립시키는 화법을 즐겨 구사했다. 하지만 정치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특유의 전문성은 분명 존재한다. 대선을 수행하는 초대형 선거 머신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는 그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태는 흥미로운 역설을 드러낸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지도자야말로, 본의와 무관하게 결국 터무니없는 구태 정치에 최적의 그늘을 제공한다.


출처: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20

Posted by skidpara
,

“덤벼라 문빠” “좌표 찍고 달려드는 개떼”

진보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시민 혹은 독자에게 던진 말들이다. 호기롭게 맞서봤지만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결국 본인도, 그들이 속한 언론사도 사과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자들의 진보언론에 대한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는 사과의 진정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문재인 지지자 아니 시민들이 진보언론에 분노한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진보언론 전부가 긴장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경오 프레임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조중동처럼 보도한다는 선입견을 준다”면서 “그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언론개혁은 내 편만 들어주는 언론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또한 현재 한경오에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시민 아니 문빠 누구도 문재인 편을 들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문빠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경오까지 가세한 편파보도에 있다고 한다. 더 파고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이어진다. 

4월 13일 경향신문 모바일 화면 갈무리, 안수찬 기자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팔사오입’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치고 올라오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던 시기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로서도 줄곧 1강을 유지하다가 견제를 받는 민감한 때였다. 경향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 44.8%, 안철수 후보 36.5%를 헤드라인에 44%, 37%로 표기했다. 당시 누리꾼들은 기적의 반올림법이라며 냉소했고, 심한 경우 오보가 아닌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과연 팔사오입을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 진보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수도 상식선에서 해야 변명거리가 생기는 법이다. 이를테면 SBS의 세월호 인양지연에 대한 오보가 그런 경우다. 애매하게 데스킹 과정에서의 허술함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그도 하지 않았다. 워낙 대선국면 속에 이슈가 쏟아져 그냥 지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로 인해 누적된 부정적 인상은 치명적이었다. 

대선이라는 환경이 주는 감정의 증폭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편파와 왜곡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은 진보언론들이 조중동과 무엇이 다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오래 작동했던 진보의 보호막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민심의 변화를 진보언론이 보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빠 운운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없는 문재인 패권을 몇 년간 우려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알아서 물러설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의정부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문빠라고 부르는 그들은 문재인 지지자이기 전에 촛불시민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사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슬그머니 놓고 왔던 사람들이기도 하며, 없는 돈 털어서 한겨레 국민주에 쏟아 부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을 촛불시민들과 분리시킨다면, 그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진보언론의 위기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와중에 바른정당에서는 문빠, 문팬클럽에게 자진해산하라는 주장을 했다. 이 역시 헛다리짚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내 어지간한 커뮤니티 어디든 문빠가 있지만, 반대로 어디에도 문빠 커뮤니티는 없다. 문빠는 과거 노사모처럼 조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노사모를 보는 시각으로 문빠를 본다면 아무 것도 찾아낼 수 없다. 조직된 바 없는, 형체는 없는데 대단한 위력을 보이는 것. 그것을 달리 말하면 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현상이 오마이뉴스의 김정숙 여사 호칭 문제, 한겨레21의 표지 문제로 인한 기자의 도발 등등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불거질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빠 아니 시민들은 이 싸움을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잠시도 멈추지도, 방심하지 않을 것도 말이다.

21세기 뉴스 소비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를 해내고 있다. 그것을 달리 집단지성이라고 부른다. 그런 시민들의 실체를 보지 않고 끝까지 문빠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태를 조정하려 든다면 진보언론은 분명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이 진보언론에 일단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며 반성이다. 또한 공정한 역할 수행의 다짐이다. 너무 단순해서 아닐 것 같지만 그것이 본질이다.  


출처: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49

Posted by skidpara
,

세월호가 지난 3월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1073일만이다. 인양 작업 중이던 3월 22일에는 원주에서 노란 리본 모양의 권운이 발견돼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들이 달았고, 아직도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의 의미는 '잊지 않겠습니다.'이다. 그런데 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과연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 안타까운 사정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여기엔 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숱한 이들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여전히 똑바로 묻지 못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누군가의 잘못과 책임. 그래서 더욱 기억해야 하는 '세월호 침몰 당시'를 둘러싼 사실 5가지를 책을 통해 간추려 정리해보았다. 아직 우리는, 잊지 않았다.

sewol

*모든 인용문, 사실관계는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에서 발췌 및 참조

1. 선원

sewol

세월호는 08시 49분 처음 좌현으로 기울어졌다. 조타실에는 3등 항해사 박한결과 조타수 조준기가 있었다. 좌현으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선장 이준석이 처음 안내데스크 선원들에게 내린 승객들에 대한 지시는 '선내 대기하라'였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객부 선원 강혜성은 그 지시를 받아 08:52분 처음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한다. 조타실에선 안내데스크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옆 외부 갑판에서 흘러나오는 선내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조타실에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타실에 모인 갑판부 선원들과 선장 이준석은 승객들에 대해 이후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객부 선원 박지영 씨가 조타실에 여러 차례 무전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09:04분, 세월호 근처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진도VTS를 통해 구조 협조 요청을 받았다.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은 자신의 배가 길이 105미터, 폭 15미터로 세월호 승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09:22분에 세월호, 진도VTS와 교신을 통해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라는 의견을 전한다. 하지만 선장 이준석과 조타실에 모인 갑판부 선원들은 09:45분 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되기까지 선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여객부 선원 강혜성 또한 최승필 씨를 포함한 승객들이 "배가 많이 기울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구명보트 내리고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방송을 해라"며 재촉했지만 안내 방송 내용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 엔진컨트롤룸에서 근무하던 기관장 박기호를 비롯한 기관실 선원들은 운항관리규정에 의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선 구명 뗏목과 구명슈터(미끄럼틀)를 바다에 내릴 의무가 있었으나 3층 기관실 객실 복도에 모여 가만히 앉아있다 구조받았다. 기관장 박기호는 1등 기관사 손지태, 3등 기관사 이수진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2. 청해진해운

sewol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승객 443명, 선원 33명, 화물 2142톤, 승용차 124대, 화물차 57대, 중장비 4대, 컨테이너 145개를 실었다. 화물량만으로도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화물 적재량 1077톤을 배 이상 초과했다.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출항 후 통신으로 인천VTS 전정윤을 호출, 인원 수와 화물 적재량을 알려주었다. 모두 엉터리였다. 운항관리실 선박운항관리자였던 전정윤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관행'은 원칙과 달랐다.

08:49분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고 2분 뒤인 09:01분, 여객부 선원 강혜성이 청해진해운 해무팀 대리 홍영기에게 '배가 기울었다'는 전화를 한다. 홍영기는 이후 세월호 조타실 선원들과 전화 연결했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청해진해운 인천본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TV만 지켜보고 있었다. 선내 승객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거래처 전화 문의에 응대했다. 09:21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박기훈과 물류팀 과장 김정수는 화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물류팀장 남호만과 물류팀 과장 김정수는 그래서 우련통운에 연락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09:30분이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운지 41분이 지났을 때였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3. 해경

sewol

-진도 VTS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운 08:49분, 진도VTS 관제실에는 관제사 8명 등 총 10명의 직원이 있었다. 아무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9시 4분 목포해경 상황실이 경비전화로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15분간이었다. 관제실은 4명이 한팀으로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일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들은 CCTV를 창가 쪽으로 돌려놓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적으며 밤에는 1명이 모든 관제 업무를 보고 나머지 3명은 쉬는 변칙 근무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당시 그들은 초과근무수당을 94-140만원 수령했다. 8시 49분 진도VTS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구조 세력 출동 등 초기 대응 시각을 5분 앞당길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관제대상 선박은 18척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 해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추적 관찰 대상인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은 4척뿐이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123정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와 단 한 차례도 교신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123정이 보낸 구명보트는 세월호 좌현 갑판 가까이 배를 붙였다. 123정 경사 이형래가 3층 로비 갑판으로 올라갔다. 로비와 연결된 출입문이 있었고, 열려 있었다. 안에는 방송 장비가 있는 안내데스크와 25명의 승객이 있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123정은 09:45분 조타실 선원들을 구조했다. 123정에는 방송장비가 있었다. 조타실에도 안내방송 장비가 있었다. 선원과 123정 해경 둘 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 09:59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뒤늦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라는 지시를 123정에 전달한다.

하지만 123정은 세월호 선수와 5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해경 중 누구도 선내 진입하지 않았다. 10:13분, 선미 출입문에 있다 123정 해경의 "한두 명씩 나와라!"는 소리에 나와 구명보트에 탄 장00 학생은 왜 해경들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오질 않는"지 의아해했다. 4층 좌현 갑판에 물이 덮치기 직전 바다에 뛰어내려 허우적대던 구00 학생은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123정 구명보트에 끌어올려졌는데, 해경으로부터 "존나 늦게 올라오네, 씨발. 이 새끼 존나 무거워"라는 폭언을 들었다. 김00 학생은 바다에 다시 빠지는 게 무서워 노란색 펜더가 달린 로프를 몸에 감았다 해경으로부터 "그거 빨리 놔라, 개새끼야"라는 폭언을 들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목포해경, 서해해경, 해경본청

09시 04분 여객부 선원 강혜성은 목포해경 상황실에 전화했다. 받은 사람은 문명일이었다. 강혜성은 자신이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 중"이란 사실을 알렸다. 문명일은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라고 얘기했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은 인명 구조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장 지휘를 고민했으나 통신 장비가 있는 3009함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문홍이 09:59분까지 3009함에서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서해해경 상황실은 9시 18분에서 23분 사이 진도VTS와 세월호가 서로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에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또 서해해경 상황실은 9시 28분 헬기 511호로부터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 퇴선 방송 등의 구조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해경본청 상황실 김남진은 09:36분 123정 정장 김경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경비과장 여인태는 통화를 바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지시 외, 구조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장 김석균은 09:33분에도 "아직 명확한 사고 전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사고 현장 지휘가 아닌 청와대 보고라고 주장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09:59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처음 퇴선 명령을 내렸으나, 너무 늦은 뒤였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4. 청와대

sewol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09시 19분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 그때까지 해경 본청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를 외부로 전파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 뒤 2-3분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청와대-해경청 핫라인(직통전화)을 연결해 영상과 구조 인원수 보고를 요구했다. 모든 요구는 123정에 그대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23정에 영상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엔 핸드폰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23정은 순전히 보고하기 위해 구조 업무에 더해 사진을 찍고 사람 수를 세었다. 구조 인원 수와 구조된 인원을 옮기는 장소를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는 모두 지휘용이 아닌 대통령 보고용이었다. 그리고 10시 25분, 세월호가 침몰하기 5분 전, 123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다. "단 한 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5분 후 세월호는 침몰했다. 청와대는 오후 3:30분에야 첫 회의를 연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05:15분에야 중대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상황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한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5. 퇴선명령자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4/story_n_15649016.html

Posted by skidpara
,
▲ 황기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참모총장.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동안에도 군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노란리본을 달고 있었다. (사진=해군 제공)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가 3년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에 다시 떠올랐다. 3년 전 침몰하는 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국민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참사의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당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희생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었다. 사고 진상규명과 초기 대응에 실패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거세어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에 나섰다. 이 같은 불똥은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서 해경을 보조해 구조작전에 나섰던 해군에게도 튀었다.



최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방산비리 때문에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수의 전·현직 장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그렇게 대한민국 해군은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며 현직 참모총장이 강제 전역 및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 것이다.

구조 총력전…통영함은 왜 안왔나?

참사 당일 서서히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던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해군과 해경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냐며 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해군과 해경이 가라앉아 가는 배 안에 들어가 아이들을 구조해 나오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해군의 최신형 구조함 통영함.(사진=해군 제공)



일각에서는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의로 구조작업을 게을리 했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해군이 통영함과 같은 최신 구조 자산들을 모두 투입하지 않았고, 인근 해역에 훈련 차 들어와 있던 미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본 험 리처드함의 현장 투입을 해군에서 막았다는 억측 보도도 쏟아졌다. 과연 해군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을까?

해군은 해경으로부터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상황 전파를 받은 직후 즉각 이를 지휘 라인을 통해 전 부대에 전파했다.

보고를 받은 황기철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작전사령부에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해 구조 작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군 함정을 수배했다. 마침 약 40마일 거리에 유도탄고속함인 ‘한문식함’이 있었고, 전속력으로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밖에 경계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출동 가능한 모든 함정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형 구축함(DDH) 1척, 호위함(FF) 2척, 초계함(PCC) 1척, 고속정(PKM) 5개 편대, 구조함 2척, 항만지원정 등 20여 척의 함정이 즉각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들도 최초 신고 접수 약 1시간 30여 분 후에 헬기 편으로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한 한문식함은 기본적으로 전투함이었기 때문에 해난사고에 대비한 구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할 때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구명정과 구명조끼 50여 개를 던져 물 위로 나온 생존자들을 구조하는데 온힘을 다했다.

황 총장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에게 “현재 인수 준비 중인 통영함이 사고 해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다.

당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 성능 미달 문제로 인해 해군이 방사청에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던 상태였고,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통영함의 소유권은 해군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이 마음대로 배를 출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해군은 이미 3척의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보유 척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배에 탑승하는 승조원 숫자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통영함을 보내게 된다면 광양함이나 평택함 등 이미 출동한 구조함이 퇴역해야 한다는 법적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 세월호 구조작전에 투입된 해군 구조함. (사진=해군 제공)



당시 기획관리참모부장이던 박 모 제독 등 일부 참모진은 이러한 법적 문제와 구조작전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통영함 투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황 총장은 “잠수사들을 위한 감압 챔버가 1대라도 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즉각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급히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과 만나 통영함 출동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사고 당일 밤 11시 30분의 일이었다.

그동안 통영함은 엄청난 방산비리의 종합선물세트로 알려져 있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음파탐지기뿐이었다. 이 음파탐지기는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인데, 세월호 구조작전의 경우에는 조난 선박의 위치를 구조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파탐지기가 사용될 일이 없었다.

사고 현장에 통영함이 투입될 경우 통영함이 가진 장비 가운데 활용될만한 것은 잠수사들을 위한 감압챔버 정도였다. 그러나 이미 사고 해역에는 수중 구조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잠수함 구난함 ‘청해진함’을 비롯해 평택함과 다도해함 등 감압챔버를 갖춘 함정들이 다수 출동해 있던 상태였다.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잠수사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감압챔버의 숫자 역시 충분했기 때문에 통영함은 결국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통영함이 아직 제대로 된 항해조차 해본 적이 없어 출동 중 고장이나 기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통영함은 사고 해역에 출동했어야 했다. 이 배가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것이 빌미가 되어 해군에 ‘숙청’에 가까운 광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희생양이 된 군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황기철 제독은 군복을 입었던 40여 년 동안 상급자는 물론 부하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덕장(德將)으로 유명했다. 휘하에 있었던 장교와 병사들은 그를 “얇은 지갑을 탈탈 털어 부하들을 챙기는 인정 넘치는 상관”으로 기억한다.

그는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업무 목적 외에는 관용차나 군 시설을 일절 쓰지 않았고, 주말에 타지에 살던 부인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다. 4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해군 최고계급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 한 칸 겨우 마련했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

평소 병사들에게 “우리 해군에 와서 바다를 지켜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할 정도로 인간적인 정이 많았던 그에게 수백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그는 사고 보고를 받고 즉각 사고 해역으로 날아갔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현장 통제는 해경이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수장은 바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황 총장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으로 군 내에서 구조작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 김판규 제독(당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한 구조작전 전문가 11명을 해경에 보내 해경청장을 보좌하게 했다.

현행법과 지휘체계 구조상 해군참모총장이 구조작전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23일간 현장에서 구조요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요구를 그때그때 받아들여 해군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대단히 나쁜 곳이었다. 지원 나온 미군 구조대원들조차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구조작업에 나설 수 없다”며 돌아갈 정도였다.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들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건져오는 작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일이었다. 10cm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에 의지해 선체 안에 들어가 촉각만으로 실종자를 찾아 그 시신을 안고 물 밖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자를 발견하면 한 손으로 시신을 안고 “그동안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형이 왔으니 형만 믿고 여기서 같이 나가자”는 말을 시신에게 걸면서 공포를 이겨야 했다. 황 총장은 사고 해역에 3주 넘게 머무르면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보살폈다. 시신을 데리고 뭍으로 나온 뒤 넋이 나가 있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유족들을 안고 펑펑 울기도 했다.

그는 팽목항에 머무르는 동안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군복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군복에는 규정된 약장이나 훈장 등을 제외하면 다른 부착물을 달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 국민을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 리본뿐이었다.

일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 통수권자의 팽목항 방문 때도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란 리본은 통영함 출동 문제와 더불어 어떤 위정자들에게 밉보이는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던 어떤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했던 것에 착안해 “해군이 천문학적인 비리를 저질러 구조함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의 희생에 슬퍼하던 국민들은 격분했고,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렇게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지고 해군에 ‘숙청’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2014년 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약 7개월여 기간의 수사를 통해 약 9809억원의 방산비리를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8402억원은 해군의 비리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28명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황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2명의 참모총장과 고위 장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리한 수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은 해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먼지털기’에 나섰다. 전투전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최일선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대령급 장교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군의 관련 기관을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 몇 명 잡아넣는다고 해서 국민적 분노를 쉽게 잠재울 수는 없었다. ‘거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해군의 최고수장이었던 참모총장이었다.

현역 참모총장이 검찰에 소환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 전역됐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얼마 뒤 구속 수감됐다.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해군 최고 수장이었던 4성 장군을 잡아다가 계급장을 떼어내고 일반 ‘잡범’들과 함께 구치소에 가뒀다.

1년 반이 넘는 법정 다툼에서 그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의 딸 역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아버지의 변호사 비용을 대야 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장(老將)에게 기나긴 법정 투쟁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도 가혹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심 재판부는 모두 황 총장에게 범행 동기도, 범행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8000억원이 넘는다는 해군의 방산비리 사건들은 그 규모가 수십 배로 부풀려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많았다. 황 총장이 연루된 통영함 사건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거물’을 낚기 위해 중령급 장교가 저지른 비리를 해군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법조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몇날 며칠 밤을 새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해 우리 국민을 구해내고,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 흘렸던 한 장군과 군인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400여 년 전, 왜적이 침입하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던 선조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군복을 벗기고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했다. 조선수군의 수장으로 바다를 호령하며 휘하 장졸과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이순신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선조의 희생양이 됐던 역사가 오버랩된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으며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시기에 뜬금없이 통영함과 방산비리 이슈가 떠올랐고 평생을 위국헌신(爲國獻身)하며 살아온 한 장수와 장병들이 비리집단으로 몰려 명예가 짓밟혔다. 마치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보는 듯 한 장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산다. 그리고 그 명예는 국민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3년 만에 뭍으로 떠오른 세월호를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도대체 누가 한 장수와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 진실 규명을 요구할 때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3601007&wlog_tag3=naver#csidx25511dd1d357eaf942f47ce29cdb475 

Posted by skidpara
,

세월호 수색 한창때 박근혜 대통령은 미용시술 흔적. 세월호 유족 면담 3일 전 얼굴에 피멍 든 박 대통령.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피멍자국이 선명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4년 남짓한 박근혜 정부를 돌이켜 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대선 직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은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이듬해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비극을 맞았으며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등으로 민생은 고달팠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아집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박 대통령의 낡은 리더십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 사태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 4년을 파멸로 내몬 결정적 10장면은 그의 업보였던 셈이다.

① 국정원 댓글, 정권 내내 정당성 논란

박근혜정권은 태동부터 심상치 않았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정권 내내 정당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 끝에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여야는 국정조사까지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 파장이 확대됐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대화록 사본을 공개하는 극단적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끝내 전모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초(史草)실종’ 논란이라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다 대화록 정국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댓글 사건에서는 검찰이 120만여 건의 국정원 트위터 글을 밝혀내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증폭됐다. 원세훈 원장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03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 채동욱 찍어내기, 막무가내 인사 전형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은 막가파식 불통 인사의 전형이었다. 채 총장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였다. 하지만 당시 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적용여부를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 국정원과 갈등을 빚고 있던 터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끌어 내리려는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 지시를 내리자 채 총장은 “조직 수장으로 단 하루라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던 청와대는 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보름만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지어졌다. 이후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연합뉴스

③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놓친 위기대응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정부의 중앙재해대책시스템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 첫 신고가 접수되고 배가 완전히 기울어 침몰할 때까지 1시간 넘는 ‘골든 타임’ 동안 국가 재난기구와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 295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고, 실종자 9명은 아직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월호 인양 작업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3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당일 7시간 행적 또한 여전히 미궁 속이다. 검찰과 특검의 잇단 수사에서도 명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또다시 검찰의 손을 넘어가게 됐다.

④ 메르스 사태

2015년 한 해를 질병 공포에 떨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국내 방역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첫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래 초기 대응에 실패, 연말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다른 국가에서도 발병한 메르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치사율이 20.4%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된 건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이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웠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은 책임을 떠미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정부는 첫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0일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보름쯤 지나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일정을 연기한 채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을 찾는 등 부산을 떨었다. 첫 환자 발생 후 218일만인 12월 23일 공식적으로 상황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미 방역 당국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초토화된 뒤였다.

정윤회와 최순실. 한겨레신문 제공

⑤ 정윤회 문건파동, 최순실 게이트 예고편

이른바 ‘십상시’가 등장하는 문건 파동은 최순실 게이트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세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박 대통령 비선 실세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퇴를 유도하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씨가 강력 부인하고 박 대통령까지 나서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지은 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 규명이 아닌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켰다. 사건 이후 정씨는 최씨와 이혼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정씨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박 대통령은 인의장막 속에서 불통 정치를 계속하다 결국 국정농단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⑥ 안대희ㆍ문창극ㆍ이완구… 총리 연쇄 낙마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연쇄 낙마는 몰락의 예고편이었다. 4년 동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6명 중 3명은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말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24일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전관예우, 아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했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후임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 등 전관예우 논란으로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역사인식 논란으로 2주 만에 낙마했다.

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정 총리가 사의 표명 60일 만에 ‘도로 총리’로 유임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 총리 후임으로 2015년 2월 임명된 이완구 총리는 갖은 의혹을 떨치고 총리에 임명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 취임 63일 만에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박 대통령의 수첩 불통 인사가 잇단 인사 참극의 요인이었다.

2014년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⑦ 국정교과서, 여론 외면 강행하다 좌초

박근혜 정부 시간표대로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올해 새 학기부터 중고교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돼 있었다. 새 교육과정 적용을 역사 과목만 서두른 결과였다. 그러나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고 지난해 11월 공개 뒤에는 박정희 미화 등 현대사 왜곡, 사실 오류 등 함량 논란에 휩싸여 기어코 좌초했다. 내년부터 역사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와 혼용된다.

발단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였다. 2013년 8월 우편향, 완성도 부족으로 물의를 빚고도 좌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의지 속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화를 시사했고 이후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듬해 1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교과서 제작에 착수했고 비난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상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좌절됐다.

⑧ 한일 위안부 합의, 졸속 타결로 후폭풍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지원이 목적인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였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양국은 못박았다.

숙원을 풀었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돈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는 사기극”(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는 성토까지 나왔다. 10억엔이 법적 배상금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반감을 자극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10억엔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출범시켰고,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차기 정부가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위안부 무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⑨ 사드 배치 속도전, 내우외환만 커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공론화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자국 정부에 요청한 적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입장이 급반전했다.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국방부가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사드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고 닷새 뒤엔 사드 배치 지역까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도 정부는 6일 밤 일부 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중국의 보복이 확산 일로인 가운데 사드 문제는 조기대선 국면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최대 과제가 돼 버렸다.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월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⑩ 국정농단 하나하나 벗겨지며 국민 공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 온 결정적 사건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에서 시작한 파문은 끝내 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사유화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최씨 지인이었던 광고감독인 차은택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속속 밝혀졌다. 또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최경희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대거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정씨의 승마 지원에 삼성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은 탄핵된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

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

출처:http://www.hankookilbo.com/v/d7a13dced04247f39297c0fee215066e


Posted by skidpara
,

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Posted by skidpara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 일반적 설명

○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2)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4)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

0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장소 : 집무실

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0:15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

10:22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
장소 : 집무실

10:30
.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
집무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

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

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23
.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05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33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50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최원영, 통화 기록

12:54
.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3:0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3:13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3:30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14:11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4:23
.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14:50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4:57
.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5:00
.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부속비서관

15:30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5:35경
.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장소 : 관저

15:42
.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장소 : 집무실

15:45
.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부속실 수령

16:10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장소 : BH회의실 
증거, 증빙 :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16:30
.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
장소 : 집무실

17:11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장소 : 차량이동
증거, 증빙 : 보고서

17:15

17:30
.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
장소 : 중대본
증거, 증빙 :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

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

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skidpara
,

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 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 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skidpara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나)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774886612874584&DCD=A00602&OutLnkChk=Y

X

ML

Posted by skidpara
,

그날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 자료로 재구성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의 7시간’

2년째 허공을 떠돌던 풍문이 진실의 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공백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문서로 보고한 시각(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오후 5시15분)까지를 이른다.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을 대면한 청와대 참모는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겨레21>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상황을 관저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7시간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만에 중대본에 방문해 던진 “학생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은, 그가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정황으로 읽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그간 대통령 국정 수행 전반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우후죽순 솟아나는 가운데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 국정 공백·왜곡의 극단적 상징이 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이 ‘7시간’과 관련해 내놓은 자료에 근거해, 그 시간 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을 톺아봤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하 정보공개 소송) 재판기록,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이하 가토 다쓰야 사건) 2015년 12월17일자 판결문, 국회 운영위원회 2014년 7월7일자 회의록,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재판기록 등을 분석·정리한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 등을 참고했다. _편집자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예정된 공식 일정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이하 안보실)은 그날 오전 9시19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 안보실은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문서로 상황 보고를 했다. 그 뒤 30분 만에 박 대통령의 지시는 3차례 내려왔다. 모두 전화 통화 지시였다.

▶오전 10시15분(안보실 전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오전 10시22분(안보실 전화)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

▶오전 10시30분(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① 3시간40분 동안 대통령의 지시가 사라졌다

7~8분 간격으로 지시를 내렸던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이후 오후 2시11분까지 약 3시간41분 동안 전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비서실(이하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10차례 문서·전화 보고를 올렸다.

비서실 서면보고(10시36분), 안보실 서면보고(10시40분), 비서실 서면보고(10시57분), 안보실 서면보고(11시20분), 안보실 전화보고(11시23분), 비서실 서면보고(11시28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5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33분), 비서실 서면보고(13시7분), 안보실 전화보고(13시13분)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보고들을 모두 관저에 머물면서 받았다.

‘서면보고’가 관저의 팩스로 전달된 것인지, 관저에 있는 컴퓨터의 개인 전자우편함으로 보내진 것인지, 비서진 가운데 누군가가 직접 대면해 전달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② 청와대 핫라인으로 사태 심각성 보고했다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시간 해경의 세월호 승객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세월호는 완전 침몰했고(오전 10시30분), 승객 대부분은 배 안에 남아 있는 상황(오전 10시52분 해경→청와대 보고)이었다. 언론사들은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 전원 구조’라는 오보(오전 11시1~26분)를 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상황 파악은 조금 달랐다.

▶오전 10시52분 해경 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거기 인원들 혹시 물에 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해경본청) “전부 학생들이다보니까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해경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시시각각 현장 상황을 구두와 영상으로 직접 보고받은 청와대는 이미 오전 11시께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다.

오전 11시30분, 중대본이 구조 인원 161명(전체 승객 476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침몰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이 구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후 해경은 청와대에 구조 인원이 370명이라고 잘못 보고했다가(오후 1시4분) 164명으로 정정보고(오후 2시24분)했다. 그제야 박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부터 2시57분까지 46분간 2차례 지시를 내렸다.

▶오후 2시11분(안보실 전화)

“구조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상황 파악.”

▶오후 2시57분(안보실 전화)

“구조 인원 통계 혼선 관련 재차 확인.”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③ 정상 업무를 했는데도 ‘구명조끼’ 발언할 수 있었을까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는 오전 10시15~30분(3차례), 오후 2시11~57분(2차례)에 몰려 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1분까지 안보실과 비서실이 10차례 관련 보고(전화보고 2차례 포함)를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15분 처음 공시 석상에 나타났다. 중대본에 방문한 자리였다. 청와대 참모들도 중대본 방문 수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이날 처음 봤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첫 공식 발언을 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7시간 만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비서실·안보실에서 올린 상황 보고 내용을 7시간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해경과 청와대는 핫라인 통화를 통해 승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배가 침몰한 상황을 여러 차례 공유한 터였다. 관저에 있었다는 박 대통령은 과연 이런 보고를 제대로 살펴보긴 했던 것일까.

▶오후 2시24분 해경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그럼 지금 바다에 있을 가능성도 없고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해경본청) “많은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④ 정윤회는 왜 진술을 뒤집었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풍문을 낳았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정윤회(61)씨와 만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이다. 풍문이 사건이 된 건, 이런 의혹을 기사로 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재판에선 정씨의 당일 일과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2015년 1월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무속인 이세민(59)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씨의 측근 원아무개씨도 법정에서 정씨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이씨와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8월15일 검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엔 (서울 신사동) 집에 있었고 저녁 6시께 서울 신사동 음식점 OOO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다. 당일 저녁 일정은 시간대와 식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오전·오후 일정은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정씨는 추후 검찰 수사관이 당일 오후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가 서울 평창동으로 나타났다고 전화를 하자, 그 뒤에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만난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을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⑤ 정윤회의 알리바이는 완전하지 않다

이에 바탕을 두고 법원은 정씨가 당일 이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근거는 정씨와 이씨, 이씨 측근 원아무개씨의 법정 증언이다. 그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채택됐다.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의 정윤회씨 청와대 출입기록 확인요청 답변 공문이다. 경호실은 2014년 8월13일자 공문에서 “정씨의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출입기록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11월1일 <한겨레>는 “최순실씨가 검문·검색 없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비선’이 출입기록 없이 청와대를 드나든 것이다.

법원이 받아들인 또 하나의 자료는 당일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내역이다. 그날 오후 2시20분 정씨는 서울 평창동 158-×번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 주소지가 이씨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곳이어서 정씨와 이씨의 당일 오후 2시까지의 만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주소지는 청와대와의 직선거리도 약 2km 떨어진 곳이다. 정씨가 이씨와 만난 시각(오전 11시~오후 2시)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가 전혀 없었던 시각(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과도 겹친다.

※이미지를 누르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⑥ 대통령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을까

재판에 제출된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7시간’ 동안 꾸준히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9차례 했다. 안보실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1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1시간 안팎 간격의 통화들이다.

전화 통화는 하면서도 참모를 대면한 증거는 없다. 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에 비서실·안보실 보고를 10차례(전화보고 2차례 포함)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한겨레21>과 인터뷰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관저에 머무는 대통령을 비서진이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만일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무엇인가 지시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한 오후 5시15분 중대본 방문 자리에서 해경·청와대가 공유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한참 동떨어진 질문을 했다.

당일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던 박 대통령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깨어 있었다’. 반면 세월호에 대해선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가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았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출처: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80.html


Posted by skidpara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좀 더 꼼곰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최씨 일가가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국가와 기업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고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40년 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부터 현재를 일지 형태로 정리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 기사 타임 라인
▶[경향신문][디지털스토리텔링]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1912년 8월25일 최태민 출생

-최태민은 1912년 황해도 출신으로 일제시대 경찰업무를 하다 해방 이후 승려가 된 것으로 알려짐. 70년대 초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한 ‘영생교’를 세우고 교주가 됨. 부인 6명으로부터 3남6녀를 둠. 최순실은 5녀.

▶[한겨레]이름 7개, 부인 6명, 승려 목사 ‘최태민 미스터리’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5년 2월 최태민, 박근혜에 위로 편지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최태민)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육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 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편지를 보냄.

-중앙정보부의 조사보고서도 “최태민은 영혼합일법(일종의 최면술) 등 사이비 종교 행각으로 전전하던 75년 2월말경 박근혜에게 3차에 걸쳐 꿈에 ‘육 여사가 나타나 근혜를 도와주라’는 현몽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라고 나옴. 최태민은 편지는 보냈지만 “위로 말씀을 전하며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였다고 ‘현몽설’ 부인.

-최순실, 단국대 영어영문과 입학


■1975년 3월6일 박근혜, 최태민을 청와대로 부름

-편지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만난 최태민은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 주기 위해 길을 비켜 주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며 외부 활동을 권함.


■1975년 4월29일 최태민 ‘대한구국선교단’ 설립…‘십자군’ 창설

-박근혜를 만난 뒤 최태민은 목사 안수를 받고 7번째이자 마지막 이름인 ‘태민’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영생교 간판을 내린 뒤 4월29일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하고 총재가 됨. 그해 5월 ‘구국기도회’를 열고 6월에는 산하 조직인 ‘대한구국십자군’을 창군함. 박근혜는 두 행사에 참석함. 최태민의 즉석 제안으로 박근혜는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로 추대 됨. 이후 박근혜는 ‘구국선교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냄.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6년 4월 ‘구국여성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 출범

-박근혜가 총재를 맡은 ‘구국여성봉사단’ 등 유사 단체도 여럿 생김. 최태민은 구국선교단을 비롯해 여러 단체를 통합해 ‘새마음봉사단’을 만들고 박근혜를 총재로 추대. 박근혜 초창기 경력의 핵심은 ‘새마음갖기운동’을 펼친 ‘새마음봉사단’ 활동임. 박근혜와 최태민은 ‘새마음갖기운동’이라는 전국민 정신개조운동을 펼침.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7년 1월21일 ‘새마음갖기운동본부’ 발족

-이날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새마음갖기국민운동본부(본부장 최태민)가 19일 발족되었다. 국민의 도의심 앙양 등 정신개혁을 목표로 전개될 새마음갖기운동은 야간무료진료봉사 등 사회사업에 앞장서온 대한구국봉사단, 구국여성봉사단, 서울시의사회 등이 주관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각 사회단체 등이 협찬한다. 새마음갖기운동의 제1차 사업으로 경로사상, 충효사상의 지변확대를 설정, 경로병원을 개설하고 시범경로마을을 설치한다….”고 소개함


■1977년 3월16일 ‘새마음갖기’ 범국민궐기대회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박근혜는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이 어느 단체나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함. 이런 궐기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며 수천,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동원됐고 박근혜는 모든 행사에 직접 참석함.

-박근혜는 ‘충·효·예’를 강조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음. 새마음갖기운동 행사장에서 나이든 교장, 교수들이 박근혜에게 90도로 절을 했을 정도. 단순한 정신개조운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기업별, 학교별, 지역별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 이런 조직들을 자신의 독자적 권력 기반으로 삼으려함 것으로 보임.

▶[오마이뉴스]새마음운동으로 유신독재의 주역이 된 박근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7년 9월 ‘최태민 게이트’ 친국한 박정희

-최태민은 박근혜와 친분을 쌓은 이후 각종 이권 개입과 횡령, 사기 및 융자 알선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름. 여성과의 스캔들 의혹도 끊이지 않았음. 최태민에 대한 1977년 중앙정보부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근혜가 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인 최태민이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음. 당시 봉사단 관계자는 “한마디로 미니 청와대였다”고 함.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최태민씨가 영애(박근혜)의 힘을 업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서를 제출. 박정희는 직접 최태민을 심문함. 대통령 서재에서 진행한 ‘친국’엔 중정의 김재규 부장과 백광현 국장이 동석. 박근혜도 참석해 “그런 일 없다”며 최태민을 옹호했다는 설도 있음. 박정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뒤 검찰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최태민은 새마음봉사단의 명예총재(총재는 박근혜)를 맡는 등 박근혜 옆을 지킴.


※2007년 7월20일 미국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날 미 외교전문에는 “작고한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성장기 시절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의 아이들은 그 결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루머가 무성하다”고 적혀 있음.

▶[위키리크스]미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비선실세’ 최태민…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

-최태민이 봉사단의 운영비를 조달한 과정은 최순실의 미르-K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하다. 중앙정보부 보고서를 보면 “78년 7월14 운영비 조달목적으로 ‘####(주)’ 회장 최모 등 10명의 실업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계속 증원해 이듬해 10월에는 국내 재벌급 실업인을 거의 망라한 60명 선에 육박, 1인당 입단 찬조비 2000~5000만원에다 매월 200만원씩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나옴. 또한 장학기금과 운영기금 및 기타행사 지원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개별적으로 갹출했는데 운영위 멤버가 아닌 기업체에 대해서도 박근혜의 이름을 팔아 동일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갹출”한 것으로 나옴.

▶[미디어오늘]최순실 게이트, 40년 전 최태민 수법 그대로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대통령, ‘최태민 마크맨’으로 최필립(1928-2013,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를 수행토록 지시. 김계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최필립을 추천한 것은 의전수석 최광수였는데, 최씨 몇이 몰리게 되면서 최태민과 최필립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979년 3월27일 박근혜 첫 저서 <새마음의 길> 출간 기념회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는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 이 책은 구국여성단 총재를 맡았던 박근혜가 1977년 5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새마음갖기 도민궐기대회, 직장불교인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새마음 중고등학생연합발대식 등에 참석해 발표한 연설문 21편을 모아 정리한 것. ‘새마음의 길’의 영문판 <The New Spirit Movement>도 1979년 7월 발행. <새마음의 길>은 2월 출간된 이후 6개월만에 50만부나 보급.


■1979년 6월10일 “새마음 정신으로 사회정화”…최순실의 첫 언론 등장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는 이날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주재로 한양대에서 열린 ‘새마음제전’에서 “협동단결하여 학교와 사회에 새마음의 정신을 심화시키고 그 뿌리를 깊이내릴 때 우리의 사회정화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약 15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개회선언은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다니던 최순실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장이 함.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때이자 최순실과 박근혜가 처음 만난 때로 알려짐.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80년 1월 김재규의 항변 “10·26의 한 원인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전횡 때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보충서’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로 있던 ‘구국여성봉사단’이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직보했지만 묵살당한 일이 10·26 사건의 중요한 동기였다”고 밝힘.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본인이 결행한 10·26 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나 유신체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지만 꼭 밝혀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民情首席)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읍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여,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 놓은 일이 있었읍니다. 중정본부의 조사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재규 "10.26 동기 중 하나는 박근혜-최태민 때문"


■1980년 11월 ‘새마음봉사단’ 강제 해산

-신군부는 최태민을 수사함. 전두환의 지시로 수사를 맡았던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신동아>(2007년 6월호) 인터뷰에서 “(최태민을) 강원도로 보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용하게 자숙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에 그리 오래 두지는 않았다. 구체적 비리 혐의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된 게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의 연루 의혹은 없었다”고 말함. 새마음봉사단은 1980년 11월 강제해산 당함.

-한편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후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는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 신분이었던 전두환에게서 청와대 금고에 들어있던 10억원 중 6억원을 받음. 18대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지적에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1981년 이후

-정윤회, 대한항공서 보안승무원으로 취직해 근무했다는 설이 일부 보도에서 제기

▶[머니투데이] "정윤회씨 대한항공 근무 맞다" 보안승무원 역할은?


■1983년 1월 박 대통령,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최순실 게이트’의 맹아

-박근혜는 1983년 1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최태민이 육영재단 업무에 관여함. 1986년부터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에선 최태민의 전횡이 입길에 오름. <여성중앙> 1987년 10월호를 보면, 최태민에게 우선 보고를 해야 이사장(박근혜) 결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최태민의 5번째 딸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전횡을 일삼아 문제가 됐음.


■1983년 이후 최순실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매입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27살 때인 1983년 서울 역삼동의 대지 149.1㎡(45평)을 샀다고 전함. 또 최태민의 여섯째 딸도 29살 때 남편 서아무개씨 등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581㎡(176평)을 사들여 지분 4분의 1을 소유했다고 보도. 이들 부부가 1991년 9월 이곳에 지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은 당시 최소 150억원대라고 함.

-최순실은 32살 때인 1988년 7월 2명과 공동명의로 신사동에 661㎡(200평) 규모의 땅을 사들임. 1988년 12월과 1996년 7월에는 공동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단독소유주가 됨. 2003년 7월엔 이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ㅁ빌딩)을 지어 지금까지 보유.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 건물 시가가 160억~200억원대라고 말함(2012년 시점)

▶[한겨레]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1987년 9월2일 육영재단 직원 농성, 분규 시작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직원 150여명, 회관 앞마당에서 “외부세력이 재단 운영에 개입해 재단 활동이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사기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농성. 최태민 목사가 어린이회관을 좌지우지하는 점, 당시 한국아동교육문제연구소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던 최순실이 어린이회관이 펴내는 잡지 ‘어깨동무’ 등에 간여한 것에 대한 불만 폭발.

▶[경향신문]박근혜·근령·지만, 그들만의 ‘흑역사’


■1990년 8월14일 박근령·박지만, 청와대에 최씨 비판 진정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박근령 자매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박근혜가 최태민과 지나치게 밀착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이 제기됨. 박지만과 박근령은 1990년 8월1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최씨에 대한 진정서를 내며 압력을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박근혜는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태민의 전횡 의혹을 일축함.

▶[경향신문]박지만,박근령 1990년 “누나(언니)를 최태민에서 구해주세요” 노태우에 탄원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0년 11월15일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사퇴

-박근혜가 영남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재단 사유화와 부정입학 논란이 겹치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됨. 결국 박근혜는 최씨 부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시위와 국감으로 드러난 재단 사유화 논란으로 1990년 11월15일 동생 박근령에게 이사장직을 넘기고 물러남.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단에 복귀함.


■1993년 3월

-정윤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석사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

▶[주간경향]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


■1994년 5월1일 최태민 사망

-최태민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경향신문은 부고 기사에서 최씨가 “3공 시절 새마음봉사단의 전신인 구국여성봉사단의 총재로 취임한 이래 근혜씨의 신임을 바탕으로 실권을 휘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중앙일보>에 실린 두 문장짜리 부음 기사엔 “최씨는 최근까지 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음. 최태민이 박근혜의 재산관리인이라면, 그가 생전에 굴렸던 자산은 박근혜의 재산인 셈.


■1994년 8월12일 박근혜 “최태민은 악선전으로 부정 축재자로 몰려”

-박근혜는 이날 5년만에 방송에 출연해 새마음봉사단 최태민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염. 그는 “청와대 시절부터 알았으며 자신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으나 사회활동단체가 조직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의 악선전때문에 부정 축재자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함. 사회 봉사와 관계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밝힘.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5년 8월 정윤회의 등장

-정윤회, 고 최태민 목사 5녀 최순실씨와 결혼

-정윤회는 1955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출생 (서울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음)

-정윤회는 197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인상고(현 송파구 보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성품좋고 과묵한 정윤회…모사꾼 기질 없다지만 용의주도
▶[경향신문]‘비선 실세 논란’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소송
▶[경향신문][단독인터뷰] 정윤회씨 아버지 “아들은 최순실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본다”


■1995년 11월13일 최순실의 ‘논문 발표’

-최순실은 육영재단 분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초이유치원을 개설함.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유치원 부설로 ‘민’ 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원장을 지내면서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함.

-같은 해 최순실은 정윤회와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의 대지 354.1㎡(107평)을 사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19세대)을 지어 2002년 1월 매각.


■1996년 10월30일 정유라 출생

-정윤회와 최순실 사이에 정유라(정유연) 태어남.(국제승마연맹 선수 프로필에 나온 출생일 기준)


■1998년

-정윤회, 15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 활동

▶[경향신문]정윤회 관련 2007년 박 대통령 발언 “98년 선거 때 순수하게 도와줘”


■2002년 5월17일 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한나라당 탈당 뒤 한국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에 정윤회. 정윤회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2004년~2005년

-정윤회,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땅 매입해 ‘말 목장’ 사업 추진

▶[에너지 경제][단독]이슈 현장 : 정윤회 게이트 진원지, 평창 말 목장을 가다


■2006년 5월20일 박근혜, 신촌 유세현장에서 피습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신촌 유세현장을 찾았다가 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침. 신촌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입원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표를 간호하는 모습을 목격.

▶[한겨레]‘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2007년 6월17일 “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나라당 당원으로 1997년,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를 지원한 ‘부국팀’ 자문위원 김해호는 6월17일 “최태민의 로열패밀리는 육영재단을 재산증식의 장으로 이용했고 박 전 대표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의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면서 “측근에 의해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농락당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가 되고 험난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넘어갈 수 있겠나”고 주장.

▶[뉴시스]김영주 “MB, 朴집권시 최태민 일족 국정농단 우려했다”
▶[프레시안]박근혜, ‘최태민 파문’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뉴시스]“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의혹제기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정윤회가 박근혜 후보 비선조직 ‘삼성동팀’ 운영했다는 의혹 제기

-박근혜 후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최태민 관련 의혹은) 실체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최순실씨나 최 목사가 결코 육영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경향신문][정윤회 ‘국정농단’ 논란]정윤회와 ‘문고리 3인’은 누구… 박 대통령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 지근거리 보좌
▶[오마이뉴스]‘박근혜 청문회’냐, ‘최태민 청문회’냐?


■2007년 8월16일 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검찰에 최순실의 재산을 밝히라고 주장. 이재오는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말함.

▶[MBC]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2011년 넥슨, 우병우 처가 부동산 1326억원에 매입

-조선일보는 2016년 7월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선으로 2011년 경 넥슨에 1326억원에 처가 부동산을 매각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함.


■2012년 12월28일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당선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만나 오후 3시 비공개 단독회담. 최순실은 회담 시작 전인 오전 10시58분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봄. 해당 자료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

▶[JTBC]최순실이 받은 ‘MB 독대 시나리오’…대북 기밀도 포함


■2013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최순실, 박대통령 취임식 행사 관련 청와대 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봄. 행사 진행 기획사, 인수위 엠블럼, 박근혜 우표 시안까지 사전에 받아보면서 취임 행사 등에 관여한 정황.

▶[JTBC] 인수위 문양에 취임식 우표까지…곳곳 최순실 흔적

▶[JTBC] 취임식 한 달 전, 최순실 파일에 ‘오방낭’ 등장


■2013년 2월 ‘문고리 3인방’ 국정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윤회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정기접촉설 등 국정 개입 의혹 제기됨.

▶[시사저널]박근혜 움직이는 ‘비선 라인’ 찾아라!


■2013년 2월 정윤회 (주)얀슨 대표이사 취임

▶[한겨레]비선조직·재산형성 등 의혹 잇따라


■2013년 5월 문체부, 승마협회 조사 착수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유연)가 다른 승마유망주에 이어 2위 기록. 정유라측, 심판 판정과 관련해 민원 제기.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문체부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전화해 “전 승마협회 전무(최순실 측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은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려 박 대통령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짐.


■2013년 7월30일 박대통령 저도 휴가

-최순실, 박대통령의 저도 여행 사진을 미리 받아봄.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저도 휴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 저도 휴가는 박대통령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이 올라가면서 대중에 공개. 하지만 최순실씨는 페이스북 업로드 시점인 오후 5시보다 이른 시각에 총 13장의 저도 사진을 미리 받아봄

▶[JTBC] 공개 안 된 박 대통령 ‘저도 휴가’ 사진도 등장



JTBC 뉴스 캡쳐

JTBC 뉴스 캡쳐

■2013년 8월 박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박 대통령,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름.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지시. 노 국장 좌천. 과장 교체.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에 한양대 김종 교수 임명. 김종 2차관은 최씨가 재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경향신문][단독]2013년 정유라 판정 시비 계기…말 안 듣는 “나쁜 사람” 숙청


■2014년 2월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조응천, 최순실 내사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개명했으나 개명 이유는 알려지지 않음.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이 정윤회·최순실 관련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2014년 3월

-정윤회,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미행했다는 의혹 보도. 정윤회 “실체가 없는 의혹”

▶[시사저널][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2014년 4월8일

-시사저널, 정윤회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정유라)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

▶[시사저널]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2014년 4월15일 조응천, ‘강제 퇴직’

-조응천 전 비서관은 총선 전에 팟캐스트 등에 나와서 이날 저녁 청와대의 누군가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세월호사고보도를 접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함.

-최순실은 대통령 자료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통하여 직접 받는 식으로 변경함.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정윤회, 역술인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윤회가 세월호 침몰 당일 만난 사람은 역술인 이아무개씨로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전 이씨의 서울 평창동 사무실에서 그를 4시간여 동안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역술인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났고,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우려나 한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한겨레]‘세월호 의혹의 7시간’에 정윤회, 역술인 만나


■2014년 6월 이후 최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관여 정황

-최순실 측근들,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문서 자료 받아봄.

▶[TV조선]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2014년 6월25일

-박지원,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를 합쳐서 만든 조어

▶[경향신문]야당 “檢 ‘만민회’ 기소, 왜 박관용은 않고 박지원만?”···형평성 문제 제기


■2014년 7월18일

-조선일보, 칼럼서 정윤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조선일보 칼럼 전문


■2014년 7월 정윤회·최순실 이혼

▶[경향신문]박근혜의 남자 정윤회, 최근 부인과 이혼


■2014년 8월 끊이지 않는 ‘7시간 의혹’

-가코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방불명 7시간’ 동안 정윤회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보도

▶[이투데이]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2014년 9월20일 정유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

-정유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금메달. 한국팀 금메달에 가장 기여를 한 75점 만점에 74.342점을 받은 에이스 황영식 선수와 71.237점을 받은 김동선 선수. 정유라의 성적은 참가자 32명 중 5위인 69.658점.

▶[한겨레]승마선수 정유라의 국제대회 성적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18일 정유라, 이화여대 특례 입학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서류전형 통과. 하지만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줬음.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 16일) 4일 뒤인 20일에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종목이 ‘단체전’인데도 이화여대가 서류평가에 반영한 것.

-10월18일에 진행된 면접에선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정유라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한 것으로 밝혀짐.


■2014년 11월 최순실 대통령 의상 결정

-최순실, 대통령의 일정표를 보면서 대통령 의상 결정. 청와대 2부속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으며 최씨를 수행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박 대통령, 순방 때마다 최순실이 골라준 옷 입어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을 단독 입수해 ‘문고리 권력 3인방’ 정기접촉설,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등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이었다는 내용 보도, 정윤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

▶[세계일보]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2014년 12월3일 정유라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경향신문][최순실 딸 특혜 의혹]이대 입학 ‘뒷말’에…정유라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


■2014년 12월 삼성 승마협회 지원

-2010년 이후 승마 선수단을 해체한 삼성, 4년 뒤 다시 승마 지원 시작. 2015년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담당. 승마계 인사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내 정유라 프로필에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국 삼성팀 소속’ 명시

▶[경향신문][단독]“권력가진 사람이 (승마협회 맡으라고) 시키는데 삼성이 어떡하냐”
▶[경향신문]정유라, 국제승마연맹 프로필 “아버지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 보좌, 삼성팀 소속”



■2014년 12월(추정)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박관천 경정 “최고 실세는 최씨”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기로 함.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의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당시에는 ‘황당한 권력서열론’으로 평가됨.

▶[경향신문]검찰, ‘십상시’ 실체보다 유출 수사에 무게
▶[경향신문]청 “문건 배후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조 “참 나쁜 분들”
▶[경향신문][사설]‘문건 유출’ 영장 기각,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동아일보][단독]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
▶[경향신문]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2014년12월6일)▶[허핑턴포스트코리아]최순실 덕분에 다시 회자되는 박관천의 ‘권력서열’ 강의


■2014년 12월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이날 숨진 채 발견. 차 안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최 경위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같은달 9일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음.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숨진 최 경위와 한모 경위 등에 대해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1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음.

▶[경향신문]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경향신문]“청와대 회유 받았다” 문건 유출 혐의 한 경위 “자백 제안 거부 다음날 긴급체포”


■2015년 1월5일 검찰 “비선 의혹은 소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문건 유출에 관계된 박관천은 구속기소, 조응천과 유출에 참여한 한 경위는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박관천이 꾸며내 박지만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

▶[경향신문][비선 의혹 수사결과]검찰, 청 입장대로 “비선 의혹은 조응천·박관천이 쓴 소설”


■2015년 1월9일 검찰, 최순실 소환 검토…유야무야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최순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전횡 등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다”고 말함.

▶[경향신문]검찰,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씨 소환 검토


■2015년 7월17일 최순실, 독일에 ‘비덱 스포츠’ 설립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을 세탁하기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비덱은 독일 슈미텐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가 함께 설립허가를 받음. 올해 6월 비덱은 현지에 3성급 호텔인 ‘하트슈타인 하우스’를 인수해 ‘비덱타우누스 호텔’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현재까지 최씨가 만든 비밀회사는 10여개가 넘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비덱 자회사 14개 더 설립했다”



■2015년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미르재단은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출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 화장품, 라이프스타일에서의 한국의 가치를 ‘용솟음’치게 하겠다는 의미로 재단 이름을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로 지음.

-당시 재단 출범을 알리는 자료는 4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금 모금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한 재계의 화답으로 보인다고 밝힘. 기금을 낸 대기업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 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 공무원이 출장까지 가면서 재단 설립을 도왔다는 보도도 나옴. 이후 언론 보도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에 지시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TV조선][단독]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경향신문]중앙부처·재벌도 쩔쩔…‘갑 위의 갑’ 미르


■2016년 1월12일 최순실, 비밀회사 ‘더 블루K’ 설립

-최씨는 국내에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 ‘더블루K’를 세우고 2월29일 독일에 현지 법인 ‘더블루K’ 설립. 독일 ‘더블루K’는 비덱의 쌍둥이 회사로 여겨짐.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경향신문][단독]대기업 돈 긁어 재단 만들고…‘비밀회사’ 설립 돈 뺀 정황


■2016년 1월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K스포츠재단은 “창조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스포츠 문화의 토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 미르재단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380억원을 6일만에 모음. 재단의 첫 사업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태권도 시범을 연 것. 자체 기획이 아니라 대학 태권도팀을 섭외해 데려와 수백억 기금을 모은 재단의 첫 행사로는 ‘소소했다’는 지적.

▶[경향신문][정국 흔드는 ‘최순실 게이트’]측근이 이사장으로…하루 만에 설립 허가…최순실,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정황
▶[TV조선][단독]미르·케이스포츠 행사마다 등장하는 박 대통령


■2016년 1월29일 국회 ‘굿판’ 논란

-이날 국회에서 한국역술인협회가 새누리당 이이재 종교위원장에 건의해 굿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제2회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라는 이름의 굿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빈다는 취지. 행사에는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명이 참석.

-행사 주최측은 경향신문에 “굿판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왜곡보도이다. 국회 내부 규정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어 굿 자체를 취소했다”고 밝힘. 이이재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

▶[경향신문]국회에서 굿(?) 논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주선



■2016년 2월29일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

-정현식 케이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K스포츠재단이 이날 에스케이(SK)를 찾아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 최순실은 이 자금을 독일에 있는 최씨 모녀 회사 ‘비덱’이 주관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 SK는 비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급조됐다고 보고 거부.

▶[경향신문][단독][최순실 게이트]‘수백억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후에도 한 대기업에 “80억 더 내라”
▶[한겨레][단독]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안종범은 확인전화”
▶[경향신문][단독]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2016년 3월24일 박 대통령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의미 큰 일”

-박근혜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가 한식과의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 같이 세계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요리학교를 세우고, 또 프랑스의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든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6년 3~4월 박 대통령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프랑스 장식미술전 개최 문제로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다가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노 전 국장은 승마대회 부정 조사 문제로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물러나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노 국장, 진 과장 명예퇴직.

▶[경향신문]대통령 한마디에…문체부 공무원 ‘강제 퇴직’ 의혹


■2016년 4월 지도교수, 정유라에 제적 경고했다가 최순실로부터 ‘폭언’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함모 교수, 결석이 잦고 과제를 내지 않은 정유라에 제적 경고. 최유라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며 지도교수에 폭언. 이후 함 교수는 “물러나라”는 학장의 전화를 받았고 지도교수 자리를 내놓았음. 이후 함 교수는 미국행.


■2016년 4월22일 미르재단, 에콜 페랑디와 ‘양해 각서’ 체결

-최순실의 자금 모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서울시 중구 퇴계로) 취선관 안에 ‘미르’가 운영하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이 들어서고 에콜 페랑디에 한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자는 것이 합의의 골자.

-프랑스식 식당이 들어서는 것은 ‘한국의 집’ 정체성과 맞지 않고 미르재단이 취선관 사용료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경향신문]박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미르재단, ‘한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설립 “이상한 발상”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2016년 3~6월 정유라 1학기 과제물 엉망

정유라 수업 참석 대신 제출한 리포트 엉망. 1학기 코칭론 과제물에는 오타와 비문 등이 수두룩.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는 정씨가 e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네, 잘 하셨네요”, “앗!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친절한 답장을 하기도.

▶[경향신문]이화여대 교수, 엉망진창 리포트 작성한 최순실 딸에게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안종범 수석 내사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안 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임.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이 내사는 나중에 고발로 이어진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에 앞서 이뤄진 것.

-이 특감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질하고 내사는 중단. 특검 관계자는 “단순히 통화한 사실 자체나 우병우 수석을 감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고 본다. 특감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재단을 내사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단독] 이석수 특감, ‘K·미르 출연금 종용’ 안종범 수석 내사했다


■2016년 7월18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 ‘우병우 게이트’가 폭발한 계기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의 넥슨 ‘공짜주식’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이 시발점. 조선일보는 진 검사장이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 인사 검증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고 보도. 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을 언급하며 조선일보를 겨냥.

▶[조선일보][단독]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경향신문]청와대 “최순실씨와 인연으로 우병우 수석 임명 등 의혹 사실 아니다”



■2016년 8월3일 이화여대 의류학과, 중국 패션쇼

정유라는 이화여대 의류학과의 계절학기 수업을 신청. 수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패션쇼가 진행됐는데, 정유라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패션쇼가 열린 시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화여대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최 총장 대신 박선기 이화여대 기획처장이 중국행. 정유라는 중국에 간 후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는 이유로 패션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B학점을 받음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중국 방문 시기에 최경희 총장도 중국 가려 했다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특혜 의혹]해외 동행하고도 패션쇼에 빠진 이유 묻자…이인성 교수 “거의 쓰러질 정도라고 해서…”
▶[경향신문][단독]이화여대, “정유라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 특별대우


■2016년 10월19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의혹 받았던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사임했지만 특혜에 대해서는 부인. 최 총장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하여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향신문][속보]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씨 관련 특혜는 없었다


■2016년 10월21일

-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머니S]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2016년 10월24일 JTBC,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JTBC, 최순실이 떠난 사무실 건물에 남아있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자료, 회의자료, 취임식 행사자료 등 파일 200개를 입수.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첫날인 이날은 연설문을 먼저 받아본 내용만 우선 보도. 연설문의 경우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최장 사흘 앞선 경우도 있었음. 연설문 곳곳에선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글씨가 발견.

▶[경향신문][최순실 게이트]‘박 대통령의 모든 것’ 최순실은 책상서 다 받아보고 있었다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최순실 파일’ 인정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하지만 청와대 비서진 인사 내용 등이 최씨에게 미리 전달됐다는 의혹이나 미르재단 등의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물증 나오자 등 떠밀려 ‘녹화 사과’…‘연설문 유출’만 시인
▶[경향신문]靑 이원종 비서실장 “거취 고심 중···이번 사과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0월26일 “박근혜 하야!”

-대학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짐. 6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대통령 퇴진 촉구. 내각 총사퇴와 각계각층을 아우른 비상시국회의 결성 제안.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요구한 ‘최순실 특별검사’ 도입 수용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대학가 ‘시국선언’ 시민단체 “박근혜 하야”…들불처럼 번진다
▶[경향신문]“대국민 사기극”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퇴진’ 촉구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이원종 “국민 못잖게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은 대통령”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6년 10월27일 증거인멸 나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

-독일 거처에서 열흘 넘게 자취를 감춘 최순실 모녀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주 행각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특검은 최순실과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

-최순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설문 수정은 “신의로 한 일”이며 “국가 기밀인줄 몰랐다”고 주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을 불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해달라.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고 주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대편인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담당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고, 최순실이 그 후계자니까…”라며 “이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매직이다”고 말함.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00% (팩트)라고 본다”고 주장.

▶[경향신문]‘박근혜 검증 ’정두언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10일 넘긴 최씨 도피 행각…국내외서 ‘증거인멸 작업’ 분주
▶[경향신문]새누리 김용태 “이번 사건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특검서 대통령도 조사해야”
▶[세계일보][최순실 단독 인터뷰] “연설문 수정, 신의로 한 일인데…국가 기밀인줄 몰랐다”
▶[경향신문]국민의당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 불러 미르·K스포츠 협조 요청”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향이네 페이스북 바로가기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주영재·이재덕·박용필 기자 jyj@kyunghyang.com> 

출처:http://h2.khan.co.kr/201610271628001


Posted by skidpara
,
기사 관련 사진
▲  <뉴스타파>가 공개한 최순실씨과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영상. 1979년 6월10일 제1회 새마음 제전 당시의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음봉사단 총재였고, 최순실씨는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이었다.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확인된 사실과 의혹들을 조합한 '스토리'는 이렇다. 웬만해선 사람 안 만나는 대통령의 유일한 친구는 '최순실(개명 최서원)'이다. 40년 지기에,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다. 일심동체다. 청와대는 '국기문란'을 그 동안 딱 세 번 얘기했는데, 그 중 두 번이 최순실과 연관된 일이었다. 한 번은 정윤회 사건 때, 또 한 번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기가 문란하다고 여길 때는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위협받을 때다.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대통령, 최순실은 그와 일심동체이므로 역시 국가 수준으로 격상된 존재가 됐다. 최순실의 말은 통치자의 말이요, 법이다.

최순실은 어떤 기회에 차은택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사업상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은 첫 번째 퍼즐이다. 최순실은 자신의 딸과 차은택을 위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를 다루는 재단, 또 하나는 스포츠 재단이다. 

오랫동안 실력있는 CF감독이었고, 2014년 5월까지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와 유족들의 집회 소식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차은택은 석 달 뒤인 2014년 8월, 별안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그 한 달 전 최순실이 정윤회와 이혼을 했고, 최순실과 차은택이 '각별한' 사이라는 게 차은택의 느닷없는 노선 전환에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진 지나친 추측이다. 차은택 주변 인물도 차은택과 함께 약진한다.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되던 바로 그 달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임명된다. 김종덕 장관은 차은택의 대학시절 스승이었고, 차은택이 다녔던 회사 '영상인'의 대표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문체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게 바로 김종덕 장관 하에서였다. 차은택 관련 문체부 내의 불법 행위와 비리 역시 이 시절 얘기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이번엔 차은택의 외삼촌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된다.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다. 그의 임기는 2016년 6월까지였는데, 역시 차은택의 위세가 고공행진을 하던 때와 맞물린다.

그 한 달 후인 11월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송성각이라는 인물이 취임한다. 송성각은 차은택의 '소울메이트'다. 송성각은 취임 전까지 '머큐리 포스트'라는 회사의 대표였다. 이 회사는 차은택이 '늘품체조'를 촬영하면서 동원한 유령회사 '엔박스 에디트'와 주소가 같다. '유령'회사의 주소를 같이 나누는 사이, '소울'메이트라 부를 만하다.

2014년 8월 이후 차은택은 'VIP 관심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다. 시작은 '늘품체조'다. 차은택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헬스트레이너 정아름이 개발한 늘품체조를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소개한다. 문체부는 그 전 1년 동안 개발하던 '코리아체조'를 미련 없이 버리고 '늘품체조'를 새로운 국민체조로 선정한다. 대통령은 이 체조를 11월 26일 시연행사장에서 사전에 몇 차례 연습까지 한 느낌으로 직접 따라한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은 유령회사 '엔박스 에디트'를 거쳐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아프리카 픽처스'로 영상작업비가 흘러들어오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던 시절 유은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2015년 2월 : 창조경제추진단장, 더플레이그라운드, 천인보

차은택은 2015년 4월 3일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다. 그 직전인 2015년 2월 11일, 대통령은 차은택이 주요 역할을 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상을 극찬하였고, 보름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행령을 바꿔 창조경제추진단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늘어난 한 자리는 차은택이 차지했다. 차은택 레이스의 본격 시작이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이자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서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때부터 그는 거대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한 가지는 힘을 이용하여 각종 이익 챙기기, 그리고 하나는 미르 재단 만들기다. 

우선 이익 챙기기. 1월에 그는 '더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고, 2월엔 '모스코스'를 설립했다. 둘 다 회사다. 두 회사 모두 대표는 김홍탁이었다. 역시 차은택과 매우 가까운 사이. '더플레이그라운드'는 설립 3개월 만에 문체부로부터 '국민들의 온라인 놀이터 K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업을 따낸다. 별도의 입찰 절차는 없었다. 이름이 비슷해서 사업을 줬나? 이때의 문체부 장관은 당연히 김종덕이다. 

2월에 만들어진 '모스코스' 역시 국책사업을 따내려고 만든 회사다. 이 회사에서 한 일은 '천인보' 구상 정도가 지금까지 확인된다. 대통령이 천 명의 서민들을 만나서 소통행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실현되진 않았고, 나중에 청와대는 '만인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 

김홍탁 대표는 최근 JTBC와 인터뷰에서 "당시 차씨로부터 벤처단지 조성과 관련해 청와대와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실제로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된다.

2015년 3월 : 재단 구상과 대통령의 직접 추진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융복합 공연 '하루(One Day)'를 관람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차은택 공연 총연출자, 오른쪽은 사회자 허경환. 이 공연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주제로 한 것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홍탁 대표가 말한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차 감독이 돈 들어올 데가 있다고 했다. 그게 재단이라고 말했다." 

이때가 2015년 3월께였다. 재단 구상은 그러니까 최소한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기 전 시점부터 존재했다는 얘기다. 요컨대, 차은택은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기 전에 이미 '모스코스'와 '더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고, 회사의 물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과 함께 '향후 설립될 재단'을 누군가와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은택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대해 청와대와 미팅을 했다는 김홍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른 국책 사업 전반에 대해 그리고 재단 설립과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차은택이 청와대와 의논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몇 달 후인 7월,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과 밥을 먹으며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또, 그 후엔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을 하나의 문화 공동시장으로 만들고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고 약속했다. 2000억 원짜리 펀드 조성 약속도 했다.

대통령은 그 후 리커창 총리의 10월 31일 방한에 맞춰 미르재단 설립을 점검했다. 10월 말 전경련과 대기업, 문체부의 그 난리법석의 원인은 이것이었다. 

대통령이 중국 총리와 한 약속은 사실 다른 루트로 이행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 있다. 망상 수준에 가까운 얘기라 꺼려지지만 2000억 원짜리 펀드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 조성하고, 그 핵심에 차은택이 서겠다는 구상? 그렇다면 대통령은 중국 총리를 만나서도 자기 사람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초에 모은 770억 원 이외에도 앞으로 3~5년 동안 기업 등으로부터 추가로 400억 원가량을 더 모을 계획이었다. 대략 1000억 원대의 재단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애초 박 대통령이 중국과 약속한 2000억 원짜리 펀드 공동조성 계획을 감안하면 두 재단의 모금 목표액이 그 절반이 되는 건 타당해 보인다.

2015년 5월~7월 : 문화창조벤처단지

2015년 5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엑스포가 열렸다. 그런데 준비가 한창이던 2014년 11월, 엑스포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뀐다. 김종덕 장관 취임 직후다. 예산도 대폭 늘었고, 무엇보다 차은택 감독 작품이 한국관에 설치된다. 이때 전시위탁대행사는 시공사였고, 한식관 운영은 한식재단이 했다.

2015년 3월에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옮기면서 서울 사옥을 새롭게 꾸미기로 한다.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이른바 'K스타일 허브' 구상이다. 사옥 전체를 신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전 해에 설계비 26억 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획이 바뀐다. 문체부는 사옥 신축 대신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다. 리모델링한 건물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융·복합 문화 콘텐츠로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두는 데, 여기서 구체화된 콘텐츠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사업화를 돕는다.

바로 이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7월에 예산이 171억 원으로 늘어난다. 애초보다 146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 돈을 문체부는 관광진흥기금에서 끌어온다. 문체부의 요청을 기재부는 하루 만에 승인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말 그대로 관광을 진흥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된 돈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기재부는 승인했다.

늘어난 돈 가운데 80억 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부됐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에 쓰였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차은택의 '소울메이트' 송성각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올해 예산은 390억 원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현재 9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선정과정에서 차은택과 이래저래 관련 있는 업체가 주로 특혜를 얻었다는 소문도 있다. 

2015년 9월 한식문화체험관

문체부가 기재부로부터 관광진흥기금 145억 원을 새로 받아내고 두 달 후, 이번엔 새로운 20억 원을 또 요청한다. 역시 기재부는 하루 만에 승인한다. 명목은, K스타일 허브에 한식문화를 알리는 전용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이 계획은 '한식+다양한 한류문화 체험'이 콘셉트였다. 그러나 7월, 그러니까 K스타일 허브 구상에 문화창조벤처단지 계획이 추가되고, 한국관광공사 건물 관련 계획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뀔 즈음에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콘셉트 변경을 문체부에 직접 지시한다. 요지는 한식 단일 주제로 가라는 것. 이에 따라 9월에 문체부가 20억 원을 더 요청하고 기재부가 승인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이때 문화창조융합본부(본부장 차은택)에서 마련한 안을 근거로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 

그 이후 밀라노 엑스포 주연 인물들이 그대로 재등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한식문화시설 조성 용역을 시공테크와 체결한다. 밀라노엑스포 전시위탁대행사다. 선정 심사에는 한식재단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 당사자가 한식재단이었다. 조성된 시설에 설치된 건 차은택의 작품이었다. 밀라노엑스포에 설치된 차은택의 작품이 재활용되었다. 애초에 이 구상이 차은택 본부장의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나온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식문화체험관은 차은택의 것이었다. 이게 2015년 9월의 이야기다. 

2015년 10월 미르재단

2015년 10월. 미르재단이 드디어 탄생한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둘 다 재단 설립 허가증이 나오는 데 하루가 걸렸다. 보통 21일 넘게 걸리는 일이다. 미르재단이 만들어지던 작년 10월 25일~27일 3일간은 드라마틱했다. 세월호나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체부와 전경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경련은 이메일과 전화를 돌렸고, 재벌 계열사의 높으신 분들은 허겁지겁 출연증서와 법인인감을 들고 팔레스 호텔에 모였다. 무슨 동창 번개 모임도 아닌데 그렇게 느닷없이 사람들이 많이도 모였다. 돌아가는 꼴은 회합이라기 보단 '집합'이었다.

기업들이 헐레벌떡 움직이는 동안 정부도 바빴다. 문체부 담당 주무관은 신개념 출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법인설립허가가 통보도 되기 전에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현판식이 열렸다.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의 '점검'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관심사에 재벌그룹과 전경련이 군대 훈련병처럼 몰려다녔다. 기업들은 내부 규정도 어겨가며 돈을 냈고, 박병원 경총 회장 같은 사람도 포스코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재벌그룹을 부당하게 갈취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어이없는 건 또 있다. 차은택과 '형동생'하는 김성현이라는 사람이 미르 재단 사무실을 계약했다. 이 사람 직업은 그래픽디자이너다. 재단 사무실 임대 계약에 그다지 안 어울린다.

그로부터 딱 3일 후 차은택이 만들고 김홍탁이 대표였으며, 김성현이 이사로 참여했던 '모스코스'는 해산한다. 아마도 돈 벌이 통로를 '미르재단'으로 집중하기로 했을 터였다. 김성현은 나중에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 되어 억대 연봉을 받는다.

미르재단의 이사장부터 이사진 다수, 사무부총장 등이 전부 차은택 측근들로 채워졌다. 심지어 차은택 감독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들 중 일부가 '더플레이그라운드'로 갔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또 미르재단으로 이동한다.

K스포츠재단은 나중에 이사장이 최순실의 지인 스포츠마사지센터장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이행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선실세'가 존재한다고 얘기한다.

2016년 비선실세의 위용

이후 '비선실세'의 위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미 차은택과 최순실은 자신들의 위력을 수차례 선보인 바 있었다. 문체부의 문화창조벤처사업단지 및 한식문화전용 시설을 위한 예산 증액 요청을 기재부는 하루 만에 승인했다. 문체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역시 하루 만에 내줬다. 기재부는 두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줬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그 뿐인가?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에서 예산 증액 승인이 나기 열흘 전에 서울사옥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다. 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예산 신청을 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보통은 예산 신청, 기재부 승인, 설계 용역 계약 순이 정상이다. 미르재단이 설립허가통보도 받기 전에 법인 등기 신청을 한 일의 재판이다.

차은택은 '허가'나 '승인' 따위는 하루 만에 해치운다. 허가나 승인이 나기 전에 할 수 없는 '계약'이나 '신청' 쯤을 역순으로 진행하는 기적도 행한다. 심지어 차은택 후임으로 왔던 여명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차은택 감독과 갈등이 생겨 한 달 만에 경질됐다. 그 어려운 일들을 차은택은 다 해냈다.

최순실의 드러난 위용은 딸, 정유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대가 입학 규정을 바꾸고, 1년에 하루씩 밖에 학교에 나오지 않은 딸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 더민주 노웅래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지도교수는 교체됐다. 대신 이대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석권한다.

대한승마협회는 삼성계열사가 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3일, 삼성이 10몇 억 원 하는 명마를 정유연에게 사주고, 독일에 승마장도 지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승마협회는 수십억 지원 계획을 세웠다 철회했다. 승마협회의 요청으로 한국마사회는 한 감독을 독일 현지에 파견했다. '딸바보' 최순실에게 재벌도, 대학도, 승마협회도 모두 줄을 섰다. 모두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일이다. 

2016년 5월 본격 돈벌이

기사 관련 사진
▲ 딸 마장마술 경기 지켜보는 최순실과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왼쪽)씨와 전 부인 최순실씨가 2013년 7월19일 경기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딸이 출전한 마장마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 한겨레

관련사진보기


2016년. 두 비선실세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든 민간기업이든 이제는 모두 '알아서 기기' 시작한 해로 보인다. 5월에 대통령의 이란 및 아프리카 순방이 있었다. 미르재단은 '케이타워 프로젝트'사업의 주체로 선정된다. 이란에 한류문화 교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전 추진됐던 식품개발원조사업 '케이밀 사업'도 주도하게 된다. 

K타워프로젝트와 관련된 청와대회의에 미르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코트라, LH와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케이밀 사업 용역입찰에는 미르재단 관계자가 유일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재단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미르재단은 이 사업의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부터 미래를 예견하고 이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케이밀 사업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쌀과자 등을 개발해 왔다. 이화여대는 여기서도 등장한다.

이 밖에도 미르재단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시 진행된 태권도,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의 행사 연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한다. K스포츠재단은 아프리카 순방행사에 포함된 태권도 공연을 운영한다. 

같은 시기 '차은택 계열사'들도 큰 이익을 얻는다. 아프리카픽쳐스와 더플레이그라운드는 KT 광고를 대거 제작한다. 두 회사는 2015년에 KT광고 62편 중 3편을 만들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7편 중 20편을 제작했다. KT 마케팅본부 이동수 전무는 과거 차은택이 활동했던 '영상인'의 기획실장이었다.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기구도 광고 몰아주기 대열에 동참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예 예정에도 없던 금융개혁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에게 제작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주장이다.

2016년 10월 현재

국민은 두 재단 사태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흑막의 맨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점도 확연히 드러났다. 두 재단에서 모은 돈이 대통령의 퇴직금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각종 증거인멸 시도들을 보면 의심은 확신이 된다. 전경련은 권한도 없는 주제에 두 재단의 해산 및 통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이 문예위 회의를 하면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불만을 터뜨린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한겨레신문(10.10)이 보도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노력은 눈물겹다. 이정현 대표는 역사상 가장 코미디 같은 단식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 저기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를 후진시키는 최상의 방법을 선보였다. 

자, 이제 보다 합리적 의심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합리적 의심 첫 번째, 차은택은 미르재단을 통해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겼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K스포츠의 경우 최순실이 기획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재단이 발족하기 전부터 주변에 재단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 잘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정동춘 사장에게 이사장을 시킨 것 따위가 정황 증거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안은 이렇다. 정동춘과 함께 스포츠마사지센터를 공동운영하던 이아무개씨는 최순실의 이사장 제안을 개인 사정으로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지인에게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니, 퇴직(올림픽 등) 메달리스트들이 꿈나무 어린이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을 자료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지인이 부탁을 들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쩌면 최순실은 K스포츠 재단을 자신의 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건 아닐까? 딸을 위해 대한승마협회에 압력을 넣고, 대학 학칙을 바꿀 정도의 열정이라면 역시 딸의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합리적 의심 두 번째는 이것이다. 미르재단은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정관을 3번 바꿨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꾼 정관의 8조 3항은 "운영재산을 이사장이 정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관 별지에 기록할 재산 목록에는 그런데 기본재산말고 운영재산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다. 더민주 김영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현재 미르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 원, 운영재산은 388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추가 모금을 더 할 예정이었고, 재단이 통상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데 비해 미르재단은 각종 돈 버는 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운영재산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인생에서 상당 시간을 '이사장'으로 보냈던 분이다.

합리적 의심 세 번째,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사장은 2015년 3월의 녹취록에서 이런 말도 했었다.

"차 감독이 자신을 믿어 달라, 확실히 조직을 이루는 단체가 있다"라고 말이다. 그 시점에서 차은택이 김홍탁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낸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차은택 이외에 추가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긴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의 관계가 '조직'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끈끈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가 봐왔던 대로 말이다.

합리적 의심 네 번째는, 그냥 몰아서 쓴다.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수리하자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6명을 통째로 잘랐다.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 법무부는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인가? 우병우인가? 

일련의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재벌들의 위법행위는 또 어디까지인가. 드러나지 않은 출연금은 없는가. 이화여대는 대체 이번 사태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가. 아, 애초에 최순실과 차은택은 무슨 관계인가. 

특검이 필요하다

결국 사태의 모든 진실은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일해재단* 때 특별조사위원회도 하고 청문회도 했지만 결국 의혹을 끝까지 못 밝혔었다. 그러므로 특검이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유족 지원과 스포츠 유망주 육성 목적으로 발족, 5년간 조성된 자금 598억 원 대부분을 재벌이 출연).

검찰은 이미 권력수호의 충견이 됐다. 임기 말에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살아 있는 권력과 한 판 붙어볼 만도 한데 그런 결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특검이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야 온천하가 아는 일이다. 수사를 안 한다니 이참에 아예 수사권을 뺏자.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줘도 된다. 그런 나라 많다.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의 공약으로 삼는 건 어떤가. 어쨌든 특검이다.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혹시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차은택이나 우병우 정도를 내치는 선에서 이 사태를 마무리할 지도 모른다. 최근 TV조선이 한동안의 침묵을 깨고 차은택 의혹을 열심히 보도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럴 법도 하다. 어쩌면 그것도 큰 성과일 수 있겠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검이 최선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스토리'는 모두 소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들은 이를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느 끝에 닿을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성적인 주장이다.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과 소설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그나마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이제, 특검을 하자.


Posted by skidpara
,

◆ 제20대 국회 개원사=정세균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skidpara
,
2008년 4월22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2008년 4월22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이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돈과 힘을 쥐었던 0.1% 권력자의 ‘낯 뜨거운 민낯’입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이른바 ‘신경영 선언’ 을 합니다. 이러한 회장님 말씀을 받들어, 삼성은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일구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되는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광범위한 정관계 인사 관리·경영권 편법 승계 등 법 위에 군림하던 ‘황제 경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전히 2류로 머물게 한 이건희 회장의 ‘황제 경영’ 흑역사를 짚어 보았습니다.

1.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엑스파일’ 사건 등이 불거진 2006년 2월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맨 왼쪽)과 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엑스파일’ 사건 등이 불거진 2006년 2월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맨 왼쪽)과 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2005년 7월 <엠비시>(MBC) 이상호 기자의 보도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도청을 한 테이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2인자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삼성이 대선 후보자와 유력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정황이나 제공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해 8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 7명의 실명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금품을 줄 대상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반면,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됩니다. 엑스파일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가기: “불법도청 내용, 공익기준에 못미쳐”…대법,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유죄’ 판결
▶바로가기: ‘떡값 검사’ 폭로한 노회찬은 유죄, 로비 덮은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바로가기: 떡값 준 놈·받은 놈보다 나쁜, 알린 사람?

2.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김용철 변호사(오른쪽 세번째)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008년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이 발표한 경영 쇄신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김용철 변호사(오른쪽 세번째)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008년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이 발표한 경영 쇄신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바로가기: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요. 2008년 4월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바로가기: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바로가기: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
▶바로가기: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당시,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비판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였던 조준웅 변호사 아들이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바로가기: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 비자금 재판 뒤 특채로 삼성 입사

3. 경영권 편법 승계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토론회 모습(왼쪽)과 2011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 박종식 기자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토론회 모습(왼쪽)과 2011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 박종식 기자

특검수사가 끝난 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미 1990년대에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입니다.

▶바로가기: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SDS로만 12조원 벌어

1996년 에버랜드는 99억여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의 전환가격에 발행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1주당 7700원이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채로 보유해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에버랜드 주식 실거래가에 견줘 1주당 7700원이라는 전환가격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대박’이 보장된 사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이거나 계열사였던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의 주요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거죠. 결국 전체 전환사채 물량 중 97%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딸에게 3:1:1:1 비율로 배정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해 12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고, 단숨에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에버랜드가 상장되면서 이재용 남매는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5(유죄):6(무죄)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바로가기: 이 대법원장이 1심 변론때 폈던 논리대로 ‘무죄’
▶바로가기: [카드뉴스] 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12년 민사 재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2006년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1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2012년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민사3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확정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는 다르게,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 헐값 발행으로 인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건희 회장의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 4개월 만인 2009년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단 한 사람’을 특별사면시킵니다. 경제인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이건희 회장은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바로가기: MB, 이건희 ‘1인 특별사면’
▶바로가기:[전문]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4.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삼상 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2인1조를 꾸려 함께 일하던 짝궁도 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속초/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삼상 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2인1조를 꾸려 함께 일하던 짝궁도 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속초/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에서 2년간 일하던 황유미씨가 스물셋 나이에 백혈병으로 숨집니다. 아버지 황상기씨는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딸이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결성됐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황유미씨 등 5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발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2014년 8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산재라고 판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합니다.

▶바로가기: 돈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삼성
▶바로가기: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2014년 5월14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난치병 발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힙니다. 집단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시작된 지 무려 7년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사과가 있기 불과 며칠 전인 5월10일 이건희 회장은 쓰러집니다.

그해 1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꾸린 단체) 등 세 주체가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사과·예방 등 3대 의제를 논의했고, 조정위는 2015년 7월 첫번째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공익재단 설립을 거부하고, 독자적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는 재해예방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관련 3대 의제 논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반올림은 ‘재해예방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는 차별없는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삼성은 백혈병 개별보상중…그런데 뭔가 씁쓸하다

*참고 도서: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2014·후마니타스), <기울어진 저울-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2013·한겨레출판)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578.html?_fr=mt2

Posted by skidpara
,

폭탄돌리기 : 청와대와 정부가 뜬금없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

게시됨: 업데이트됨: 
PARK GEUN HYE
인쇄

난데 없이 ‘한국형 양적완화’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바로 그 정책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이 나온 이후의 일이다.

먼저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현재 한국에는 한계 상황에 이른 기업들이 많다. 해운과 조선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대개 규모가 크다. 2차·3차 협력업체들에서 시작될 대규모 연쇄 도산·실업 사태는 지역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어려워진 건 경기침체 같은 일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잉투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st

문제는 돈이다. 구조조정에는 돈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주주와 돈을 빌려준 은행(채권자), 임직원 등 당사자들이 그 부담을 나누는 게 맞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정부에 손을 벌린다. 그게 공적자금이든 구제금융이든, 정부는 결국 돈을 지원한다.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다’는 협박성 호소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돈을 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은행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한테 돈 좀 찍으라고 하세요!’

1. 이것은 양적완화가 아니다

qe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됐거나 시행중인 양적완화는 이런 게 아니다.

양적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준금리가 0%대에 가까워서 더 이상 금리 조정으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 쓴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푼다.

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아니다. 추가로 찍어낸 돈을 오직 기업 구조조정에만 쓴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돈을 찍어내는 능력)을 동원한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아무 것도 없다. 용어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아닌가요?"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발권력 동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작명부터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타깃팅을 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시경제정책인 양적완화보다 구제금융에 더 가까운데 용어를 잘못 만들어 문제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선별적 양적완화',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은 특별융자(특융)와 더 가까운 개념이다. (아시아경제 5월2일)

강명헌 단국대 교수(경제학) : “저는 우선적으로 양적완화라는 그 용어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확충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양적완화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그냥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TN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5월2일)


2. 어디에 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돈을 대라?

bok

ADB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부실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한국은행이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듯, 구조조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온갖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고, 그 모든 고리마다 엄청난 돈이 걸려 있다. 모두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거대한 게임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구조조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매각을 할 것인지, 합병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청산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몇 조원이 될 수도, 몇 십조원이 될 수도 있다.

무슨 기준에 따라 어떤 기업들을 살리고, 어떤 기업들을 버릴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만큼의 책임을 분담시킬 것인지도 가려야 한다.

st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 그냥 일단 돈부터 대라며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순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은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의 부실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보고 산업은행을 도와주란 것인데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5월2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면 그것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스터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은 동원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묻고 싶다. (조선비즈 5월3일)

김기천 조선비즈 논설주간은 “방식과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 주장에는 뭘 어떻게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한은은 돈만 대라는 투다. 한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순서가 잘못됐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구상대로 해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 조선·해운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살아날 수 있을 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에서 숱한 과오를 범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전력(前歷)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과 없이 돈만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선비즈 5월3일)


3. 산업은행은 누가 망가뜨렸나

pgh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이 국책은행들은 이미 상당한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이 바닥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7조원을 넘어섰다.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시중은행 평균의 5배를 넘는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9.44%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한자릿수다. 이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은행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줘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성과급에 보너스를 잔뜩 챙겨가서?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부에게는 이 은행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때만 되면 논란을 일으켰던 각종 ‘낙하산 인사’를 기억하는가? 정치적 입김 논란은?

산업은행은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정부 지분이 100%인 산업은행은 현 이동걸 회장은 물론 전임 홍기택 회장 등이 취임할 때마다 보은 인사 비판이 일었다. 그러니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수시로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바꿔왔다. 똑같은 기업이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게 현실이다. (한겨레 4월26일)

전문가들은 정치권이나 금융당국 등 외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책은행이 산업적 고려를 명분 삼아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한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완종 사건에서 드러나듯 구조조정 대상이 대기업인 경우 정관계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하면 국책은행으로서는 견뎌낼 도리가 없다”면서 “최근에는 채권단을 함께 구성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국책은행의 발언력 역시 상당히 약해져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 4월26일)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부실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면 정부가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의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치권도 함부로 지원을 요구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에는 산업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책은행이 있다. 정부는 무슨 일만 나면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동원했다. 국책은행이 부실해지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어서 전혀 고려 사항이 되지 않았다. (조선비즈 5월3일)

214

게다가 산업은행은 가장 큰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진짜 주인'은 정부라는 얘기도 된다. 거대한 부실의 책임자이기도 한 정부가 이제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테니 중앙은행이 나서줘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일보 이상철 부국장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일을 '하이에나 카르텔'에 비유하며 이렇게 적었다.

공기업을 통상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주인 없는 회사란 없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고, 경영자가 경영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국민 세금으로 억지로 연명시킨 대우조선에 정부, 정치권, 산업은행 그리고 경영진까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각자 원하는 부위별로 먹이감만 챙긴 형국이다. 거대한 공생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 조선경기 호황 탓에 지금까지는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주민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눠가질 수 있었지만 이젠 손실과 실패를 공유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국일보 4월27일)


4. 정부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 자금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은 많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국책은행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국가의 재정을 동원하는 게 정석에 가깝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지만,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이에 동의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인다. 구조조정이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park geun hye

그러나 정말 그게 전부일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여기에 매우 유력한 가설이 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 예를 들면 IMF 외환위기 때 정부는 16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공적 자금을 마련해서 투입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인수를 시켜서 그 돈을 정부가 쓰면 되는 것이고.

또는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서 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걸 국회를 안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생기는 거지 국회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와 원칙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기도 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5월2일)

그러나 조선·해운업 불황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속된 일이고, 미국과 유럽 등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외면해 오다 갑자기 “시급하다”며 한은 발권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은 2일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총선 전에는 왜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시급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니 이를 한은 발권력 동원에 기대어 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5월2일)

st

한겨레 정세라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구조조정 해결에 한은만큼은 나서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문제는 나설 만한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돈을 찍어내는 것은 특정 기업의 부실 책임을 전체 국민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이 잘나가던 시절엔 대주주를 비롯한 주주들과 경영진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만 과실을 누렸다. 하지만 어려워지니 국민 모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승인이 필수적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은 부실 책임을 졌는지, 죽어야 할 기업을 한은이 돈을 찍어 연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렸는지 제대로 살펴 그 판단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론한 양적 완화는 이런 복잡한 과정과 무거운 책임을 사양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재정 투입은 국회 합의의 실타래를 푸는 데 시간도 걸리고 책임의 꼬리표도 남아서 싫은데, 한은의 돈 찍어내기는 정치적 책임도 덜 수 있고 그만큼 국회 설득도 쉽다고 여겨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겨레 4월28일)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03/story_n_9826576.html

Posted by skidpara
,

1%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절반을 낸다?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세'와 '세금'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14.8%에 불과해, 전 세계 주요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 아니라 6.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2.97%나 되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주장대로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부터 증세해야 형평성이 높아진다?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 논란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은 흔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 소득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담뱃값의 무려 74%, 휘발유 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간접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세수 중에 고작 14.8%밖에 안 되는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며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기사는 사실상 오보나 다름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야기가 바로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속재산에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 방법을 바꾼 것뿐이다.

너무나 큰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실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시점을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제대로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부유층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온갖 공제제도로 양도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부의 대물림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지 않은 채,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 하나만 따 와서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 주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상속시 5백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상속세를 무력화시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 바로가기 [대담한 경제] #7 '연말정산 세금 폭탄, 중견 기업엔 감세 추진'

공정한 조세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다

조세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더구나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25%나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부 격차 개선율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관료들의 인식은,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실제 통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지금 당장 조세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바로가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



출처:http://media.daum.net/series/113096//newsview?seriesId=113096&newsid=20150129060407202

Posted by skidpara
,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81> 경제 개발, 일곱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 서어리 기자 2015.01.17 10:07:15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주제는 경제 개발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세간의 박정희 신화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은 청렴결백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국가 재산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같이 일했던 참모들과 장관들마저 청렴결백했을 정도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접한 적도 있다.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런 주장을 믿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그간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경제 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뤄졌는가, 거기서 박정희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그런 정책이나 발전이 없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졌다. 박정희가 정말 경제에 헌신한 사람인가, 이 부분도 한 번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말 경제 발전에 사심 없이 온 힘을 쏟았느냐, 권력 유지보다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했느냐, 그러니까 권력을 양보한다든가 권력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취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식견이라고 할까 시야는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수출 얼마 달성', '빨리빨리' 이런 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률을 높이고 눈에 뜨이게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경제 전체의 연관 관계, 경제와 사회·정치의 관계 같은 것을 따져가면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은 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이 '박정희는 청렴했다. 경제에 전력투구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 정권 초기에 있었던 4대 의혹 사건만 보더라도 이건 경제를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것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나. 계엄 하에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켜놓고 자신만 중앙정보부라는 거대 조직을 이용해 밀실에서 신당을 만든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 그 신당 정치 자금을 확보하고자 4대 의혹 사건을 일으켜 경제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지 않았나. 특히 증권 파동을 일으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증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고 증권이 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홍구 교수가 쓴 <장물 바구니>라는 책이 있다. '정수장학회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보면 군정 초기에 박정희 측이 1950년대에 그래도 양심적인 재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지태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사를 강제로 넘겨받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다. 법원 판결에서도 강제 헌납 부분은 다 인정하지 않았나. 이걸 넘겨받아서 5.16장학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정수장학회가 되는 과정을 그야말로 낱낱이 썼다. 영남대 문제도 그 책에 조금 들어 있긴 한데, 그걸 읽어보고도 '참 청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관련 기사 : 윤창중의 정수장학회 해법, 박근혜는 화답할까)
▲ 고 김지태 씨 유족 송혜영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2012년 10월 22일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입장 관련 시민사회 및 유족 기자 회견' 중). ⓒ연합뉴스

▲ 고 김지태 씨 유족 송혜영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2012년 10월 22일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입장 관련 시민사회 및 유족 기자 회견' 중).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과 일본 사이의 검은 거래, 그리고 거대한 이권 순환 시스템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부당한 공권력의 강압으로 재산을 가져갔지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논란이 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장학 재단", '나와는 무관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진실을 외면해왔다. 이런 걸 본 아이들이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건 나쁜 일 아닌가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회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총칼로 나라를 훔치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일가가 돈방석에 앉아 떵떵거리고 살고, 일제에 빌붙어 영화를 누린 친일파의 후예 중 일부가 조상의 재산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내는 나라이기에 더 그러하다.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라를 훔치더라도, 일단 성공하면 대대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아이들만 탓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역사 정의는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를 가벼이 여기는 듯해 안타깝다. 다시 돌아오면, 박정희 집권기에는 일본과 관련된 검은 거래 의혹이 많았다.
<한겨레> 2004년 8월 13일 자를 보면, 미국 CIA 문서를 근거로 1961년에서 1965년 사이에 일본의 6개 기업이 66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민주공화당에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돼 있다. 이게 크게 보도됐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6600만 달러라는 건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돈이었다. 군사 정권 그리고 민정 이양 초기 박 정권이 양곡이나 원면 같은 걸 도입할 때 이것이 검은 거래의 황금 노선이고 또 막대한 이득을 내면서 시장에 팔 수 있어서 국내 정치 자금의 중요한 젓줄이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회담에서 오로지 청구권 자금에만 매달렸다고 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다룰 때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 청구권 자금 사용만 보더라도 순수하게 경제 논리가 작용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경제 논리에 의해 이 돈을 썼느냐 하는 것도 약간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다.
여기에는 거대한 이권 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에 걸쳐 이 청구권 자금이 매년 균등하게 지불됐는데, 그 자금과 관련된 사업 계약이나 발주처 선정에서 이권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일본 측은 기업이나 상사가 그 상대편이 되는 것이지만, 한국은 청와대나 중앙정보부 등 권력 기관과 밀착하는 것을 통해 사업 계약이나 발주처 선정 등이 이뤄졌다. 만주 인맥의 대부이자 박정희 정권 후원 세력의 대부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포항종합제철소와 서울지하철 건설, 나아가 한일 대륙붕 석유 공동 개발 등의 거대 프로젝트 이권에 개입했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박정희 정권이 정권 안보를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부관 페리의 취항,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등 중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공식 루트를 통해 결정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면 무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들을 한다. (부관 페리는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를 페리로 오가는 항로다. 1905년 뱃길이 열린 이 항로는 해방 전에는 관부연락선으로 불렸다. 공부하러 혹은 품을 팔러 일본으로 향한 한국인들과 대륙 침략에 앞장선 일본인들이 이 항로로 오갔다. 해방 후 끊겼던 이 노선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인 1970년부터 부관 페리호가 다니게 된다. '편집자')
서울지하철 의혹과 관련해선 일본의 미쓰이, 미쓰비시 등 4개 상사가 지하철 사업에서 연합했는데, 1971년 4월에 1차로 민주공화당 자금줄로 거론되던 김성곤이 지정한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에 120만 달러를 입금하고 잔금 130만 달러를 1972년 1월과 1973년 5월에 외환은행의 어느 가공인물 구좌에 입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잔금이라는 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다. 이 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직접적 요인은 한국에 들여온 지하철 전동차 가격이 일본에서 파는 가격의 2배나 됐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이뤄졌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과 이뤄진 검은 거래, 흑막 속의 거래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언급한 게 참 많고 한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쓴 글이 많이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 같은 곳에서도 상당한 정치 자금이 헌금으로 들어왔다고들 이야기한다. 1970년대 후반 미국 하원이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할 때 터져 나온 건데 김성곤, 김종필, 이후락 등이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인 걸프사에 정치 자금을 요구해 196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달러가 제공됐고, 이 돈의 일부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됐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사범학교 동기이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서정귀, 이 사람이 호남정유를 맡게 되는데 호남정유의 합작 투자 회사인 칼텍스에서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서정귀를 통해 역시 거액의 헌금이 넘어간 것으로 돼 있다. 또 콜트 회사라든가 유명한 항공기 회사인 더글라스 같은 데서도 정치 자금이 넘어갔다고들 이야기한다.
김대중 꺾으려 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거액을 쓴 박정희 정권
프레시안 : 그런 식으로 긁어모은 검은돈을 어디에 썼나.
이런 정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였던 것으로 이야기한다. 4대 의혹 사건의 경우 당을 만드는 데 사용했지만, 제일 큰 것은 선거 자금이었다. 1967년 대선과 총선, 특히 이해 총선에는 엄청난 돈을 뿌렸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격돌한 1971년에도 엄청나게 큰돈을 뿌렸다.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쓴 책을 보면, 1971년 대선 자금으로 여당이 쓴 돈이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온다. 권력 핵심으로부터 그렇게 들은 것이다. 그런데 그해 국가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5242억 원이었다.
이렇게 예산의 10퍼센트가 넘는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려니까, 전에 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지만, 많은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 말고도 민주공화당이나 유신 시대 때 유정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야당에 대한 많은 공작금, 장관 '떡값'이라든가 군을 비롯해 여러 요직에 있는 이들에게 가는 돈, 한마디로 통치 자금으로 불린 돈을 필요로 했다.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 연말이나 추석이 되면 '하사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대상자 목록이 정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
이처럼 국내 정치 자금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는 국외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본 정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자민당 총재 경선 같은 데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과 결부해 박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글을 보면 '용인술이 아주 뛰어났다', '김형욱, 이후락, 박종규, 김종필, 김성곤, 길재호, 그리고 나중에는 차지철, 김재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게 해가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꽤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조금 전 이야기한 정치 자금을 거둬들인 핵심 인물들이다. 김재규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 방면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나.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정치 자금을 자기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내놨겠느냐' 하는 추측도 나온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누릴 수 있던 데에는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중에 그러니까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7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명한 부정 축재자로 알려지지 않나. 그런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권과 관련해 약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식으로 충성을 바치게 했다고 할 때는 그건 정상적인 정치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는 인상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훌륭한 용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박정희 금고 대행 이후락의 천문학적인 '떡고물'
프레시안 : 민주주의에 걸맞은 방식은 분명 아니다. 다른 권력자가 그런 방식을 따라 한다면 국민은 물론 그 권력자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2인자 소리를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건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았나. 중앙정보부는 특수 기관처럼 돼 있었다. 특명을 받들어 특무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막강한 자리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사람들 말고 주요 중앙정보부장들을 보면 말로가 좀 꺼림칙한 것들이 있었다.
예컨대 1960년대에 악마 마(魔) 자를 써서 마왕이라고도 불린 김형욱을 보자. 중앙정보부장을 제일 오래 해먹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떨려난 다음에 불안을 이기지 못해 망명했고 나중에는 반박정희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 근교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김형욱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떨려나자마자 외국으로 도피해버렸다. 그러다가 모종의 타협이 이뤄져서 국내로 돌아오지 않나. 신직수도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좀 이야기가 있었다. 그전엔 힘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힘을 못 쓴 것으로 돼 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눴다. (김재규는 박정희와 육사 2기 동기이자, 박정희의 고향 후배였다. '편집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박 대통령의 뛰어난 용인술이라고 부르기가 참 뭣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과 관련해 유명한 말이 떡고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후락 때문에 1980년대 들어 유행했다. 이후락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금고 대행 역할을 했다. 스위스 구좌와 관련됐다느니 하는 소문도 많았고 그에 관한 글도 많지 않나.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것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이후락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지만 떡고물 안 흘리고 떡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떡을 만지다 보니 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놈의 떡고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떡은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총칼 앞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에 45개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28억50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돼 있는 등 모두 194억3000여만 원을 치부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전두환 육성 증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내가 보안사에 가서 권력 주변을 보니 박정희 대통령 주변이 형편이 없었어." 전두환은 자기가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서를 올리면 상대방한테 주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상대방은 차지철을 가리킨다. 차지철에 관한 보고서인 것 같은데,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보여줄 용기가 없는 거야"라고 했다. 그 사람은 차지철을 말하는데, 박 대통령이 '너 이런 것 했어?' 하면서 차지철한테 얘기할 용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힘이 있다던 박 대통령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정치 자금도 차지철을 통해서 하고 신세를 너무 많이 지니 정면으로는 말 못하고 보고서를 주어버리는 거지. 보고서 낸 사람만 죽게 돼", 이렇게 쓰여 있다.
프레시안 : 검은돈의 악취를 가려보고자 애꿎은 떡을 갖다 붙인 사례는 '떡고물'만이 아니다. 2005년 삼성·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떡값 검사'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X파일 사건 당시 '거액의 뇌물을 떡값으로 분칠하는 것이 어이없고 듣기 불편하다'는 서울 낙원시장 떡집 주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떡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민 전반의 심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건 '떡고물'이라는 이후락의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정희 정권 당시 실력자들과 이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권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구권 자금이건 뭐건 간에 실무자들이 발주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권력 핵심들이 큰 것에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같은 실력자들은 거래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었고, 그 유명한 김성곤이 돈 주무르는 데는 대단하지 않았나.
이상우의 책을 보면 이 거래 방법이 상당히 흥미롭게 적혀 있다. 길지만 그 부분을 살펴보자. "1960년대에는 '한국에서 계속 돈 벌고 싶으면 정치 자금으로 얼마를 내놔라'", 이건 걸프사에서 뜯어간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법은 세련되지 못해서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을 상대로 한 커미션 거래에서는 상당히 정치 자금 마련이 체계화되고 세련됐다"고 한다. "청와대, 공화당, 행정부 쪽의 실력자들이 함께 호텔 같은 데 모여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규모의 정부 및 민간 차관, 특히 상업 차관과 국내의 굵직한 건설 공사, 교포 재산의 반입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여 일정 비율의 정치 자금을 매겼다." 공부를 많이 했는가 보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행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당에서 재정위원장이,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부장이 참여하여 거둬들일 리베이트의 비율을 결정했다. 그 비율은 많은 것은 도입액 혹은 계약부의 10퍼센트까지 된 적도 있고 적은 것은 2퍼센트도 있었지만 대체로 3퍼센트에서 7퍼센트가 가장 많았다. 한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일본 상사들은 거의 빠짐없이 이런 리베이트를 지불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리베이트로 말미암아 일본 장사치들이 손해를 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적어도 리베이트를 뜯긴 액수만큼의 웃돈을 물건 값에 덧붙여 팔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관이건 공사 수주건 3퍼센트에서 7퍼센트 정도를 내야 했다고 한 건 참 놀라운 일이다. 한 업체가 1년에 순이익을 3퍼센트에서 7퍼센트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어떠한 발주를 하건, 또 어떻게 차관을 들여오건 그렇게 많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가져갔다고 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경제가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 아닌가. 정치 논리가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1979년 6월 12일). ⓒ연합뉴스

▲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대통령(1979년 6월 12일). ⓒ연합뉴스

정권의 치부를 제대로 폭로한 '죄'로 된서리 맞은 <신동아>
프레시안 : 박정희 정권이 경제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1960년대 말에 굉장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언론 탄압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었다. 3선 개헌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잡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3선 개헌을 앞두고 <동아일보>를 잡아야겠다고 한 것이다. 나중에 송건호 선생이 쓴 글을 보면, 3선 개헌을 사설에서 반대한 신문으로 딱 <동아일보>가 있었는데 <동아일보>도 좀 약하게 썼다고 돼 있다. 송건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사례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눈독을 들이던 찰나에 <동아일보>에 속한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중진 기자인 김진배, 박창래 두 사람의 공동 집필로 '차관'이라는 글이 실렸다. 그러자 박 정권에서 '됐다. 이제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다.
'차관'이라는 글의 핵심은 이러했다. 1963년에서 1968년까지 6년에 걸쳐서 상업 차관만도 8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 5퍼센트만이 정치 자금으로 돌았다고 해도 최소한 4000만 달러, 즉 100억 원을 훨씬 넘으리라고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5퍼센트만 정치 자금으로 돌았다고 해도'라고 한 건 5퍼센트가 더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그러면서 "5퍼센트 커미션설, 정치 자금 4인 공동 관리설 등은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써버렸다. 앞에서 말한 것, 그러니까 1970년대 들어 권력 핵심 네 명이 모여 리베이트 비율을 정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196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이다.
그러자 특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김형욱이 이 건을 조사하게 됐다. 김형욱은 이미 그전에 대단히 큰 언론 하나를 때려잡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 당시 <동아일보> 다음으로 센 신문이 <경향신문>이었는데 그 <경향신문>을 잡았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백태하를 시켜서 <경향신문>을 손보게 했다.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에게 신문에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이준구 사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나섰다. 이준구를 구속하고, 나아가서 <경향신문>을 매각하도록 아주 무섭게 몰아댔다. 결과적으로 <경향신문>은 가톨릭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주식의 50퍼센트가 권력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장물 바구니>에도 이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장물 보관소에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김지태한테서 뺏은 문화방송과 합쳐서 한동안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으로 운영했다"고 돼 있다. 1970년대에 실제로 그랬다. 주식회사 문화방송-경향신문이었다. 여기에서 큰 공을 세운 김형욱이 이젠 <동아일보>를 손보러 나선 것이다.
프레시안 : 그만큼 '차관'이라는 글이 정권의 치부를 제대로 폭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차관'이라는 글을 때려잡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다 시비를 걸 수가 없을 만큼 빈틈없이 꾸며놓고 있었다"고 김형욱이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잘 쓴 글이었다. 이 사람들도 각오하고 쓰지 않았겠나. 박정희 정권이 가만있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지 않았나. '차관'이라는 글을 보면 김성곤계인 쌍용 재벌의 차관 도입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에 의해 이뤄져가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이후락도 여기서 얻어터졌다. 김형욱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동아일보>와 관련 있는 사업체에 손을 댔다. 악명 높은 세무 사찰,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를 빼든 것이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글을 쓴 김진배와 박창래, 그리고 당시 <신동아> 주간이자 유명한 언론인인 홍승면, 그리고 <신동아> 부장 손세일 등을 다시 중앙정보부에서 연행했다.
하지만 '차관'이라는 글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다. 뭐냐 하면 <신동아>가 그해 10월호에 실은 글을 문제 삼았다. 역시 반공주의로 때려잡는 것이 그들로서는 제일 빠른 길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사학자로도 유명한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가 '<신동아> 필화'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히 때려잡기로 하고 부사장 겸 발행인 김상만, 그리고 천관우, 홍승면, 손세일 이 사람들을 싹 잡아들였다. 그러면서 뭘 문제 삼았느냐 하면 10월호에 게재한 미국 미주리대 조순승 교수의 글 '북괴와 중소 분열'을 걸고넘어졌다. 그 당시엔 제목도 이렇게 붙여야 했다. 조순승 교수는 남북 문제와 해방 직후에 대한 글을 많이 쓴 분인데, <신동아> 측이 조 교수의 그 글을 번역해 실을 때 김일성을 공비 두목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빨치산 지도자로 번역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야말로 반공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나라이지 않나. 관련자 전원 해고를 <동아일보> 측에 요구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언론인 천관우가 언론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천관우, 홍승면, 손세일에게 사표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동아일보>, <신동아> 필화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싶지만, 이미 이 당시에 언론이 얼마만큼 권력의 손아귀에 쥐여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차관 업체들이 그렇게 정치 자금을 내놓게 되면 과연 그 차관으로 제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박정희 정권이 경제 논리에 충실한 정권이었느냐,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좀 부정확한 그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여든두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출처: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276


Posted by skidpara
,
근령,지만 남매가 노태우에게 보낸 13장의 탄원서
▲ 1990년 11월 30일 동아일보 실제 기사   ⓒ 동아일보 


“진정코 저희 언니(박근혜)는 최태민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선데이저널(박근혜 의혹 검증<2> 박근령- 지만 남매가 청와대에 ...)과 동아일보([잊혀진 특보] 박근혜가 남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차리니 구해달라! )보도를 인용하면 박정희의 둘째 딸 박근령(현 육영재단 이사장)과 장남 박지만(현 EG 대표)은 1990년 8월 14일 한 통의 긴 편지를 썼다. 일종의 ‘탄원서’로 수신인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다. 

이 편지에는 고 최태민 목사의 전횡·비위를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씨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편지의 분량은 A4용지 12장에 이른다.

이 편지는 박근령 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전문 필적감정소에 의뢰한 결과, 지난 1990년 <가정조선> 12월호에서 보도한 박 이사장의 친필편지와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편지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최태민 옹호하는 언니 말 듣지 마세요”

특히 편지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은 눈길을 끈다. 둘의 관계를 박근혜 동생 박근령의 주장대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언니 박근혜는 최 목사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으니 빨리 구출해 달라”

박 이사장은 편지에서 “(최 목사는) 순수한 저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며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우리의 소중한 언니를 잃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다”며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각하 내외분 뿐”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언니 박근혜의 우호적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최씨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원(최태민씨를 옹호하는 부탁 말씀)을 단호히 거절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최씨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언니도 최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또 박 이사장은 “각하 내외분께서 언니인 박근혜를 만나 주신다면, 이 점을 최씨가 교묘히 이용해 우리 언니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그 막강한 힘을 오히려 저희 유족 탄압에 역이용 할 것”이라며 “언니의 말 한마디면 최씨는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적고 있다. 



“최태민 목사, 언니의 비호아래 치부”

이어 박 이사장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될 일이 눈앞에 닥쳤다”며 최 목사의 비위와 전횡을 장황하게 서술했다. 그 분량이 A4용지 5장에 이른다.

박 이사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 목사의 비위와 전횡은 자세하고 다양하다. 박 이사장은 크게 ▲금전 편취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 ▲부모님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나눠 총 18개 항목으로 최 목사의 잘못을 노 대통령에게 고발했다. 

특히 최 목사의 금전 편취는 언니 박근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박 이사장은 적고 있다. 박 이사장은 “최씨는 아버님(박정희) 재직시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우리 언니인 박근혜의 비호 아래 치부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재 행위가 폭로될까봐 계속해 저희 언니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최 목사는) 유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육영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추모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다”며 “지금은 서울 강남 및 전국에 걸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 결과, 최 목사의 막내 딸 최순실 씨와 여섯 번째 딸은 현재 강남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는 박 후보의 입법 보조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욕을 서술한 부분도 눈에 띈다. 박 이사장은 “(최 목사는)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 우리 형제들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형제들은 서로가 지척에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들을 수 없으며 전화 대화마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부모님 명예 훼손과 관련 “최씨는 부모님의 유덕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회’이고 실제 내용은 최태민 기념사업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며 “언니 박근혜가 대표 이사권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와 같이 최 목사의 비위·전횡을 주장하며 “금전 편취나 비리 관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면 되지만, 부모님의 명예 훼손은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최 목사 의혹의 실체 없다”

최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가득한 이 편지 마지막에는 ‘박근영·지만’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다. 박지만씨는 1990년 12월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누나(박근혜)와 최 씨와의 관계를 그냥 두는 것은 큰누나를 욕먹게 하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 떼어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실제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90년 12월 당시 <주부생활>을 비롯한 몇몇 여성지는 “박근령씨가 고위층에게 수십 통의 탄원서를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어 청와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영재단에 깊이 개입했던 한 인사도 “당시 박근영씨가 직접 탄원를 썼으며, 박근영씨를 돕던 분이 이 글을 다시 정서해서 청와대에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육영재단 운영권 문제로 박근혜 당시 이사장과 동생 박근령씨가 논란을 벌이던 때다. 당시 최 목사는 육영재단 고문을 맡고 있었다. 박근령씨와 숭모회라는 단체는 “최 목사가 박근혜 이사장을 배후에서 조정한다”며 최 목사의 퇴진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1990년 11월 육영재단 이사장을 동생 박근령 씨에게 넘겼다. 박 후보는 세상에 동생과의 불화설이 나도는 것을 우려해 “건강이 악화돼 심신이 피곤해 물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며 “최 목사는 청와대 시절 새마음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1988년 기념사업회를 만들 때 내가 도움을 청해 몇 개월 동안 나를 도왔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게 최태민 목사와의 ‘과거사’는 최대 취약점 중의 하나다. 최 목사에 대한 의혹은 오랫동안 박 후보를 괴롭혀 왔다. 박 후보는 세상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최 목사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자료참조:79년 중앙정보부 보고서 '최태민 비리 자료' 최초 공개

박 후보는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국민검증청문회에서도 “내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까지 최 목사에 대한 의혹의 실체는 없다”며 “만약 최 목사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버지 시대나 이후 정권에서 법적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와 관련 육영재단 쪽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오마이뉴스>는 수 차례 박 이사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박근령 이사장 비서관을 맡고 있는 문상철씨를 통해 간접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문 비서관은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탄원서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비서관은 “박 이사장은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무슨 말을 해도 언니 박근혜 후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amn.kr/sub_read.html?uid=6543&section=sc1&section2=


Posted by skidpa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