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한창때 박근혜 대통령은 미용시술 흔적. 세월호 유족 면담 3일 전 얼굴에 피멍 든 박 대통령.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피멍자국이 선명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4년 남짓한 박근혜 정부를 돌이켜 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대선 직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은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이듬해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비극을 맞았으며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등으로 민생은 고달팠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아집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박 대통령의 낡은 리더십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 사태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 4년을 파멸로 내몬 결정적 10장면은 그의 업보였던 셈이다.

① 국정원 댓글, 정권 내내 정당성 논란

박근혜정권은 태동부터 심상치 않았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정권 내내 정당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 끝에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여야는 국정조사까지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 파장이 확대됐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대화록 사본을 공개하는 극단적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끝내 전모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초(史草)실종’ 논란이라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다 대화록 정국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댓글 사건에서는 검찰이 120만여 건의 국정원 트위터 글을 밝혀내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증폭됐다. 원세훈 원장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03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 채동욱 찍어내기, 막무가내 인사 전형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은 막가파식 불통 인사의 전형이었다. 채 총장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였다. 하지만 당시 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적용여부를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 국정원과 갈등을 빚고 있던 터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끌어 내리려는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 지시를 내리자 채 총장은 “조직 수장으로 단 하루라도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던 청와대는 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보름만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지어졌다. 이후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연합뉴스

③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놓친 위기대응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정부의 중앙재해대책시스템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 첫 신고가 접수되고 배가 완전히 기울어 침몰할 때까지 1시간 넘는 ‘골든 타임’ 동안 국가 재난기구와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 295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고, 실종자 9명은 아직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월호 인양 작업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3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당일 7시간 행적 또한 여전히 미궁 속이다. 검찰과 특검의 잇단 수사에서도 명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또다시 검찰의 손을 넘어가게 됐다.

④ 메르스 사태

2015년 한 해를 질병 공포에 떨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국내 방역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첫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래 초기 대응에 실패, 연말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숨졌다. 다른 국가에서도 발병한 메르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치사율이 20.4%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된 건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이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웠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은 책임을 떠미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정부는 첫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20일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보름쯤 지나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일정을 연기한 채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을 찾는 등 부산을 떨었다. 첫 환자 발생 후 218일만인 12월 23일 공식적으로 상황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미 방역 당국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초토화된 뒤였다.

정윤회와 최순실. 한겨레신문 제공

⑤ 정윤회 문건파동, 최순실 게이트 예고편

이른바 ‘십상시’가 등장하는 문건 파동은 최순실 게이트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세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박 대통령 비선 실세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퇴를 유도하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씨가 강력 부인하고 박 대통령까지 나서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지은 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문건 내용에 대한 진위 규명이 아닌 유출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켰다. 사건 이후 정씨는 최씨와 이혼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정씨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박 대통령은 인의장막 속에서 불통 정치를 계속하다 결국 국정농단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⑥ 안대희ㆍ문창극ㆍ이완구… 총리 연쇄 낙마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연쇄 낙마는 몰락의 예고편이었다. 4년 동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6명 중 3명은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말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24일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전관예우, 아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했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후임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 등 전관예우 논란으로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역사인식 논란으로 2주 만에 낙마했다.

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정 총리가 사의 표명 60일 만에 ‘도로 총리’로 유임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 총리 후임으로 2015년 2월 임명된 이완구 총리는 갖은 의혹을 떨치고 총리에 임명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 취임 63일 만에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박 대통령의 수첩 불통 인사가 잇단 인사 참극의 요인이었다.

2014년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⑦ 국정교과서, 여론 외면 강행하다 좌초

박근혜 정부 시간표대로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올해 새 학기부터 중고교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돼 있었다. 새 교육과정 적용을 역사 과목만 서두른 결과였다. 그러나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고 지난해 11월 공개 뒤에는 박정희 미화 등 현대사 왜곡, 사실 오류 등 함량 논란에 휩싸여 기어코 좌초했다. 내년부터 역사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와 혼용된다.

발단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였다. 2013년 8월 우편향, 완성도 부족으로 물의를 빚고도 좌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의지 속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화를 시사했고 이후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듬해 1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교과서 제작에 착수했고 비난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상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좌절됐다.

⑧ 한일 위안부 합의, 졸속 타결로 후폭풍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지원이 목적인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였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양국은 못박았다.

숙원을 풀었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돈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는 사기극”(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는 성토까지 나왔다. 10억엔이 법적 배상금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반감을 자극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10억엔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을 출범시켰고,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차기 정부가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위안부 무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⑨ 사드 배치 속도전, 내우외환만 커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공론화했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자국 정부에 요청한 적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입장이 급반전했다.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국방부가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사드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고 닷새 뒤엔 사드 배치 지역까지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도 정부는 6일 밤 일부 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중국의 보복이 확산 일로인 가운데 사드 문제는 조기대선 국면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최대 과제가 돼 버렸다.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월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⑩ 국정농단 하나하나 벗겨지며 국민 공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 온 결정적 사건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에서 시작한 파문은 끝내 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사유화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최씨 지인이었던 광고감독인 차은택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속속 밝혀졌다. 또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최경희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대거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정씨의 승마 지원에 삼성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다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은 탄핵된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

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

출처:http://www.hankookilbo.com/v/d7a13dced04247f39297c0fee215066e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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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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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 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 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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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나)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7748866128745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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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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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기는 어떤 것일까. 며칠 전 한광옥 비서실장이 “상당히 침울한 상태”라고 전했지만, 그건 그 나름 ‘심기 경호’ 차원의 얘기였으리라. 그 전에 읽은 한 칼럼은 박 대통령을 어려서부터 지켜봤다는 원로 정치인의 말을 빌려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국민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골방에 들어가 혼자 울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을 거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최순실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선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포커스뉴스

그 뒤로 진행된 일들을 보면 이 원로 정치인이 상당히 잘 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여야 합의로 추천한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2선 후퇴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않았다.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하야·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2선 후퇴도 그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같다.

이것이 사상 초유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장본인의 모습이다. 궁금해지는 건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그런 게 있기나 하다면, 정치인으로서 그의 철학과 인생관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해선 일찍이 시사평론가 김어준이 촌철살인 정리를 한 바 있다. “그 사람들(친박연대) 모아놓고 박근혜의 철학이 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시험 쳐봐. 전원이 한 페이지도 못 넘긴다. 쓸 게 없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국가는 번영해야 하고,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딱 세 줄 쓰면 끝이야.” 사람들은 박근혜를 긴 세월 알고 살아왔지만 그가 정작 어떤 정치인인지는 아는 게 없었다. 인지도가 사실상 100%인 현역 정치인이 이렇다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의 정치철학이나 논리는 상당 부분 미지의 영역이었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박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최태민 목사와 딸 최순실의 꼭두각시나 아바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실존적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주체적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가 장관들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만 의존해온 까닭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그럴 깜냥이 아니었던 거다.

하늘이 공평하다 해야 할까. 그런 역량은 주지 않은 대신 권력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내렸다. 이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큰 영향을 입었음을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역시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결단을 내릴 때 고뇌하는 모습, 아버지가 가진 역사관, 안보관, 세계관 이런 것이 말씀 중에 나오니까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다른 자리에선 “정치인이 된 지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지난 3월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특별전시회에서 관람객이 박정희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 전 대통령과 그는 생물학적 부녀관계를 넘어 정치·사상적 사제관계다. 정권의 명운이라도 걸린 듯 숨 가쁘게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열쇠는 아버지였다. 나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와 재미를 본 경제민주화 공약을 당선 뒤 싹 뭉개버리는 것을 보며 ‘그 스승에 그 제자’임을 통감했다. 박정희는 유신의 명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대사기극을 벌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사상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었다. 일제 말에는 혈서 맹세까지 하며 관동군 중위가 된다. 해방 뒤에는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 좌경화조차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다”고 국내 유일의 ‘박정희 평전’을 쓴 전인권 교수는 진단했다. 쿠데타로 집권해 3선 개헌, 10월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암살당했다. 그를 평생 이끈 것은 국가·민족이란 대의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권력 확대를 위해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처세의 달인이었다.

지지율 5%인 대통령과 그 친부 대통령의 인생관을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욕을 꺾고 고분고분 물러날 가능성은 0%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남긴 나쁜 유산 탓이다. 그는 오늘도 골방에서 막판 뒤집기에 골몰할 것이다. 자기 인생관과 철학은 없을지언정 권모술수의 능력만큼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그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논객닷컴=김철웅]

   김철웅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국제부장, 모스크바 특파원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철웅  kcu5712@naver.com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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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좀 더 꼼곰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최씨 일가가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국가와 기업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고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40년 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부터 현재를 일지 형태로 정리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 기사 타임 라인
▶[경향신문][디지털스토리텔링]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1912년 8월25일 최태민 출생

-최태민은 1912년 황해도 출신으로 일제시대 경찰업무를 하다 해방 이후 승려가 된 것으로 알려짐. 70년대 초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한 ‘영생교’를 세우고 교주가 됨. 부인 6명으로부터 3남6녀를 둠. 최순실은 5녀.

▶[한겨레]이름 7개, 부인 6명, 승려 목사 ‘최태민 미스터리’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5년 2월 최태민, 박근혜에 위로 편지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최태민)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육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 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편지를 보냄.

-중앙정보부의 조사보고서도 “최태민은 영혼합일법(일종의 최면술) 등 사이비 종교 행각으로 전전하던 75년 2월말경 박근혜에게 3차에 걸쳐 꿈에 ‘육 여사가 나타나 근혜를 도와주라’는 현몽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라고 나옴. 최태민은 편지는 보냈지만 “위로 말씀을 전하며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였다고 ‘현몽설’ 부인.

-최순실, 단국대 영어영문과 입학


■1975년 3월6일 박근혜, 최태민을 청와대로 부름

-편지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만난 최태민은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 주기 위해 길을 비켜 주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며 외부 활동을 권함.


■1975년 4월29일 최태민 ‘대한구국선교단’ 설립…‘십자군’ 창설

-박근혜를 만난 뒤 최태민은 목사 안수를 받고 7번째이자 마지막 이름인 ‘태민’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영생교 간판을 내린 뒤 4월29일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하고 총재가 됨. 그해 5월 ‘구국기도회’를 열고 6월에는 산하 조직인 ‘대한구국십자군’을 창군함. 박근혜는 두 행사에 참석함. 최태민의 즉석 제안으로 박근혜는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로 추대 됨. 이후 박근혜는 ‘구국선교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냄.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6년 4월 ‘구국여성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 출범

-박근혜가 총재를 맡은 ‘구국여성봉사단’ 등 유사 단체도 여럿 생김. 최태민은 구국선교단을 비롯해 여러 단체를 통합해 ‘새마음봉사단’을 만들고 박근혜를 총재로 추대. 박근혜 초창기 경력의 핵심은 ‘새마음갖기운동’을 펼친 ‘새마음봉사단’ 활동임. 박근혜와 최태민은 ‘새마음갖기운동’이라는 전국민 정신개조운동을 펼침.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7년 1월21일 ‘새마음갖기운동본부’ 발족

-이날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새마음갖기국민운동본부(본부장 최태민)가 19일 발족되었다. 국민의 도의심 앙양 등 정신개혁을 목표로 전개될 새마음갖기운동은 야간무료진료봉사 등 사회사업에 앞장서온 대한구국봉사단, 구국여성봉사단, 서울시의사회 등이 주관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각 사회단체 등이 협찬한다. 새마음갖기운동의 제1차 사업으로 경로사상, 충효사상의 지변확대를 설정, 경로병원을 개설하고 시범경로마을을 설치한다….”고 소개함


■1977년 3월16일 ‘새마음갖기’ 범국민궐기대회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박근혜는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이 어느 단체나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함. 이런 궐기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며 수천,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동원됐고 박근혜는 모든 행사에 직접 참석함.

-박근혜는 ‘충·효·예’를 강조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음. 새마음갖기운동 행사장에서 나이든 교장, 교수들이 박근혜에게 90도로 절을 했을 정도. 단순한 정신개조운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기업별, 학교별, 지역별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 이런 조직들을 자신의 독자적 권력 기반으로 삼으려함 것으로 보임.

▶[오마이뉴스]새마음운동으로 유신독재의 주역이 된 박근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7년 9월 ‘최태민 게이트’ 친국한 박정희

-최태민은 박근혜와 친분을 쌓은 이후 각종 이권 개입과 횡령, 사기 및 융자 알선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름. 여성과의 스캔들 의혹도 끊이지 않았음. 최태민에 대한 1977년 중앙정보부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근혜가 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인 최태민이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음. 당시 봉사단 관계자는 “한마디로 미니 청와대였다”고 함.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최태민씨가 영애(박근혜)의 힘을 업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서를 제출. 박정희는 직접 최태민을 심문함. 대통령 서재에서 진행한 ‘친국’엔 중정의 김재규 부장과 백광현 국장이 동석. 박근혜도 참석해 “그런 일 없다”며 최태민을 옹호했다는 설도 있음. 박정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뒤 검찰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최태민은 새마음봉사단의 명예총재(총재는 박근혜)를 맡는 등 박근혜 옆을 지킴.


※2007년 7월20일 미국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날 미 외교전문에는 “작고한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성장기 시절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의 아이들은 그 결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루머가 무성하다”고 적혀 있음.

▶[위키리크스]미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비선실세’ 최태민…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

-최태민이 봉사단의 운영비를 조달한 과정은 최순실의 미르-K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하다. 중앙정보부 보고서를 보면 “78년 7월14 운영비 조달목적으로 ‘####(주)’ 회장 최모 등 10명의 실업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계속 증원해 이듬해 10월에는 국내 재벌급 실업인을 거의 망라한 60명 선에 육박, 1인당 입단 찬조비 2000~5000만원에다 매월 200만원씩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나옴. 또한 장학기금과 운영기금 및 기타행사 지원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개별적으로 갹출했는데 운영위 멤버가 아닌 기업체에 대해서도 박근혜의 이름을 팔아 동일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갹출”한 것으로 나옴.

▶[미디어오늘]최순실 게이트, 40년 전 최태민 수법 그대로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대통령, ‘최태민 마크맨’으로 최필립(1928-2013,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를 수행토록 지시. 김계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최필립을 추천한 것은 의전수석 최광수였는데, 최씨 몇이 몰리게 되면서 최태민과 최필립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979년 3월27일 박근혜 첫 저서 <새마음의 길> 출간 기념회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는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 이 책은 구국여성단 총재를 맡았던 박근혜가 1977년 5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새마음갖기 도민궐기대회, 직장불교인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새마음 중고등학생연합발대식 등에 참석해 발표한 연설문 21편을 모아 정리한 것. ‘새마음의 길’의 영문판 <The New Spirit Movement>도 1979년 7월 발행. <새마음의 길>은 2월 출간된 이후 6개월만에 50만부나 보급.


■1979년 6월10일 “새마음 정신으로 사회정화”…최순실의 첫 언론 등장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는 이날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주재로 한양대에서 열린 ‘새마음제전’에서 “협동단결하여 학교와 사회에 새마음의 정신을 심화시키고 그 뿌리를 깊이내릴 때 우리의 사회정화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약 15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개회선언은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다니던 최순실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장이 함.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때이자 최순실과 박근혜가 처음 만난 때로 알려짐.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80년 1월 김재규의 항변 “10·26의 한 원인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전횡 때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보충서’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로 있던 ‘구국여성봉사단’이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직보했지만 묵살당한 일이 10·26 사건의 중요한 동기였다”고 밝힘.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본인이 결행한 10·26 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나 유신체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지만 꼭 밝혀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民情首席)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읍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여,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 놓은 일이 있었읍니다. 중정본부의 조사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재규 "10.26 동기 중 하나는 박근혜-최태민 때문"


■1980년 11월 ‘새마음봉사단’ 강제 해산

-신군부는 최태민을 수사함. 전두환의 지시로 수사를 맡았던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신동아>(2007년 6월호) 인터뷰에서 “(최태민을) 강원도로 보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용하게 자숙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에 그리 오래 두지는 않았다. 구체적 비리 혐의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된 게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의 연루 의혹은 없었다”고 말함. 새마음봉사단은 1980년 11월 강제해산 당함.

-한편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후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는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 신분이었던 전두환에게서 청와대 금고에 들어있던 10억원 중 6억원을 받음. 18대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지적에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1981년 이후

-정윤회, 대한항공서 보안승무원으로 취직해 근무했다는 설이 일부 보도에서 제기

▶[머니투데이] "정윤회씨 대한항공 근무 맞다" 보안승무원 역할은?


■1983년 1월 박 대통령,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최순실 게이트’의 맹아

-박근혜는 1983년 1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최태민이 육영재단 업무에 관여함. 1986년부터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에선 최태민의 전횡이 입길에 오름. <여성중앙> 1987년 10월호를 보면, 최태민에게 우선 보고를 해야 이사장(박근혜) 결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최태민의 5번째 딸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전횡을 일삼아 문제가 됐음.


■1983년 이후 최순실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매입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27살 때인 1983년 서울 역삼동의 대지 149.1㎡(45평)을 샀다고 전함. 또 최태민의 여섯째 딸도 29살 때 남편 서아무개씨 등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581㎡(176평)을 사들여 지분 4분의 1을 소유했다고 보도. 이들 부부가 1991년 9월 이곳에 지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은 당시 최소 150억원대라고 함.

-최순실은 32살 때인 1988년 7월 2명과 공동명의로 신사동에 661㎡(200평) 규모의 땅을 사들임. 1988년 12월과 1996년 7월에는 공동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단독소유주가 됨. 2003년 7월엔 이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ㅁ빌딩)을 지어 지금까지 보유.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 건물 시가가 160억~200억원대라고 말함(2012년 시점)

▶[한겨레]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1987년 9월2일 육영재단 직원 농성, 분규 시작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직원 150여명, 회관 앞마당에서 “외부세력이 재단 운영에 개입해 재단 활동이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사기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농성. 최태민 목사가 어린이회관을 좌지우지하는 점, 당시 한국아동교육문제연구소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던 최순실이 어린이회관이 펴내는 잡지 ‘어깨동무’ 등에 간여한 것에 대한 불만 폭발.

▶[경향신문]박근혜·근령·지만, 그들만의 ‘흑역사’


■1990년 8월14일 박근령·박지만, 청와대에 최씨 비판 진정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박근령 자매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박근혜가 최태민과 지나치게 밀착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이 제기됨. 박지만과 박근령은 1990년 8월1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최씨에 대한 진정서를 내며 압력을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박근혜는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태민의 전횡 의혹을 일축함.

▶[경향신문]박지만,박근령 1990년 “누나(언니)를 최태민에서 구해주세요” 노태우에 탄원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0년 11월15일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사퇴

-박근혜가 영남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재단 사유화와 부정입학 논란이 겹치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됨. 결국 박근혜는 최씨 부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시위와 국감으로 드러난 재단 사유화 논란으로 1990년 11월15일 동생 박근령에게 이사장직을 넘기고 물러남.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단에 복귀함.


■1993년 3월

-정윤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석사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

▶[주간경향]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


■1994년 5월1일 최태민 사망

-최태민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경향신문은 부고 기사에서 최씨가 “3공 시절 새마음봉사단의 전신인 구국여성봉사단의 총재로 취임한 이래 근혜씨의 신임을 바탕으로 실권을 휘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중앙일보>에 실린 두 문장짜리 부음 기사엔 “최씨는 최근까지 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음. 최태민이 박근혜의 재산관리인이라면, 그가 생전에 굴렸던 자산은 박근혜의 재산인 셈.


■1994년 8월12일 박근혜 “최태민은 악선전으로 부정 축재자로 몰려”

-박근혜는 이날 5년만에 방송에 출연해 새마음봉사단 최태민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염. 그는 “청와대 시절부터 알았으며 자신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으나 사회활동단체가 조직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의 악선전때문에 부정 축재자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함. 사회 봉사와 관계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밝힘.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5년 8월 정윤회의 등장

-정윤회, 고 최태민 목사 5녀 최순실씨와 결혼

-정윤회는 1955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출생 (서울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음)

-정윤회는 197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인상고(현 송파구 보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성품좋고 과묵한 정윤회…모사꾼 기질 없다지만 용의주도
▶[경향신문]‘비선 실세 논란’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소송
▶[경향신문][단독인터뷰] 정윤회씨 아버지 “아들은 최순실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본다”


■1995년 11월13일 최순실의 ‘논문 발표’

-최순실은 육영재단 분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초이유치원을 개설함.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유치원 부설로 ‘민’ 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원장을 지내면서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함.

-같은 해 최순실은 정윤회와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의 대지 354.1㎡(107평)을 사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19세대)을 지어 2002년 1월 매각.


■1996년 10월30일 정유라 출생

-정윤회와 최순실 사이에 정유라(정유연) 태어남.(국제승마연맹 선수 프로필에 나온 출생일 기준)


■1998년

-정윤회, 15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 활동

▶[경향신문]정윤회 관련 2007년 박 대통령 발언 “98년 선거 때 순수하게 도와줘”


■2002년 5월17일 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한나라당 탈당 뒤 한국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에 정윤회. 정윤회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2004년~2005년

-정윤회,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땅 매입해 ‘말 목장’ 사업 추진

▶[에너지 경제][단독]이슈 현장 : 정윤회 게이트 진원지, 평창 말 목장을 가다


■2006년 5월20일 박근혜, 신촌 유세현장에서 피습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신촌 유세현장을 찾았다가 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침. 신촌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입원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표를 간호하는 모습을 목격.

▶[한겨레]‘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2007년 6월17일 “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나라당 당원으로 1997년,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를 지원한 ‘부국팀’ 자문위원 김해호는 6월17일 “최태민의 로열패밀리는 육영재단을 재산증식의 장으로 이용했고 박 전 대표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의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면서 “측근에 의해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농락당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가 되고 험난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넘어갈 수 있겠나”고 주장.

▶[뉴시스]김영주 “MB, 朴집권시 최태민 일족 국정농단 우려했다”
▶[프레시안]박근혜, ‘최태민 파문’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뉴시스]“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의혹제기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정윤회가 박근혜 후보 비선조직 ‘삼성동팀’ 운영했다는 의혹 제기

-박근혜 후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최태민 관련 의혹은) 실체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최순실씨나 최 목사가 결코 육영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경향신문][정윤회 ‘국정농단’ 논란]정윤회와 ‘문고리 3인’은 누구… 박 대통령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 지근거리 보좌
▶[오마이뉴스]‘박근혜 청문회’냐, ‘최태민 청문회’냐?


■2007년 8월16일 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검찰에 최순실의 재산을 밝히라고 주장. 이재오는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말함.

▶[MBC]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2011년 넥슨, 우병우 처가 부동산 1326억원에 매입

-조선일보는 2016년 7월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선으로 2011년 경 넥슨에 1326억원에 처가 부동산을 매각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함.


■2012년 12월28일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당선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만나 오후 3시 비공개 단독회담. 최순실은 회담 시작 전인 오전 10시58분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봄. 해당 자료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

▶[JTBC]최순실이 받은 ‘MB 독대 시나리오’…대북 기밀도 포함


■2013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최순실, 박대통령 취임식 행사 관련 청와대 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봄. 행사 진행 기획사, 인수위 엠블럼, 박근혜 우표 시안까지 사전에 받아보면서 취임 행사 등에 관여한 정황.

▶[JTBC] 인수위 문양에 취임식 우표까지…곳곳 최순실 흔적

▶[JTBC] 취임식 한 달 전, 최순실 파일에 ‘오방낭’ 등장


■2013년 2월 ‘문고리 3인방’ 국정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윤회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정기접촉설 등 국정 개입 의혹 제기됨.

▶[시사저널]박근혜 움직이는 ‘비선 라인’ 찾아라!


■2013년 2월 정윤회 (주)얀슨 대표이사 취임

▶[한겨레]비선조직·재산형성 등 의혹 잇따라


■2013년 5월 문체부, 승마협회 조사 착수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유연)가 다른 승마유망주에 이어 2위 기록. 정유라측, 심판 판정과 관련해 민원 제기.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문체부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전화해 “전 승마협회 전무(최순실 측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은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려 박 대통령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짐.


■2013년 7월30일 박대통령 저도 휴가

-최순실, 박대통령의 저도 여행 사진을 미리 받아봄.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저도 휴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 저도 휴가는 박대통령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이 올라가면서 대중에 공개. 하지만 최순실씨는 페이스북 업로드 시점인 오후 5시보다 이른 시각에 총 13장의 저도 사진을 미리 받아봄

▶[JTBC] 공개 안 된 박 대통령 ‘저도 휴가’ 사진도 등장



JTBC 뉴스 캡쳐

JTBC 뉴스 캡쳐

■2013년 8월 박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박 대통령,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름.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지시. 노 국장 좌천. 과장 교체.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에 한양대 김종 교수 임명. 김종 2차관은 최씨가 재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경향신문][단독]2013년 정유라 판정 시비 계기…말 안 듣는 “나쁜 사람” 숙청


■2014년 2월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조응천, 최순실 내사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개명했으나 개명 이유는 알려지지 않음.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이 정윤회·최순실 관련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2014년 3월

-정윤회,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미행했다는 의혹 보도. 정윤회 “실체가 없는 의혹”

▶[시사저널][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2014년 4월8일

-시사저널, 정윤회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정유라)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

▶[시사저널]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2014년 4월15일 조응천, ‘강제 퇴직’

-조응천 전 비서관은 총선 전에 팟캐스트 등에 나와서 이날 저녁 청와대의 누군가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세월호사고보도를 접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함.

-최순실은 대통령 자료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통하여 직접 받는 식으로 변경함.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정윤회, 역술인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윤회가 세월호 침몰 당일 만난 사람은 역술인 이아무개씨로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전 이씨의 서울 평창동 사무실에서 그를 4시간여 동안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역술인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났고,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우려나 한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한겨레]‘세월호 의혹의 7시간’에 정윤회, 역술인 만나


■2014년 6월 이후 최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관여 정황

-최순실 측근들,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문서 자료 받아봄.

▶[TV조선]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2014년 6월25일

-박지원,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를 합쳐서 만든 조어

▶[경향신문]야당 “檢 ‘만민회’ 기소, 왜 박관용은 않고 박지원만?”···형평성 문제 제기


■2014년 7월18일

-조선일보, 칼럼서 정윤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조선일보 칼럼 전문


■2014년 7월 정윤회·최순실 이혼

▶[경향신문]박근혜의 남자 정윤회, 최근 부인과 이혼


■2014년 8월 끊이지 않는 ‘7시간 의혹’

-가코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방불명 7시간’ 동안 정윤회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보도

▶[이투데이]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2014년 9월20일 정유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

-정유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금메달. 한국팀 금메달에 가장 기여를 한 75점 만점에 74.342점을 받은 에이스 황영식 선수와 71.237점을 받은 김동선 선수. 정유라의 성적은 참가자 32명 중 5위인 69.658점.

▶[한겨레]승마선수 정유라의 국제대회 성적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18일 정유라, 이화여대 특례 입학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서류전형 통과. 하지만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줬음.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 16일) 4일 뒤인 20일에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종목이 ‘단체전’인데도 이화여대가 서류평가에 반영한 것.

-10월18일에 진행된 면접에선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정유라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한 것으로 밝혀짐.


■2014년 11월 최순실 대통령 의상 결정

-최순실, 대통령의 일정표를 보면서 대통령 의상 결정. 청와대 2부속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으며 최씨를 수행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박 대통령, 순방 때마다 최순실이 골라준 옷 입어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을 단독 입수해 ‘문고리 권력 3인방’ 정기접촉설,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등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이었다는 내용 보도, 정윤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

▶[세계일보]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2014년 12월3일 정유라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경향신문][최순실 딸 특혜 의혹]이대 입학 ‘뒷말’에…정유라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


■2014년 12월 삼성 승마협회 지원

-2010년 이후 승마 선수단을 해체한 삼성, 4년 뒤 다시 승마 지원 시작. 2015년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담당. 승마계 인사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내 정유라 프로필에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국 삼성팀 소속’ 명시

▶[경향신문][단독]“권력가진 사람이 (승마협회 맡으라고) 시키는데 삼성이 어떡하냐”
▶[경향신문]정유라, 국제승마연맹 프로필 “아버지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 보좌, 삼성팀 소속”



■2014년 12월(추정)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박관천 경정 “최고 실세는 최씨”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기로 함.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의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당시에는 ‘황당한 권력서열론’으로 평가됨.

▶[경향신문]검찰, ‘십상시’ 실체보다 유출 수사에 무게
▶[경향신문]청 “문건 배후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조 “참 나쁜 분들”
▶[경향신문][사설]‘문건 유출’ 영장 기각,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동아일보][단독]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
▶[경향신문]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2014년12월6일)▶[허핑턴포스트코리아]최순실 덕분에 다시 회자되는 박관천의 ‘권력서열’ 강의


■2014년 12월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이날 숨진 채 발견. 차 안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최 경위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같은달 9일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음.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숨진 최 경위와 한모 경위 등에 대해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1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음.

▶[경향신문]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경향신문]“청와대 회유 받았다” 문건 유출 혐의 한 경위 “자백 제안 거부 다음날 긴급체포”


■2015년 1월5일 검찰 “비선 의혹은 소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문건 유출에 관계된 박관천은 구속기소, 조응천과 유출에 참여한 한 경위는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박관천이 꾸며내 박지만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

▶[경향신문][비선 의혹 수사결과]검찰, 청 입장대로 “비선 의혹은 조응천·박관천이 쓴 소설”


■2015년 1월9일 검찰, 최순실 소환 검토…유야무야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최순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전횡 등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다”고 말함.

▶[경향신문]검찰,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씨 소환 검토


■2015년 7월17일 최순실, 독일에 ‘비덱 스포츠’ 설립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을 세탁하기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비덱은 독일 슈미텐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가 함께 설립허가를 받음. 올해 6월 비덱은 현지에 3성급 호텔인 ‘하트슈타인 하우스’를 인수해 ‘비덱타우누스 호텔’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현재까지 최씨가 만든 비밀회사는 10여개가 넘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비덱 자회사 14개 더 설립했다”



■2015년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미르재단은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출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 화장품, 라이프스타일에서의 한국의 가치를 ‘용솟음’치게 하겠다는 의미로 재단 이름을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로 지음.

-당시 재단 출범을 알리는 자료는 4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금 모금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한 재계의 화답으로 보인다고 밝힘. 기금을 낸 대기업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 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 공무원이 출장까지 가면서 재단 설립을 도왔다는 보도도 나옴. 이후 언론 보도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에 지시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TV조선][단독]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경향신문]중앙부처·재벌도 쩔쩔…‘갑 위의 갑’ 미르


■2016년 1월12일 최순실, 비밀회사 ‘더 블루K’ 설립

-최씨는 국내에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 ‘더블루K’를 세우고 2월29일 독일에 현지 법인 ‘더블루K’ 설립. 독일 ‘더블루K’는 비덱의 쌍둥이 회사로 여겨짐.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경향신문][단독]대기업 돈 긁어 재단 만들고…‘비밀회사’ 설립 돈 뺀 정황


■2016년 1월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K스포츠재단은 “창조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스포츠 문화의 토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 미르재단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380억원을 6일만에 모음. 재단의 첫 사업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태권도 시범을 연 것. 자체 기획이 아니라 대학 태권도팀을 섭외해 데려와 수백억 기금을 모은 재단의 첫 행사로는 ‘소소했다’는 지적.

▶[경향신문][정국 흔드는 ‘최순실 게이트’]측근이 이사장으로…하루 만에 설립 허가…최순실,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정황
▶[TV조선][단독]미르·케이스포츠 행사마다 등장하는 박 대통령


■2016년 1월29일 국회 ‘굿판’ 논란

-이날 국회에서 한국역술인협회가 새누리당 이이재 종교위원장에 건의해 굿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제2회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라는 이름의 굿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빈다는 취지. 행사에는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명이 참석.

-행사 주최측은 경향신문에 “굿판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왜곡보도이다. 국회 내부 규정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어 굿 자체를 취소했다”고 밝힘. 이이재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

▶[경향신문]국회에서 굿(?) 논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주선



■2016년 2월29일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

-정현식 케이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K스포츠재단이 이날 에스케이(SK)를 찾아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 최순실은 이 자금을 독일에 있는 최씨 모녀 회사 ‘비덱’이 주관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 SK는 비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급조됐다고 보고 거부.

▶[경향신문][단독][최순실 게이트]‘수백억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후에도 한 대기업에 “80억 더 내라”
▶[한겨레][단독]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안종범은 확인전화”
▶[경향신문][단독]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2016년 3월24일 박 대통령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의미 큰 일”

-박근혜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가 한식과의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 같이 세계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요리학교를 세우고, 또 프랑스의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든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6년 3~4월 박 대통령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프랑스 장식미술전 개최 문제로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다가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노 전 국장은 승마대회 부정 조사 문제로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물러나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노 국장, 진 과장 명예퇴직.

▶[경향신문]대통령 한마디에…문체부 공무원 ‘강제 퇴직’ 의혹


■2016년 4월 지도교수, 정유라에 제적 경고했다가 최순실로부터 ‘폭언’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함모 교수, 결석이 잦고 과제를 내지 않은 정유라에 제적 경고. 최유라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며 지도교수에 폭언. 이후 함 교수는 “물러나라”는 학장의 전화를 받았고 지도교수 자리를 내놓았음. 이후 함 교수는 미국행.


■2016년 4월22일 미르재단, 에콜 페랑디와 ‘양해 각서’ 체결

-최순실의 자금 모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서울시 중구 퇴계로) 취선관 안에 ‘미르’가 운영하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이 들어서고 에콜 페랑디에 한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자는 것이 합의의 골자.

-프랑스식 식당이 들어서는 것은 ‘한국의 집’ 정체성과 맞지 않고 미르재단이 취선관 사용료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경향신문]박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미르재단, ‘한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설립 “이상한 발상”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2016년 3~6월 정유라 1학기 과제물 엉망

정유라 수업 참석 대신 제출한 리포트 엉망. 1학기 코칭론 과제물에는 오타와 비문 등이 수두룩.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는 정씨가 e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네, 잘 하셨네요”, “앗!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친절한 답장을 하기도.

▶[경향신문]이화여대 교수, 엉망진창 리포트 작성한 최순실 딸에게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안종범 수석 내사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안 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임.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이 내사는 나중에 고발로 이어진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에 앞서 이뤄진 것.

-이 특감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질하고 내사는 중단. 특검 관계자는 “단순히 통화한 사실 자체나 우병우 수석을 감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고 본다. 특감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재단을 내사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단독] 이석수 특감, ‘K·미르 출연금 종용’ 안종범 수석 내사했다


■2016년 7월18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 ‘우병우 게이트’가 폭발한 계기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의 넥슨 ‘공짜주식’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이 시발점. 조선일보는 진 검사장이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 인사 검증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고 보도. 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을 언급하며 조선일보를 겨냥.

▶[조선일보][단독]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경향신문]청와대 “최순실씨와 인연으로 우병우 수석 임명 등 의혹 사실 아니다”



■2016년 8월3일 이화여대 의류학과, 중국 패션쇼

정유라는 이화여대 의류학과의 계절학기 수업을 신청. 수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패션쇼가 진행됐는데, 정유라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패션쇼가 열린 시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화여대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최 총장 대신 박선기 이화여대 기획처장이 중국행. 정유라는 중국에 간 후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는 이유로 패션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B학점을 받음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중국 방문 시기에 최경희 총장도 중국 가려 했다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특혜 의혹]해외 동행하고도 패션쇼에 빠진 이유 묻자…이인성 교수 “거의 쓰러질 정도라고 해서…”
▶[경향신문][단독]이화여대, “정유라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 특별대우


■2016년 10월19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의혹 받았던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사임했지만 특혜에 대해서는 부인. 최 총장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하여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향신문][속보]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씨 관련 특혜는 없었다


■2016년 10월21일

-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머니S]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2016년 10월24일 JTBC,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JTBC, 최순실이 떠난 사무실 건물에 남아있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자료, 회의자료, 취임식 행사자료 등 파일 200개를 입수.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첫날인 이날은 연설문을 먼저 받아본 내용만 우선 보도. 연설문의 경우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최장 사흘 앞선 경우도 있었음. 연설문 곳곳에선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글씨가 발견.

▶[경향신문][최순실 게이트]‘박 대통령의 모든 것’ 최순실은 책상서 다 받아보고 있었다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최순실 파일’ 인정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하지만 청와대 비서진 인사 내용 등이 최씨에게 미리 전달됐다는 의혹이나 미르재단 등의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물증 나오자 등 떠밀려 ‘녹화 사과’…‘연설문 유출’만 시인
▶[경향신문]靑 이원종 비서실장 “거취 고심 중···이번 사과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0월26일 “박근혜 하야!”

-대학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짐. 6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대통령 퇴진 촉구. 내각 총사퇴와 각계각층을 아우른 비상시국회의 결성 제안.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요구한 ‘최순실 특별검사’ 도입 수용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대학가 ‘시국선언’ 시민단체 “박근혜 하야”…들불처럼 번진다
▶[경향신문]“대국민 사기극”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퇴진’ 촉구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이원종 “국민 못잖게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은 대통령”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6년 10월27일 증거인멸 나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

-독일 거처에서 열흘 넘게 자취를 감춘 최순실 모녀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주 행각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특검은 최순실과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

-최순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설문 수정은 “신의로 한 일”이며 “국가 기밀인줄 몰랐다”고 주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을 불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해달라.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고 주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대편인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담당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고, 최순실이 그 후계자니까…”라며 “이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매직이다”고 말함.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00% (팩트)라고 본다”고 주장.

▶[경향신문]‘박근혜 검증 ’정두언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10일 넘긴 최씨 도피 행각…국내외서 ‘증거인멸 작업’ 분주
▶[경향신문]새누리 김용태 “이번 사건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특검서 대통령도 조사해야”
▶[세계일보][최순실 단독 인터뷰] “연설문 수정, 신의로 한 일인데…국가 기밀인줄 몰랐다”
▶[경향신문]국민의당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 불러 미르·K스포츠 협조 요청”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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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재·이재덕·박용필 기자 jyj@kyunghyang.com> 

출처:http://h2.khan.co.kr/201610271628001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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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캠프 이현철 부대변인은 박근혜 후보 측근들이 말하는 “대통령감이 아닌 박근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복귀로 새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측근으로 있다가 떠난 사람들의 박 후보에 대해서 평가한 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언급 속에서 박 후보에 대한 실체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전여옥 전의원의 언급 속에서 박 후보에 대한 허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의 말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인상적이다.
 
▣ 김영삼 전 대통령 (2012년 7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방문자리)
-“박근혜 별것 아니다... 칠푼이다.”
  
▣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 (2010년 8월 언론 인터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엔 결점이 있다"
-"국가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 성이 부족하다"
-"민주주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 김종인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2년 11월 언론사 인터뷰)
-“박근혜 후보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김재원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 총괄간사 (2012년 9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입문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 전여옥 박근혜후보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변인 (출간된 i전여옥)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ㆍ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 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 과하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 령은 바로 '가업'(my family's job)이었다.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 마디 한다. '내가 말하 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 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 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씌워드렸지만 박 대표는 한마디도 없었다."
 
역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준비 안된 후보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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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8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 박근혜 전두환에게 3억 전달 - 1212및516사건 2차공판

 

전두환이 10.26직후 박근혜후보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지 박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당시 10.26당시 수사책임자이던 전두환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박정희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추측도 가능해 '박근혜-전두환 3억원 수수설'이 대선정국의 쟁점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2012/09/27 - [대통령 후보] - [박정희X파일]박근혜 격려금 6억원은 청와대 비서실 돈 - 국고에 반납해야 : 5공비리조사보고서 첨부

 

전두환은 지난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2차공판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9억여원중 6억원을 박근혜씨에 전달했다'며 '박근혜씨가 6억원중 3억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라 가져와 이를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는 1996년 3월 19일자 3면 '12.12 2차공판 밝힌 새사실'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두환이 박근혜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으며 보다 자세한 진술은 재판 속기록에 명확히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이날 법정진술에서 '청와대 사금고에서 발견된 돈'이라고 했지만 이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으로 마땅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공급입니다.

 

전두환의 법정진술에 앞서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는 199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두환이 1989년 12월 31일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중 2억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두환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원을 발견, 이중 6억1천만원을 박근혜에게서 전달했으나 박근혜는 이중 절반을 뚝 잘라 3억원을 전두환에게 갖다준 것입니다.

 

전두환은 법정진술을 통해 박근혜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떴떴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돈은 공금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자신도 '아버지가 격려금을 주는데 사용하다 남은 돈으로 알았고 생계비로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이 말은 이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이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는 돈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명목등의 공금입니다.

 

박근혜후보는 공금 6억1천만원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감사히'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 스스로 생계비로 생각해서 받았다면서도 생계비로 사용하기는 커녕 이중 절반인 3억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이는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두환-박근혜가 짝짝궁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오빠먼저', '동생먼저' 하며 장난을 친 셈입니다.

 

박근혜와 전두환은 서로 힘을 합쳐 6억1천만원의 공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은 물론 박근혜는 1026 시해사건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에게 왜 3억원을 줬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또한 3억원 수수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http://andocu.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X%ED%8C%8C%EC%9D%BC%EC%A0%84%EB%91%90%ED%99%98%EB%B0%95%EA%B7%BC%ED%98%9C%EC%97%90%EA%B2%8C%EC%84%9C-3%EC%96%B5%EB%B0%9B%EC%95%98%EB%8B%A4-%EB%B2%95%EC%A0%95%EC%A7%84%EC%88%A0-%EB%B0%95%EA%B7%BC%ED%98%9C%EB%8A%94-3%EC%96%B5-%EC%A4%80-%EC%9D%B4%EC%9C%A0-%EB%B0%9D%ED%98%80%EC%95%BC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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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레이디 박근혜 ②] 새마음운동 전국조직화...만약 10.26이 없었다면?

육영수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 그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섰던 1974년 9월부터 10.26 직전까지, 박근혜 대선 후보의 퍼스트레이디 활동 기간은 현 대통령 임기와 맞먹는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박 후보의 당시 행적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과거 청와대 안주인에서 미래 청와대 새 주인을 꿈꾸는 최초의 대선 후보,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기간 모습을 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말]
▲  재벌들마저 퍼스트레이디 박근혜 앞에서 '새마음'을 다짐하던 그 때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사진은 YH 투쟁 당시 마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끌려 나오는 여공의 모습
ⓒ 1993 <한국현대사 119 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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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운동'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학생 조직이다. 젊은 퍼스트 레이디의 '시행착오' 혹은 '잠깐의 일탈'로 보기에는 어려운, 이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치밀함이 학생 조직 구성 과정에서 읽히기 때문이다. 

새마음운동 학생 조직의 탄생은 1977년 11월 26일 열린 '대통령 영애컵 쟁탈 새마음갖기 전국 남녀학생 웅변대회'가 그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시상식에는 박근혜와 당시 내무부장관 또 문교부차관도 배석하는데, 문교부 역할이 단순히 '자리 보전'이 아니었음이 그 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978년 3월, 구국여성봉사단이 간행한 '충효례' 책자 16만5000부, 다시 8월에는 '새마음의 결의 실천'이란 책자 19만6300부가 문교부를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된다. '새마음갖기운동의 횃불'이란 박근혜의 친필 휘호가 실린 월간지 <새마음> 창간호도 그해 7월 첫 선을 보인다.

'충효예'라며... 박근혜에게 90도 인사 '연습'

▲  박근혜 후보의 친필, 새마음갖기운동의 횃불
ⓒ 2007년 박근혜 후보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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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학생단위 조직이 본격 건설되기 시작한다. 

1978년 6월 시장, 시교육감,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중고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대회 및 중·고교생 새마음연합회 합동발대식'이 열린다. 이어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전남, 충남, 경남, 전북 등 순으로 학생 단위 조직이 차례차례 만들어진다. 박근혜의 '등판' 역시 꾸준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11월 26일 '전국 새마음 중·고·대학생 총연합회 발대식'을 통해 '새마음 전국구' 학생 조직이 탄생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목숨을 지키려는 애착만큼이나" 또는 "충효예를 실천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은 풍토" 등 표현으로 새마음운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와 같은 풍토가 실제 어떠했는지는 2011년 6월 8일자 <한겨레>에 잘 나타난다. 1978년 광주 북성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정해숙(전 전교조 위원장)씨는 기고문에서 교육청에서 참가 교사를 지명했으며, 이를 정식 공문 형태로 하달했을 뿐만 아니라 예행 연습까지 있었다며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예행연습에 갔던 직원이 언제 경례를 하고, 언제 자리에 앉는지 등등 예행연습한 내용도 알려줬다. 충효예를 내세운 행사에서 27살(박근혜 후보는 1952년생이다. 한국 나이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의 젊은 총재가 퇴장할 때 환갑을 바라보거나 넘은 교장·교감·교사·교수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90도로 절을 하도록 예행연습했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대학생 새마음 요원 "중고등학교에서 형님 누이처럼 지도하라"

▲  새마음운동은 '새마음요원' 양성 등 학생 단위 조직에도 깊숙이 '침투했다'. 1979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
ⓒ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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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해 불가' 상황은 1979년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새마음갖기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또 그해는 '새마음갖기운동 학생의 해'로 규정된다.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음운동은 선도사업이나 장학사업, 그리고 문화행사로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인 예가 그해 6월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이다.

"상오 10시 30분 예고 없이 박 총재가 식장에 들어서자 젊은 학생들은 "새마음"이란 힘찬 구호를 외쳤으며 박 총재는 손을 흔들어 이들의 환호에 답했다... (중략) ... 찌푸린 날씨에도 1천5백여명의 새마음봉사단원,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원, 연예인봉사대원 등이 참석, 젊음과 패기로 온통 새마음으로 물결 쳤다." (1979년 6월 11일자 <경향신문>)

또한 당시 <경향신문>은 서울 시내 33개 대학교 새마음봉사단원 75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하고 있다. 대학교마다 20여 명 이상의 '박근혜 단원'이 존재했던 셈이다. 실제 박근혜는 대학생 조직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달 후 나타나는 '새마음요원'들이 그 단적인 예다.

1979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은 "전국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제10기 새마음요원 수료식이 거행됐다"면서 "새마음요원 양성은 새마음갖기운동을 더욱 심화하고 이들 요원들로 하여금 새마음정신을 각 시도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개조'가 상당히 치밀하게 시도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 수료식에서 박근혜는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대학생 중 뛰어난 학생들이 각 중·고등학교에 나가 형님이나 누이처럼 중고등학생들에게 새마음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종의 활용 방안까지 제시한다.

박근혜의 새마음... 쌍용, 두산, 현대도 '떨었다'

▲  1979년은 재벌들의 새마음운동 러시가 이뤄진 해이기도 했다.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 대회 및 직장봉사대 발대식'이란 이름의 행사에 그룹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참가해 '새마음'을 다짐해야 했다. 현대그룹 대회에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박근혜(위 왼쪽), 동아그룹 대회 후 그룹 간부들과의 간담회 모습(위 오른쪽), 두산그룹 행사에서 새마음갖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받는 박근혜(아래 왼쪽), 쌍용그룹 대회에서 '우수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박근혜(아래 오른쪽)
ⓒ <경향신문>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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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978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새마음운동 조직 건설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중·고·대학생, 교사, 불교계, 직능단체 등 부문별로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 구축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 조직 구축 대상은 재벌, 그들의 충성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새마음을 다짐한 곳은 태평양그룹이었다. 1978년 11월 태평양은 새마음 결의 실천대회를 열고 직장봉사대를 출범시킨다. 그 다음은 현대그룹. 1979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14개 기업체 임직원 61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한다. 상공부 장관, 건설부 장관, 동자부 장관도 참석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의미심장한 축사를 한다. "사회의 잘못된 점, 불편한 점, 어두운 면들을 불평하고 한탄하기에 앞서 그 어두움을 환하게 하는데 한 몫의 책임을 진 내 마음의 불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새마음갖기의 첫 걸음"이라고 한 것이다.

1978년 3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얻어맞으며 공장 밖으로 강제로 쫓겨났다. 72명의 여성 노동자가 연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50여 명이 졸도했다. 현대그룹이 새마음을 '다짐'한 6개월 후에는 YH 투쟁이 일어난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박근혜의 '새마음'을 재벌들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새마음 러시'가 이어졌다. 1979년 5월 동아그룹이 현대그룹의 길을 따랐고, 1주일 후에는 역시 두산그룹이 새마음직장봉사대를 띄운다. 10.26 사건 직전에는 대농그룹과 쌍용그룹이 각각 새마음갖기결의실천대회를 연다. 그야말로 새마음으로 '정경유착'이었던 셈이다.

새마음운동, 만약 10.26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  1977년 육사에 재학중이던 박지만 생도를 박 대통령 가족이 면회하던 날 기념사진. 당시 육사 교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오른쪽), 경호실 작전차장보였던 전두환 장군(왼쪽에서 세 번째), 차지철 경호실장(박 대통령 오른쪽) 등이 눈길을 끈다
ⓒ 1992년 <남산의 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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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레이디 박근혜의 새마음운동은 매우 거대한 규모로, 동시에 아주 치밀하게 이뤄졌다. 1977년부터 전국에 지역 단위 조직이 만들어졌고, 새마음대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연도에서 박근혜를 맞았다. 다음해인 1978년에는 학생 단위 조직이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새마음요원'이란 '중책'을 맡겼다.

불교계도 발벗고 나섰으며, 노동자들도 '새마음봉사대'로 귀속시켰다. 구로공단, 간호원, 버스 안내원 등이 '새마음 대열'에 합류했으며, 이에 재벌들도 수천 명의 임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 '화답'했다. 그 대부분 출범 과정에 박근혜는 직접 참석했으며, 그로 인해 장관이나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개근'도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됐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새마음운동을 '유신 공주'가 벌인 '이미지 정치' 혹은 아버지를 조력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의 '2단계' 정도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비록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10.26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새마음운동은 새마을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동시에 박근혜의 정치력 또한 커졌을 것은 자명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10.26 사건의 동기 중 하나로 '구국여성봉사단과 연관한 큰 영애의 문제'를 지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퍼스트 레이디 시절, 정치적 핵심 자산이 의료보험 도입?

▲  2007년 7월 16일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출판기념회 당시 박근혜 후보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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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운동이 퍼스트 레이디 시절 박근혜 후보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음은 분명하다. 동시에 당시 구축된 조직이 박 후보의 정치적 재기에 중요한 발판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89년 10월 27일자 <한겨레>는 "지난 5월 박씨가 새마음봉사단의 후신인 '근화봉사단'을 재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며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근화봉사단은 현재 회원이 20여만명이라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50만명을 목표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도는 물론 일부 군단위까지 지부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에만도 22개가 있다. 매달 발행하고 있는 기관지 <근화보> 발행 부수는 10여만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새마음운동은 박 후보의 과거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그럼에도 그는 2007년 자서전에서 자신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을 '관통'하는 새마음운동에 매우 박한 모습이다. 장학금 지급이나 무료 진료 등 긍정적으로 볼 만한 새마음운동 사례도 직접적인 '연결'만은 피하고 있다.

오히려 박 후보는 자서전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의료보험 도입 과정을 소개하면서 "퍼스트레이디로 있는 동안 내가 공을 들이고 열과 성을 다한 일이었으므로 내게도 큰 보람이었다"고 적고 있다. 새마음운동 대신 의료보험 도입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역시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에 실렸던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의료보험과 관련한 특기할 만한 행보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유신 정권의 '주구' 역할을 했던 <경향신문>에서조차 '큰 영애'의 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한 뚜렷한 '족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란 그의 친필

▲  1977년 1월 1일, 신문 1면에 등장한 박근혜 후보
ⓒ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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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가 퍼스트 레이디로 보낸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유신 정권 18년이란 시간 탓에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와 맞먹는 시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새마음운동이 '그의 과거'에서 거의 지워져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 출신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남긴 "이 책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란 뚜렷한 친필이 오히려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은 1975년부터 1979년 10.26 사건 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박근혜 후보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도한 최태민 목사 또는 새마음운동 관련 행보를 정리한 것이다. 청색 글씨는 청와대 일정.

1975년

05월 11일 기독교 초교파 구국기도대회 - 임진각
05월 24일 구국선교단 군사훈련 퇴소식 - 5019부대
06월 01일 구국선교단 구국연합기도대회 - 대구 제2교회
06월 21일 구국십자군 창군식 - 배재고등학교
06월 22일 나라의 영원한 보호와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회 - 대전고교
09월 02일 구국선교단·서울의사회 자매결연식 - 야간진료센터

1976년

01월 27일 구국선교단 헌혈행사 - 헌혈운동본부
03월 24일 구국선교단 야간진료센터 개원식
04월 29일 구국여성봉사단 발단식 - 유관순 기념관
06월 17일 구국선교단 불우노인 경로대잔치 - 유관순 기념관
09월 16일 구국여성봉사단 천안지부 창단식 - 천안 한일극장
09월 21일 구국단체결연단합대회 - 유관순 기념관
09월 22일 구국여성봉사단 수원·화성지부 창단식 - 수원시민회관
12월 10일 구국선교단 야간진료센터 기념식
12월 12일 TBC 특별기자회견
12월 17일 KBS 송년특집대담

1977년

01월 03일 MBC 신년대담 
01월 10일 일본 오사카 야마모토 병원장 접견
02월 25일 구국여성봉사단 양부모 결연식 - 유관순 기념관
03월 16일 구국봉사단 경로병원 개원식
03월 16일 새마음갖기 범국민 궐기대회 - 시민회관 별관
03월 25일 경기·인천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인천 선인체육관
04월 12일 경남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마산
04월 20일 충남·대전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대전 충무체육관
04월 28일 전북·전주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전주 실내체육관
05월 26일 전남·광주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광주 실내체육관
06월 03일 부산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부산 구덕체육관
07월 06일 새마음갖기 캠페인 유공자 접견
10월 18일 강원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춘천 강원체육관
10월 28일 충북 새마음갖기 궐기대회 - 청주 실내체육관
11월 26일 새마음갖기 전국 남녀학생 웅변대회 - 서울문화회관 별관
12월 29일 방송 3사 '영애 박근혜양과의 대화'

1978년

02월 22일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 전국대회 - 문화회관 별관
04월 21일 새마음학생회 발단식 - 경기여고
04월 25일 새마음갖기운동 솔선수범 낙도 노인 접견
04월 27일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불교본부 접견
06월 01일 공단 새마음갖기결의실천대회 - 구로공단 운동장
06월 09일 일본 오사카 야마모토 병원장 접견
06월 14일 전국 노인지도자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세종문화회관 별관
06월 19일 부산 중·고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부산 구덕체육관
06월 22일 서울 중·고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잠실 학생체육관
06월 23일 제주도민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제주시민회관
09월 01일 경기도민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인천 선인체육관
09월 06일 새마음갖기국민운동 부산경남 대법회 - 부산 구덕체육관
09월 11일 경기 초·중·고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인천 선인체육관
09월 21일 강원 새마음갖기 노인지도자 대회 - 춘천 강원체육관
09월 22일 한국간호원보조협회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 어린이회관
10월 06일 경북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경북체육관
10월 23일 충북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충북 실내체육관
10월 27일 전남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광주 실내체육관
10월 28일 구국여성봉사단 주관 자연보호운동 - 관음사 계곡
10월 31일 충남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대전 충무체육관
11월 02일 경남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진주 공설운동장
11월 10일 전북 새마음 중·고 연합회 발대식 - 전주 실내체육관
11월 20일 자동차노조(버스 안내양) 새마음 직장봉사대 발대식 - 유관순 기념관
11월 26일 전국 새마음 중·고·대학생 연합 발대식 -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979년

01월 09일 구국여성봉사단 운영위원 접견
01월 11일 구국여성봉사단 전국 시도단장 접견
02월 09일 새마음갖기범국민운동본부 주최 물가 안정 범국민대회 - 서울 문화체육관
02월 27일 현대그룹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대회 - 장충체육관
04월 06일 새마음장학결연대회 - 서울 문화체육관
05월 22일 새마음학교 수료식 - 새마음본부 강당
05월 25일 새마음갖기운동 자문위원 위촉식
05월 29일 동아그룹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대회 - 장충체육관
06월 05일 두산그룹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대회 - 세종문화회관
06월 10일 제1회 새마음제전 - 한양대 운동장
08월 20일 새마음대학생 수료식 - 새마음교육원
08월 23일 새마음종합병원 개원식
08월 24일 새마음갖기운동 자문위원 위촉식
08월 28일 서울시약사 새마음갖기 촉진대회 - 세종문화회관
09월 20일 새마음봉사단 임원반 제1기 수료식 - 새마음교육원
09월 21일 제1회 새마음봉사단 박근혜 총재컵 전국탁구대회 개회식 - 문화체육관
10월 18일 쌍용그룹 새마음갖기 결의 실천대회 - 세종문화회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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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독재자 아버지 잘못 반성은커녕 옹호하는 한국 박정희, 필리핀 마르코스, 칠레 피노체트의 딸들… 인혁당 재건위 발언 통해 재확인된 박근혜 후보의 보수적 역사인식, 무지한 사법 이해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위)의 딸과 박근혜 후보(아래)는 모두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가수들의 우연한 공통점을 다룬 케이블TV 프로그램 <비틀즈 코드>를 연상시킬 정도다. 사진 위는 한겨레 자료, 한겨레 강창광.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두 나라는 닮았다.

대통령은 1972년 9월22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1965년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를 마쳤다. 1969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은 재임을 위해 돈을 뿌리고 사람을 샀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단순히 부정선거 때문은 아니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1965년 당선 직후 경제발전을 약속했다. 기간산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방법이 특이했다. 군인을 건설사업에 동원하고 장교를 중용했다.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베트남전쟁에 젊은이들을 파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로 재임한 것이다.

1972년 계엄령 선포한 아버지들

학생과 시민이 시위를 벌이고, 야당 정치인들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전통적인 민주적 절차를 허락하기에 우리 시대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위험으로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저항을 꼽았다. ‘1972년 계엄령’이라는 단어만 듣고 ‘10월 유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 ‘바공 리푸난’(Bagong Lipunan)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타갈로그어 ‘바공 리푸난’은 ‘뉴 소사이어티’(New Society)란 뜻이다. ‘신사회’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정지시켰다. 새로운 헌법을 1973년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이 헌법과 법률을 대신했다. 그 시절 한국의 대통령과 놀랍게 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의결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일신하겠다는 뜻이었다. ‘바공 리푸난’의 한국판이었다.


딸들의 인생도 닮았다. 필리핀 <야후>는 지난 9월9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9월은 필리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로 기억된다”며 “동시에 9월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생일(9월11일)을 늘 기념해온 일로코스노르테주 주민들에게 중요한 달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고향인 일로코스노르테주는 올해에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첫째딸 이멜다 마르코스가 현재 주지사다.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일로코스노르테 지역구 상원의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구를 떠올리게 한다.

‘이미’(Imee)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이멜다 마르코스 주지사는 열렬한 아버지 옹호자다. 1955년생으로 1952년생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보다 세살 어리다. 박근혜 후보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같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멜다 마르코스는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 “가장 훌륭한 길과 다리들이 계엄령 시절 건설됐다. 심지어 영화조차 그 시절 작품들이 더 낫다”고 말했다.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피노체트의 딸 루시아 피노체트(69)는 2006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자유의 불꽃을 태우셨다”고 찬양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다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포기했다. 산티아고시 비타쿠라구의 구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후보, 이멜다 마르코스, 루시아 피노체트의 역사관은 서로 닮았다. 논쟁을 부른다는 점마저 동일하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9월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 역사관 논쟁에 불을 지켰다.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유신시절을 언급하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재차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라고 답했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처형된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과 관련해 역사인식 결여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려고 영정을 든 채 걸어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누리당 대변인도 다른 견해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지른 대표적인 사법 박해로 거론된다. 1·2차에 걸쳐 수사·기소가 이뤄졌다. 일군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인민혁명당을 만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수사·기소·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벌어졌다. 중앙정보부가 수사를 맡아 ‘고문수사’ ‘억지기소’ 논란이 벌어졌다. 1차 인혁당 사건 때 중앙정보부가 1964년 41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등 주임검사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주연 서울지검장이 정권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야간 당직 검사를 시켜 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의 지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등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뒤 공포정치의 소재로 다시 이 사건을 꺼냈다. 인혁당 관련자들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함께 엮었다. ‘인혁당 재건위’라 이름 붙였다.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75년 4월8일 3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고 다음날 인혁당 재건위 피고인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4월8일 새벽 3시에 군법회의 검찰부에 사형선고 통지가 접수됐고,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에는 집행 후인 4월9일 15시에 사형선고 통지가 왔다. 최소한의 법적 형식과 시간 순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 ‘사법살인’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고문수사가 인정돼 재심이 이뤄졌고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을 근거로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받았다.

박 후보의 발언으로 난리가 났다. 인혁당 재건위 피고인 유족, 시민단체, 야당이 모두 박 후보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대변인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냈다.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9월11일 “새누리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애매한 논평을 냈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9월12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에 대해 “박 후보의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한다”고 브리핑했으나 박 후보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9월13일 트위터에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이 과거사의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는 여당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9월14일 인혁당 재건위 유족을 만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할 의향이나 자신의 역사관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는 없었다.

여당에서조차 논란이 커진 이유가 있다. 박 후보는 그전에도 자신의 보수주의 신념을 감춘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발언의 정치적 충격은 달랐다.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무지, 혹은 무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반발은 박 후보의 이런 역사 인식이 중도 유권자 공략에 큰 장애가 되리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민자당 시절 <법원사>, 유신 비판

일단 ‘두 개의 판결’이란 표현 자체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이전 판결의 증거물이 위·변조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 수사·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뤄진다. 말 그대로 재심 판결이 사건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월12일 박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박 후보가) 그렇게 말했다면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언제나 하나”라고 답한 이유가 여기 있다.

유신시절의 정치적 폭압에 대한 무시도 다시금 우려를 낳는다. 박 후보는 라디오에서 “똑같은 대법원에서”라고 강조했다. 유신시절 대법원과 민주화 이후의 대법원은 사실상 별개의 대법원이었다. 유신시절의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반쪽 법원’ 처지에 놓였다.

“개정헌법(유신헌법)에 그려진 사법부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국력의 조직화 등 이른바 유신 이념에 눌려 헌법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하되고 그 권한이 종전보다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법관추천회의가 폐지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갖게 됐다. 위헌법률심사권도 삭제되어 헌법위원회가 이를 행사하게 됐다. 9인의 대법관과 40여 명의 법관이 재임용에 탈락됐다. 수사의 능률이 강조된 나머지 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형사 절차상의 후퇴를 가져왔다.”

민자당(현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던 1995년 법원이 공식적으로 펴낸 <법원사>에서 유신시절을 평가한 기록이다. <법원사> 저술에 참여한 판사들은 진보·보수적 신념을 드러낸 적이 없는 중도·합리적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대법관을 지낸 서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당시 법원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법원행정처에 있던 이종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부위원장이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을 지낸 권광중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이 실무위원이었다.

민자당 시절 편찬된 <법원사>가 기록하는 유신시절은 ‘법원의 암흑기’로 요약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관의 사법부 독립 신념을 혐오했다.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대법원 감독관직을 신설해 1961년 홍필용 당시 대령을 임명했다. 양헌 판사가 1964년 5월20일 반정부 시위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날 무장군인 13명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당직실에 난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과대학생 등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은 동백림 사건에 일부 무죄를 내렸다. 정부에 유리하도록 개정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판결했다.

박정희 정부는 가만있지 않았다. 1971년 검찰을 동원해 일부 판사와 서기관을 횡령 혐의로 옭아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37명이 이에 항의해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서울형사·민사지법 판사 수십 명이 ‘사법권수호 건의문’을 발표했다. 여기까지였다. 유신 이후 수십 명의 법관이 재임용에 탈락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영등포지원 이영구 당시 판사는 무죄판결을 하고 두 달이 안 돼 전주지법으로 전보된 뒤 사직했다. 이후 판사들은 자존심을 버렸다. 박 후보는 아버지가 만든 ‘유신 법원’을 민주화 시대의 법원과 같은 법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립적 정치인 주장, 멈춰선 인식

2009년 편찬된 <법원사>도 “개정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 지명권, 법관의 임면권, 법원의 권한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을 부여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꾀하기 위한 3권분립의 원칙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기록했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형규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후보의 역사관에 대해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식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정당화하는 거거든요”라고 비판했다. 인혁당 유가족을 대변하는 ‘4·9 통일평화재단’ 이창훈 사료실장도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무죄도 받고 배상도 받고 이제는 고통을 잊고 살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죠. 반성 없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도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두 개의 판결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9월10일 라디오에서 “제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15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니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는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저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독립적 정치인’이라는 의미다. 이번 역사관 논란은 이런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믿음보다 의심을 준 것 같다. 박 후보의 역사관은 정치인 입문 전에 작성한 일기의 시각에 멈춰 있어 보인다. 그는 1988년 10월17일 일기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은 국가를 자기와 동일시했으며 국가의 주인이기도 하다.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이라고 썼다(<한겨레21> 2012년 7월16일치 919호 참조). 1989년 5월19일 방송된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에서는 2시간 동안 유신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며 “5·16이 먼저냐 공산당이 먼저 쳐들어오느냐는 시점에 다행히 5·16이 먼저 와서 파멸 직전의 국가가 구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필리핀이 조금 나은 이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흐르며 다양해졌다. 최근 한 신문은 5·16과 유신은 다르다는 글을 실었다. 5·16은 긍정적이지만, 유신은 과오라는 논리였다. 진보 진영 안에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5년 <창작과비평>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그 모델이 지속할 가능성은 낮았고, 더욱이 현재 한국 경제의 롤모델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은 일방적인 옹호와 찬양에 서 있다.

필리핀과 한국 독재자의 딸은 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력한 대선 후보다. 반면 필리핀에서 이멜다 마르코스는 주지사지만, 이멜다 마르코스의 아버지가 죽였던 야당 정치인의 아들 베니그노 아키노가 대통령이다.

참고 문헌 <법원사>(법원행정처 펴냄·1995), <역사 속의 사법부>(사법발전재단 펴냄·2009)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942.html?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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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이 안철수 원장의 최태원 SK회장 구명 운동에 대한 생각을 묻자 '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최태원 회장의 구명 운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다고, 과거가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 원장의 SK 구명운동 관련 내용이 사실 박근혜 캠프에서 안철수 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박근혜 의원 자신의 과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냐에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의원이 지나왔던 과거를 안철수 원장과 같은 잣대로 본다면 그리 떳떳하여질게 없기 때문입니다.



1978년 11월 30일 서울 문화체육관에서는 동아그룹산하 각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음갖기 결의실천대회및 직장봉사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새마음이란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과 비슷하게 근검,절약,저축 등을 내세우며 하는 사회운동과 비슷합니다. 동아그룹처럼 거대 그룹 임직원과 산하기업체 직원,가족이 체육관을 빌릴 정도로 이런 운동에 적극 찬성했을까요? 이날 행사에는 '구국봉사단' 박근혜 총채가 참석해 격려사를 했는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1979년 5월 29일 박근혜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동아그룹 직장새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장충체육관에 모인 동아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새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그룹에서 봉사단이나, 전진대회,결의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룹에서 돈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까닭은 새마음봉사단 명예총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도 탱크를 앞세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슬이 퍼런 유신정권의 수장이 새마음봉사단의 명예총재인데, 대한민국 그룹들이 감히 그분(?)과 그분의 따님이 하는 일에 어찌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그룹차원에서 인력,자금,조직을 총동원했던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는 그리 낯선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했느냐며, 과연 깨끗한 사회운동의 일환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새마음봉사단이 어떤 조직인가를 알아보려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박근혜양의 그림자로 불렸던 최태민 목사는 '구국선교단','대한구국봉사단','새마음봉사단'을 함께 조직하고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최태민은 70년대초 불교,기독교,천주교,천도교의 교리를 합쳤다는 '영세교' 교주를 하던 중 '꿈에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 근혜가 국모감이나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셨다'라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면서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최태민은 일약 박근혜양의 그림자로 등극했고,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최태민에 관한 수사자료에서 밝혀진 비리혐의만 무려 44건이었습니다. 횡령14건에 2억2135만600원이고(당시 2억원이면 지금의 몇 백억원에 해당) 사기,변호사법 위반,권력형 비리,이권개입,융자 개입 등 권력형 비리라는 비리는 모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중앙정보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고, 박정희는 직접 박근혜와 최태민을 청와대에 불러 심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태민을 적극 옹호했고, 박정희는 오히려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 박근혜의 구국여성 봉사대가 과대한 자금을 모금으로 말썽이 나자 박근혜를 불러 '봉사단 활동을 그만하고 시집을 가라'고 했으나 박근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박정희는 최태민을 불러 '문초'를 하면서 봉사단 활동을 접고 청와대 출입을 금지 시켰으나 얼마 뒤 최태민은 다시 청와대에 들락날락했음( 1990년 10월26일 김계원 비서실장의 동아일보 인터뷰)

○ 박정희 대통령에게 재혼을 권유하자 '근혜가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장가를 갈 수 있느냐'고 했으며, 재혼할 뜻은 있었으나 박근혜 때문에 재혼하지 못하고, 외롭고 울적한 심사를 술로 달래곤 했다.(1990년 10월26일 김계원 비서실장의 동아일보 인터뷰)

○ 김재규 부장은 '구국여성봉사단과 연관한 큰영애의 문제점'과 관련한 사안이 '10.26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것이었다'고 밝힘 (1980년 1월 박정희 사망관련 항소 이유 보충서 중)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은 박정희가 재혼하면서 박근혜를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 내보내려고 했으나 박근혜가 새마음봉사단 등을 통한 활동을 하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계속했고,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외로운 삶을 술과 여자로 풀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박정희가 재혼했다면 궁정동 사건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박근혜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운의 죽음으로 사망한 감수성이 풍부한 여린 소녀처럼 포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야심이 있던 여인이었고, 그런 그녀의 야심은 최태민이라는 사람과 합쳐 각종 봉사단 활동과 조직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6억1천만원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 돈이 재벌에게 나온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그것도 국민 아무도 모르게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은 재벌과 정치가 서로 유착관계를 통해 돈과 이권을 서로 나누고 살았던 삶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최태원 SK회장 구명운동을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는 해명과 함께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안철수 원장을 향해 박근혜 캠프 김종인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세상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니 '성인(군자)'처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철수 원장의 재벌 회장 구명운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박근혜 캠프에서 지적하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가만히 앉아서 유신정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재벌의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재벌의 도움을 받아 각종 봉사단 활동을 적극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숱한 비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재벌을 구제하려고 서명했다고 정직성에 대한 비난을 받고 이를 사과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재벌을 동원하고 그들이 바친 돈을 가지고 청와대를 나왔지만, 아직도 떳떳하고, 당당하며 추앙까지 받습니다. 박근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서 공주처럼 자면서 정의와 불의의 잣대를 맘대로 해석하며 사는가 봅니다.


http://impeter.tistory.com/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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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의 발언이 거의 역사 반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07년 대권 도전 때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더니, 7월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는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데는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고 해괴 발언을 했다. 그리고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슬그머니 말꼬리를 내렸다.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 졸업식에서의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에서 싹튼 5.16 군사쿠데타

기가 막힌 일이다.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다. 4·19혁명 이전부터 박정희가 쿠데타를 준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4·19혁명이 일어나 쿠데타를 할 명분과 조건이 사라지자 4·19혁명 1주년이 될 때 혼란을 더욱 일으켜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일파의 군부쿠데타를 감지하고 이를 제어하려 하자 쿠데타를 예정 일자보다 앞당겨 일으킨 것이다. 한마디로 5·16은 권력에 눈 먼 정치군인들의 계획된 군사반란이었다. 미국 또한 1950년대 이미 박정희를 ‘정치적 지향과 야심이 강한 인물’로 주목하고 있었으며, 조갑제의 책에 따르자면 이용문 장군과 함께 정치적 야심을 키우던 인물이었다. 

박정희의 정치권력 지향성은 일제강점기 그의 만주군 시절에 배태되어 있었다. 박정희의 학생 시절 일본의 관동군 참모부와 본토의 우익 장교들이 연계해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32년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관동군이 만주국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 1930년대 일본 본토에서는 ‘국가 개조’와 ‘소화유신昭和維新’을 내세우며 극우 군인들이 수 차례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박정희는 1940년부터 만주 신경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대망의 황군(皇軍) 장교가 되었다. 박정희는 군부가 정치를 장악한 만주국과 일본군국주의 시대에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군부의 정치 개입을 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가 훗날 10월유신을 내세운 것도 일본의 명치유신과 소화유신을 본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1930년대 이래 소화군부파시즘의 아들이다. 박정희의 내면 세계나 당시 4·19혁명 이후 상황을 볼 때 5·16은 구국의 일념과 전혀 무관했다. 권력에 눈먼 일군의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 헌법을 유린한 반역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교과서에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을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를 위해 헌법 파괴마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가가 혼란하다고, 빈곤에 허덕인다고 쿠데타가 정당화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쿠데타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 사실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불가피한 국면에서는 쿠데타도 용인할 수 있다는 민주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역사인식을 깔고 있다. 

박정희

박정희



5.16이 있어, 유신이 있어 대한민국 있다?

박근혜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5·16쿠데타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의 단순 무지함에 놀랄 따름이다. 차라리 박정희가 태어났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하는 게 속이나 편하겠다. 박정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몇 가지 수치로만 보자. 

18년 6개월, 6738일.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박정희가 집권한 기간이다. 대한민국 64년 가운데 무려 18년 이상을 혼자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그리고 집권 6738일 가운데 군정이 945일이었다. 전체 집권기간 중 14퍼센트에 해당한다. 유신시대 박정희가 발동한 긴급조치 가운데 제9호는 그 기간이 무려 1669일 9시간이었다. 4년 6개월 이상 온 국민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 인사들의 선고 총량 합계는 1650년이었다.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회담을 진행하면서 쿠데타세력은 아예 일본 기업으로부터 6천 6백만 달러를 받았다. 과거 적성국가인 일본과 한일회담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받아먹은 것도 총살감이거니와,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2를 받아먹었으니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 때 야당의 김대중을 꺾고자 무려 6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그 해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이 방방곡곡에 뿌려진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박정희 정권은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칼텍스사로부터 4백만 달러, 걸프사로부터 3백만 달러의 정치헌금을 받고 한국의 석유산업을 이들 기업들에게 내어 주었다. 1973년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생관광도 일종의 애국’(당시 문화공보부 총무과장 발언)이라며 국가 차원의 국제매춘산업을 벌여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생산직 월 노동시간은 1978년의 경우 260시간 주당 65시간이나 되었다. 일요일을 제외하자면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노동자들이 시달렸다. 여름방학 때가 되면 청량리역이나 서울역에서는 교외로 놀러가는 청년들의 기타를 압수했다. 기타를 치는 것 마저 퇴폐향락으로 규정한 것이다. 머리가 귀를 덮으면 장발이라고 해서 파출소에 끌려가 강제로 머리를 잘렸다. 여성들이 치마를 입으면 경찰이 줄자로 재서 무릎에서 일정 길이 이상 허벅지가 드러나면 즉각 미니스커트 단속에 걸려 길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대학가에서는 사복 경찰이 상주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경찰이 교실에 들어와 앉아서 강의 내용을 현장 검열했다.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박정희 시대에 재현된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박근혜 후보는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이는가? 

박근혜 후보는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많다. 박 후보는 얼마 전 유신 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박정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피해자들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당했다는 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런 모호한 발언으로 책임을 살짝 빠져나가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책임성도, 도덕성도 결여한 것이다. 박정희 집권기에 민주화 운동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붙잡히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감옥을 나와도 먹고 살 길마저 막아버렸다. 감옥을 살고 나와도 보복이 지속되었다. 잔인함 그 자체였다. 이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죽여 놓고 ‘본의 아니게’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린 아이도 그렇게 사과는 하지 않는다. 

쿠데타 미화하고 유신독재 평가는 후대에 맡기자?

박근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은 역사나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역사가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일 것이다. 왜? 첫째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역사적 식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당연하다. 어떤 역사인식을 가졌는지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 두 번째로 박근혜 후보는 유신시대에 박정희의 딸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후보는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가 피격 사망한 이후 5년 이상 청와대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유신독재 7년 가운데 5년 동안 그녀는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다양한 정치지도자를 만났다. 1976년에는 항간에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었던 최태민 목사와 함께 '새마음봉사단‘이란 것을 만들어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라는 외양을 띠었지만 새마을운동과 함께 정권의 외곽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냥 후대의 역사 평가에 맡기자고? 본인 스스로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하고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 가운데 특히 혹심했던 유신시대에 대해서는 왜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며 발뺌을 하는가. 유신체제는 유례없는 1인 종신독재채제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상식이다. 오로지 박근혜는 아버지를 감싸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20대까지 거의 전 시기를 청와대에서 보낸 박근혜는 어쩌면 박정희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라, 그리고 그 딸이 박정희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발언이 제헌절 전날 박근혜 후보가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부정하는 발언을 제헌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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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박근혜가 또다시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왔다. 지난 총선 때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대선에 또다시 써먹겠지. 이번에도 전번처럼 포장만 잘하면 되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허구임을 알아야 한다. 허구성의 증거는 여기저기 많지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쟁점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문제만 집중해서 보기로 하자. 박근혜 측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만 막아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허구인 거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10원을 출자했다고 하자. B사는 출자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의 출자행위다. 그런데 B가 그 10원을 다시 C에 출자하면 원래의 10원은 B에서 C로 갔으니 이제 돈은 B에 없고 C에 있는데 A의 출자액은 B에 대한 출자 10원과 C에 대한 출자 10원, 이렇게 합계 2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제 C가 그 10원을 다시 D에 출자하면 출자액은 합계 30원이 되고, 이렇게 E, F사로 연쇄적으로 출자하면 10원이 옮겨가면서 총 출자액은 점점 더 늘어 F까지 가면 합계 50원이 된다. 그룹의 모기업 격인 A사가 처음 계열사에 출자한 10원은 50원으로 뻥튀기되었고 A사는 이제 B~F라는 5개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런 연쇄출자만으로도 재벌 총수는 원래 자기 출자액의 5~6배나 되게 지배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순환출자라는 또다른 마술이 있다. 이제 F사가 10원을 A에 출자하면 이 그룹의 계열사간 총 출자액은 60원으로 늘어나고, 출자한 돈은 A에서 시작해서 한바퀴 빙 돌아 다시 A로 돌아오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된다. A사의 주머니에서 나간 애초의 출자액 10원이 모두 회수되어 A사 주머니로 다시 다 되돌아왔으니 이제 이 그룹이 실제 출자한 액수는 0원이 되는데 계열사간 출자액은 60원으로 늘어나 있다. 완전 가공자본 60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F사가 A사에 9원을 출자하면 A사는 애초 출자액 10원 중 9원을 회수했으니 이 그룹의 실제 출자액은 1원밖에 안되는데 계열사간 출자액은 59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는 평균 1%를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60%를 지배한다고 한다. 60배 뻥튀기 출자의 비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순환출자 해소는 이런 환상형 출자구조에서 한 고리를 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 환상형 연결고리의 마지막 단계인 F사의 A사 출자 9원을 끊으면 1원이 59원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10원이 50원만 지배하는 출자구조로 바뀌게 된다. 지나친 가공자본 형성을 막아 재벌의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조금 막아보자는 거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금지했다고 A사가 B~F사를 거느리는 계열사 구조를 자동적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건가?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 재벌들이 해체되어 큰일 난다고 야단법석인데 정말 몰라서 그러나? 알면서도 재벌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그러는 거겠지.

이처럼 재벌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박근혜표 재벌개혁이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라면, 이건 기득권을 모두 다 인정해줄 테니 소나기 피해가듯 당분간만 좀 자제해 달라고 재벌들한테 구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행위를 막겠다는 박근혜의 약속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광고 카피를 정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재벌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눈속임과 구걸인 모양이다. 기득권집단의 눈으로 보면 중산·서민층의 권리는 아마도 권리가 아니라 특권 기득권층이 하사하는 시혜인 모양이다. 그러니 박정희가 꾼 복지의 꿈(?)을 국민의 꿈으로 생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어차피 광고 카피인데 뭘.

 

[이동걸 칼럼]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25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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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어머니인 육영수가 서거한 다음 해인 1975년에 위로 격려편지와 전화를 준 최태민이라는 목사를 알게 된다,

한국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와 최태민이 만난 시점은 1975년 3월 6일 이라고 한다

이후 최태민은 박근혜와의 관계를 내세워서 기업인을 자신이 운영하던 구국봉사단의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부터

1인당 2천만~5천만원의 입단 찬조비나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공보비서관을 지낸 선우영은 2005년 11월 월간조선의 인터뷰를 통하여

1977년 9월 12일 밤 박정희가 물의를 일으킨 최태민을 거세하고'최태민과 관련된 구국봉사단도 해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신의 비망록을 공개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았고,김재규의 변호인은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항소이유서' 외 '항소이유 보충서' 를 군법회의 측에 제출하였다, 이 두 서류에 992자 분량으로 최태민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김재규 측은 10.26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최태민을 거론하였고, 김재규 변호인 항소이유서의 밝힌 최태민 관련 전문은 아래와 같아

피고인 (김재규 본인)은 1975년 5월 구국봉사단 총재로 있는 최태민이라는 자가 사이비 목사이며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고 사기횡령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데다 여자들과의 추문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니

박 대통령은 '정보부의 태도를 보고 놀랐으며, 대통령은 큰딸인 박근혜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근혜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여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 후에 최태민이란 자를 총재직에서 물러나게는 했으나 그후 알고보니 근혜가 총재가 되고

그 배후에서 연전히 최태민이 여성봉사단을 조종하면서 이권개입을 하는 등 부당한 짓을 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김 피고인의

'큰 영애도 구국봉사단에서 손떼는 게 좋습니다, 회계장부도 똑똑히하게 해야 합니다, 란 건의를 받아드리지 않았던 일도 있어서,

대통령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또 대통령 자신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규 변호인은 '항소이유 보충서' 에서 아래와 같이 최태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구국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대상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대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승규본인은 백관현 당시 안정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 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헤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개악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규 측에 이러한 증언과 관련하여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되어 최태민을 수사를 하였던 박광현은 김재규가 10.26의 명분으로 주장한

최태민 사건은 김재규가 억지로 10.26의 명분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후 최태민은 활동이 문제 삼아져서 1980년 초 신군부에 의하여 활동을 못하도록 잠시 강원도로 보내졌다,

1982년 박근혜는 육영재단 이 사장에 취임하였고, 최태민도 육영재단에 합류하였다,이후 박근혜와 최태민은 함께 1989년 육영수를 추모하는

단체인 근화봉사단을 조직하였고, 박정희와 육영수를 추모하는 월간 신문인 근화보도 발행하였다,

박근혜와 여동생인 박서영과의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육영수 숭모회에 따르면 다툼의 원인은 최태민이 박근혜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육영재단의 운영을 전횡한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당시 육영재단의 간부는 1987년 9월 2일 어린이회관 노조원들이

외부세력 물러가라며 1주일 동안 농성하였던 것은 최태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또 '특별한 직책도 없으면서 육영재단 운영을 좌우해온

최태민을 싫어하면서도 '박근혜와 막연한 관계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를 펴지 못하여다'고 한다,

이에 박근혜는 1990년 11월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었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최 목사는 1988년 박정희 기념사업화를 만들 때 내가 도움을 청해 몇 개월 동안

나를 도와주었을 뿐,' 이 때 박근혜의 여동생과 남동생인 박서영과 박지만은 최태민이 언니인 박근혜를 속이고 있으니 구해달라며,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에게 A4용지 12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최태민은 1994년 사망하였으며,

이후 박근헤는 언론에서 최태민에 대하여 '저에게는 고마운 분' 이라며 두둔하였다,

한편 박근혜 관련 의혹을 파헤친 '안철수등의 한판 승부-박근혜 벗기기'

(이상윤 저, 높은새 출판사 ISBN 978-89-93989-04-5)의 박근혜 남자문제편에 따르면,2011년12월 현재 당시 박근혜와 최태민 관련을 조사했던

중앙정보부 백광현검사와 신모 수사관은 살아있다고 한다.

박정희 박근혜 최태민



독재를 암살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독재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 차지철 암살하는 재연 김재규



마지막 모습 집행직전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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