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이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돈과 힘을 쥐었던 0.1% 권력자의 ‘낯 뜨거운 민낯’입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이른바 ‘신경영 선언’ 을 합니다. 이러한 회장님 말씀을 받들어, 삼성은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일구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되는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광범위한 정관계 인사 관리·경영권 편법 승계 등 법 위에 군림하던 ‘황제 경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전히 2류로 머물게 한 이건희 회장의 ‘황제 경영’ 흑역사를 짚어 보았습니다.
1.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
2005년 7월 <엠비시>(MBC) 이상호 기자의 보도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도청을 한 테이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2인자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삼성이 대선 후보자와 유력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정황이나 제공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해 8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 7명의 실명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금품을 줄 대상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반면,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됩니다. 엑스파일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가기: “불법도청 내용, 공익기준에 못미쳐”…대법,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유죄’ 판결
▶바로가기: ‘떡값 검사’ 폭로한 노회찬은 유죄, 로비 덮은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바로가기: 떡값 준 놈·받은 놈보다 나쁜, 알린 사람?
2.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바로가기: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요. 2008년 4월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바로가기: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바로가기: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
▶바로가기: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당시,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비판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였던 조준웅 변호사 아들이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바로가기: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 비자금 재판 뒤 특채로 삼성 입사
3. 경영권 편법 승계
특검수사가 끝난 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미 1990년대에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입니다.
▶바로가기: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SDS로만 12조원 벌어
1996년 에버랜드는 99억여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의 전환가격에 발행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1주당 7700원이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채로 보유해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에버랜드 주식 실거래가에 견줘 1주당 7700원이라는 전환가격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대박’이 보장된 사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이거나 계열사였던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의 주요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거죠. 결국 전체 전환사채 물량 중 97%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딸에게 3:1:1:1 비율로 배정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해 12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고, 단숨에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에버랜드가 상장되면서 이재용 남매는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5(유죄):6(무죄)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바로가기: 이 대법원장이 1심 변론때 폈던 논리대로 ‘무죄’
▶바로가기: [카드뉴스] 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12년 민사 재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2006년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1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2012년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민사3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확정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는 다르게,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 헐값 발행으로 인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건희 회장의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 4개월 만인 2009년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단 한 사람’을 특별사면시킵니다. 경제인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이건희 회장은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바로가기: MB, 이건희 ‘1인 특별사면’
▶바로가기:[전문]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4.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에서 2년간 일하던 황유미씨가 스물셋 나이에 백혈병으로 숨집니다. 아버지 황상기씨는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딸이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결성됐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황유미씨 등 5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발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2014년 8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산재라고 판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합니다.
▶바로가기: 돈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삼성
▶바로가기: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2014년 5월14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난치병 발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힙니다. 집단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시작된 지 무려 7년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사과가 있기 불과 며칠 전인 5월10일 이건희 회장은 쓰러집니다.
그해 1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꾸린 단체) 등 세 주체가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사과·예방 등 3대 의제를 논의했고, 조정위는 2015년 7월 첫번째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공익재단 설립을 거부하고, 독자적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는 재해예방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관련 3대 의제 논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반올림은 ‘재해예방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는 차별없는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삼성은 백혈병 개별보상중…그런데 뭔가 씁쓸하다
*참고 도서: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2014·후마니타스), <기울어진 저울-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2013·한겨레출판)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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