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무리해도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으니 언론플레이를 통해 엮어 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이면합의에 관한 녹취록과 증거물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자금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벌인 것과 관련해서 곽교육감 측 변호사가 반박한 바에 따르면 검찰조사에서 어떠한 녹취록이나 증거물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증거인멸정황을 포착했다는 뜬구름같은 보도가 이어 집니다. 검찰수사에 앞장서서 협조하고 있는 박명기교수가 자신과 곽교육감측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시했을텐데 곽교육감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무슨 자료가 있을까요? 이면합의서가 있다면 박명기 교수가 제시했겠지요. 후보매수라는 게 쌍방의 협의 내지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방만의 증거인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허황된 소리만 계속 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곽교육감측이 박명기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을 후보매수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라 선의로 지원한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근거 내지 정황을 제시하고 논증한 것입니다.
1. 박명기교수는 왜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청하는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돈을 전달받은 박명기교수가 후보사퇴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매우 이례적인 진술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피의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더우기 이사건의 경우 스스로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게 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박명기교수는 검찰이 조사하자 마자 스스로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진술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국민과 함께 법원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2. 차용증을 받았으니 선의로 지원했다는 말이 거짓이 되는가?
mbc뉴스를 보니 검찰에서 곽교육감측에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선의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의 주장이 맞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이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곽노현교육감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곽노현교육감은 차용증을 받기는 받았지만, 박명기교수의 자살직전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심으로는 선의로 그 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행히 박교수의 경제적 사정이 좋아져서 갚아주면 다행이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갚지 않아도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송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교육감으로서는 선의로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거가 종료되고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차용증을 받고 전달한 돈을 후보매수대가로 볼 수 있는가?
한편,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는 곽교육감측이 박교수에게 송금한 돈이 후보매수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곽교육감 측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에는 박명기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여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매수라는 말은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선거진행중에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를 거부한 사람이 선거가 끝난 뒤에 더 이상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돈을 건넨 것은 누가 보아도 후보매수와는 관련이 없는 거래 내지 지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후보사퇴에 따른 미안함 내지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 곤궁에 대한 연민의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후보매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선의의 지원이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더우기, 차용증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그 돈이 후보매수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해줍니다. 후보매수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면 곽교육감으로서는 차용증을 요구할 수도 없고 박교수로서도 차용증을 써 주었을 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차용증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 돈에 대한 생각을 그 무엇보다 뚜렷하게 말해 줍니다. 적어도 후보매수대가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4. 취임 이후에 후보매수와 관련한 금품전달 필요성이 있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보측 후보단일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박명기교수가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는 등 후보매수행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 온 곽노현교육감이 취임까지 하고 무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삼스럽게 후보매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위험을 무릅쓸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만약 금품제공에 관한 모종의 간접적인 언약이 있었다면 곽교육감으로서는 더더욱 어떠한 형태의 금품전달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금품을 전달하게 되면 곧바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범법행위의 당사자가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박명기교수로서는 실질적으로 곽교육감을 압박할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수단이 없습니다. 법률은 후보매수행위라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력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후보매수행위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 왔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한치의 빈틈을 보일 수 없었던 곽교육감이 더이상 박명기교수의 도움이 필요없는 취임 이후의 자유로운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후보매수행위에 해당하는 금품 전달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없는 억지로 보입니다.
5. 차용증은 눈가림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면, 곽교육감 측에서 왜 차용증을 받고 금품을 전달했을까요? 위 2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간의 양측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만큼 사전에 상호간에 돈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천명하여 사후적인 혼선을 방지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나중에 돈의 성격에 대한 논란과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거래를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차용증서를 문제시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민사적인 거래에서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지 위해 일상적으로 만드는 계약서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고 눈가림용 꼼수라고 강변하면서 칼을 겨누고 달려들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2억원이 후보매수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주는 반면에, 차용증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곽교육감이 내심으로 선의로 주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선의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상의 내용이 곽노현이 검찰의 소환을 위해서 준비한 한방의 핵주먹이 아닐까 추론해봅니다. 곽노현이 검찰에게 카운터로 호쾌하게 날리는 핵주먹...고소하고 통쾌하고 십년묵은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겠죠?
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곽노현교육감의 선의를 확신하는 가운데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우리사회는 점점 희망이 없는 암울한 사회가 돼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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