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지난 3월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1073일만이다. 인양 작업 중이던 3월 22일에는 원주에서 노란 리본 모양의 권운이 발견돼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하기도 했다. 여러 사람들이 달았고, 아직도 달고 있는 '노란 리본'의 의미는 '잊지 않겠습니다.'이다. 그런데 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과연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 안타까운 사정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여기엔 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숱한 이들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여전히 똑바로 묻지 못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누군가의 잘못과 책임. 그래서 더욱 기억해야 하는 '세월호 침몰 당시'를 둘러싼 사실 5가지를 책을 통해 간추려 정리해보았다. 아직 우리는,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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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용문, 사실관계는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에서 발췌 및 참조

1.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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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08시 49분 처음 좌현으로 기울어졌다. 조타실에는 3등 항해사 박한결과 조타수 조준기가 있었다. 좌현으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선장 이준석이 처음 안내데스크 선원들에게 내린 승객들에 대한 지시는 '선내 대기하라'였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객부 선원 강혜성은 그 지시를 받아 08:52분 처음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한다. 조타실에선 안내데스크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옆 외부 갑판에서 흘러나오는 선내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조타실에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타실에 모인 갑판부 선원들과 선장 이준석은 승객들에 대해 이후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객부 선원 박지영 씨가 조타실에 여러 차례 무전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09:04분, 세월호 근처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진도VTS를 통해 구조 협조 요청을 받았다.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은 자신의 배가 길이 105미터, 폭 15미터로 세월호 승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09:22분에 세월호, 진도VTS와 교신을 통해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라는 의견을 전한다. 하지만 선장 이준석과 조타실에 모인 갑판부 선원들은 09:45분 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되기까지 선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여객부 선원 강혜성 또한 최승필 씨를 포함한 승객들이 "배가 많이 기울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구명보트 내리고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방송을 해라"며 재촉했지만 안내 방송 내용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 엔진컨트롤룸에서 근무하던 기관장 박기호를 비롯한 기관실 선원들은 운항관리규정에 의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선 구명 뗏목과 구명슈터(미끄럼틀)를 바다에 내릴 의무가 있었으나 3층 기관실 객실 복도에 모여 가만히 앉아있다 구조받았다. 기관장 박기호는 1등 기관사 손지태, 3등 기관사 이수진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2. 청해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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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승객 443명, 선원 33명, 화물 2142톤, 승용차 124대, 화물차 57대, 중장비 4대, 컨테이너 145개를 실었다. 화물량만으로도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화물 적재량 1077톤을 배 이상 초과했다.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출항 후 통신으로 인천VTS 전정윤을 호출, 인원 수와 화물 적재량을 알려주었다. 모두 엉터리였다. 운항관리실 선박운항관리자였던 전정윤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관행'은 원칙과 달랐다.

08:49분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고 2분 뒤인 09:01분, 여객부 선원 강혜성이 청해진해운 해무팀 대리 홍영기에게 '배가 기울었다'는 전화를 한다. 홍영기는 이후 세월호 조타실 선원들과 전화 연결했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청해진해운 인천본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TV만 지켜보고 있었다. 선내 승객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거래처 전화 문의에 응대했다. 09:21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박기훈과 물류팀 과장 김정수는 화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물류팀장 남호만과 물류팀 과장 김정수는 그래서 우련통운에 연락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량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09:30분이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운지 41분이 지났을 때였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3.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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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운 08:49분, 진도VTS 관제실에는 관제사 8명 등 총 10명의 직원이 있었다. 아무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9시 4분 목포해경 상황실이 경비전화로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15분간이었다. 관제실은 4명이 한팀으로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일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들은 CCTV를 창가 쪽으로 돌려놓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적으며 밤에는 1명이 모든 관제 업무를 보고 나머지 3명은 쉬는 변칙 근무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당시 그들은 초과근무수당을 94-140만원 수령했다. 8시 49분 진도VTS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구조 세력 출동 등 초기 대응 시각을 5분 앞당길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관제대상 선박은 18척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 해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추적 관찰 대상인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은 4척뿐이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123정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와 단 한 차례도 교신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123정이 보낸 구명보트는 세월호 좌현 갑판 가까이 배를 붙였다. 123정 경사 이형래가 3층 로비 갑판으로 올라갔다. 로비와 연결된 출입문이 있었고, 열려 있었다. 안에는 방송 장비가 있는 안내데스크와 25명의 승객이 있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123정은 09:45분 조타실 선원들을 구조했다. 123정에는 방송장비가 있었다. 조타실에도 안내방송 장비가 있었다. 선원과 123정 해경 둘 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 09:59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뒤늦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나"라는 지시를 123정에 전달한다.

하지만 123정은 세월호 선수와 5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해경 중 누구도 선내 진입하지 않았다. 10:13분, 선미 출입문에 있다 123정 해경의 "한두 명씩 나와라!"는 소리에 나와 구명보트에 탄 장00 학생은 왜 해경들이 "충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오질 않는"지 의아해했다. 4층 좌현 갑판에 물이 덮치기 직전 바다에 뛰어내려 허우적대던 구00 학생은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123정 구명보트에 끌어올려졌는데, 해경으로부터 "존나 늦게 올라오네, 씨발. 이 새끼 존나 무거워"라는 폭언을 들었다. 김00 학생은 바다에 다시 빠지는 게 무서워 노란색 펜더가 달린 로프를 몸에 감았다 해경으로부터 "그거 빨리 놔라, 개새끼야"라는 폭언을 들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목포해경, 서해해경, 해경본청

09시 04분 여객부 선원 강혜성은 목포해경 상황실에 전화했다. 받은 사람은 문명일이었다. 강혜성은 자신이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 중"이란 사실을 알렸다. 문명일은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라고 얘기했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은 인명 구조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장 지휘를 고민했으나 통신 장비가 있는 3009함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문홍이 09:59분까지 3009함에서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서해해경 상황실은 9시 18분에서 23분 사이 진도VTS와 세월호가 서로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에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또 서해해경 상황실은 9시 28분 헬기 511호로부터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 퇴선 방송 등의 구조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해경본청 상황실 김남진은 09:36분 123정 정장 김경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경비과장 여인태는 통화를 바꿔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지시 외, 구조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장 김석균은 09:33분에도 "아직 명확한 사고 전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사고 현장 지휘가 아닌 청와대 보고라고 주장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09:59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처음 퇴선 명령을 내렸으나, 너무 늦은 뒤였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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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09시 19분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 그때까지 해경 본청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를 외부로 전파하지도,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 뒤 2-3분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청와대-해경청 핫라인(직통전화)을 연결해 영상과 구조 인원수 보고를 요구했다. 모든 요구는 123정에 그대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23정에 영상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엔 핸드폰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23정은 순전히 보고하기 위해 구조 업무에 더해 사진을 찍고 사람 수를 세었다. 구조 인원 수와 구조된 인원을 옮기는 장소를 실시간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는 모두 지휘용이 아닌 대통령 보고용이었다. 그리고 10시 25분, 세월호가 침몰하기 5분 전, 123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다. "단 한 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5분 후 세월호는 침몰했다. 청와대는 오후 3:30분에야 첫 회의를 연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05:15분에야 중대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상황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한다.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5. 퇴선명령자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책 '세월호, 그 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저)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4/story_n_15649016.html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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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참모총장.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동안에도 군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노란리본을 달고 있었다. (사진=해군 제공)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가 3년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에 다시 떠올랐다. 3년 전 침몰하는 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국민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참사의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당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희생자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었다. 사고 진상규명과 초기 대응에 실패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거세어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에 나섰다. 이 같은 불똥은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서 해경을 보조해 구조작전에 나섰던 해군에게도 튀었다.



최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방산비리 때문에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수의 전·현직 장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그렇게 대한민국 해군은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며 현직 참모총장이 강제 전역 및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끝없는 추락이 시작된 것이다.

구조 총력전…통영함은 왜 안왔나?

참사 당일 서서히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굴렀던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해군과 해경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냐며 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해군과 해경이 가라앉아 가는 배 안에 들어가 아이들을 구조해 나오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해군의 최신형 구조함 통영함.(사진=해군 제공)



일각에서는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의로 구조작업을 게을리 했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해군이 통영함과 같은 최신 구조 자산들을 모두 투입하지 않았고, 인근 해역에 훈련 차 들어와 있던 미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본 험 리처드함의 현장 투입을 해군에서 막았다는 억측 보도도 쏟아졌다. 과연 해군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을까?

해군은 해경으로부터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상황 전파를 받은 직후 즉각 이를 지휘 라인을 통해 전 부대에 전파했다.

보고를 받은 황기철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작전사령부에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해 구조 작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군 함정을 수배했다. 마침 약 40마일 거리에 유도탄고속함인 ‘한문식함’이 있었고, 전속력으로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밖에 경계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출동 가능한 모든 함정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형 구축함(DDH) 1척, 호위함(FF) 2척, 초계함(PCC) 1척, 고속정(PKM) 5개 편대, 구조함 2척, 항만지원정 등 20여 척의 함정이 즉각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들도 최초 신고 접수 약 1시간 30여 분 후에 헬기 편으로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한 한문식함은 기본적으로 전투함이었기 때문에 해난사고에 대비한 구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할 때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구명정과 구명조끼 50여 개를 던져 물 위로 나온 생존자들을 구조하는데 온힘을 다했다.

황 총장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에게 “현재 인수 준비 중인 통영함이 사고 해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다.

당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 성능 미달 문제로 인해 해군이 방사청에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던 상태였고,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통영함의 소유권은 해군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이 마음대로 배를 출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해군은 이미 3척의 구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보유 척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배에 탑승하는 승조원 숫자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통영함을 보내게 된다면 광양함이나 평택함 등 이미 출동한 구조함이 퇴역해야 한다는 법적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 세월호 구조작전에 투입된 해군 구조함. (사진=해군 제공)



당시 기획관리참모부장이던 박 모 제독 등 일부 참모진은 이러한 법적 문제와 구조작전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통영함 투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황 총장은 “잠수사들을 위한 감압 챔버가 1대라도 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즉각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급히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과 만나 통영함 출동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사고 당일 밤 11시 30분의 일이었다.

그동안 통영함은 엄청난 방산비리의 종합선물세트로 알려져 있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음파탐지기뿐이었다. 이 음파탐지기는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인데, 세월호 구조작전의 경우에는 조난 선박의 위치를 구조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파탐지기가 사용될 일이 없었다.

사고 현장에 통영함이 투입될 경우 통영함이 가진 장비 가운데 활용될만한 것은 잠수사들을 위한 감압챔버 정도였다. 그러나 이미 사고 해역에는 수중 구조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잠수함 구난함 ‘청해진함’을 비롯해 평택함과 다도해함 등 감압챔버를 갖춘 함정들이 다수 출동해 있던 상태였다.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잠수사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감압챔버의 숫자 역시 충분했기 때문에 통영함은 결국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통영함이 아직 제대로 된 항해조차 해본 적이 없어 출동 중 고장이나 기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통영함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통영함은 사고 해역에 출동했어야 했다. 이 배가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것이 빌미가 되어 해군에 ‘숙청’에 가까운 광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희생양이 된 군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황기철 제독은 군복을 입었던 40여 년 동안 상급자는 물론 부하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덕장(德將)으로 유명했다. 휘하에 있었던 장교와 병사들은 그를 “얇은 지갑을 탈탈 털어 부하들을 챙기는 인정 넘치는 상관”으로 기억한다.

그는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업무 목적 외에는 관용차나 군 시설을 일절 쓰지 않았고, 주말에 타지에 살던 부인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다. 4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해군 최고계급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 한 칸 겨우 마련했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

평소 병사들에게 “우리 해군에 와서 바다를 지켜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할 정도로 인간적인 정이 많았던 그에게 수백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그는 사고 보고를 받고 즉각 사고 해역으로 날아갔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현장 통제는 해경이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수장은 바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황 총장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으로 군 내에서 구조작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 김판규 제독(당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한 구조작전 전문가 11명을 해경에 보내 해경청장을 보좌하게 했다.

현행법과 지휘체계 구조상 해군참모총장이 구조작전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그는 23일간 현장에서 구조요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요구를 그때그때 받아들여 해군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대단히 나쁜 곳이었다. 지원 나온 미군 구조대원들조차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구조작업에 나설 수 없다”며 돌아갈 정도였다.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들이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건져오는 작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일이었다. 10cm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에 의지해 선체 안에 들어가 촉각만으로 실종자를 찾아 그 시신을 안고 물 밖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자를 발견하면 한 손으로 시신을 안고 “그동안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형이 왔으니 형만 믿고 여기서 같이 나가자”는 말을 시신에게 걸면서 공포를 이겨야 했다. 황 총장은 사고 해역에 3주 넘게 머무르면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보살폈다. 시신을 데리고 뭍으로 나온 뒤 넋이 나가 있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유족들을 안고 펑펑 울기도 했다.

그는 팽목항에 머무르는 동안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군복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군복에는 규정된 약장이나 훈장 등을 제외하면 다른 부착물을 달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 국민을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 리본뿐이었다.

일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 통수권자의 팽목항 방문 때도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란 리본은 통영함 출동 문제와 더불어 어떤 위정자들에게 밉보이는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던 어떤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했던 것에 착안해 “해군이 천문학적인 비리를 저질러 구조함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의 희생에 슬퍼하던 국민들은 격분했고,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그렇게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지고 해군에 ‘숙청’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2014년 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약 7개월여 기간의 수사를 통해 약 9809억원의 방산비리를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8402억원은 해군의 비리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28명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황 해군참모총장을 비롯, 2명의 참모총장과 고위 장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리한 수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은 해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먼지털기’에 나섰다. 전투전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최일선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대령급 장교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군의 관련 기관을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 몇 명 잡아넣는다고 해서 국민적 분노를 쉽게 잠재울 수는 없었다. ‘거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해군의 최고수장이었던 참모총장이었다.

현역 참모총장이 검찰에 소환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 전역됐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얼마 뒤 구속 수감됐다. 권력자들은 대한민국 해군 최고 수장이었던 4성 장군을 잡아다가 계급장을 떼어내고 일반 ‘잡범’들과 함께 구치소에 가뒀다.

1년 반이 넘는 법정 다툼에서 그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의 딸 역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아버지의 변호사 비용을 대야 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장(老將)에게 기나긴 법정 투쟁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너무도 가혹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심 재판부는 모두 황 총장에게 범행 동기도, 범행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8000억원이 넘는다는 해군의 방산비리 사건들은 그 규모가 수십 배로 부풀려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많았다. 황 총장이 연루된 통영함 사건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거물’을 낚기 위해 중령급 장교가 저지른 비리를 해군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법조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몇날 며칠 밤을 새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해 우리 국민을 구해내고,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 흘렸던 한 장군과 군인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400여 년 전, 왜적이 침입하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던 선조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군복을 벗기고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했다. 조선수군의 수장으로 바다를 호령하며 휘하 장졸과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던 이순신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선조의 희생양이 됐던 역사가 오버랩된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으며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시기에 뜬금없이 통영함과 방산비리 이슈가 떠올랐고 평생을 위국헌신(爲國獻身)하며 살아온 한 장수와 장병들이 비리집단으로 몰려 명예가 짓밟혔다. 마치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보는 듯 한 장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산다. 그리고 그 명예는 국민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3년 만에 뭍으로 떠오른 세월호를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도대체 누가 한 장수와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그 진실 규명을 요구할 때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3601007&wlog_tag3=naver#csidx25511dd1d357eaf942f47ce29cdb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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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 자료로 재구성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의 7시간’

2년째 허공을 떠돌던 풍문이 진실의 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공백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문서로 보고한 시각(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오후 5시15분)까지를 이른다.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을 대면한 청와대 참모는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겨레21>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상황을 관저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7시간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만에 중대본에 방문해 던진 “학생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은, 그가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정황으로 읽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그간 대통령 국정 수행 전반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우후죽순 솟아나는 가운데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 국정 공백·왜곡의 극단적 상징이 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이 ‘7시간’과 관련해 내놓은 자료에 근거해, 그 시간 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을 톺아봤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하 정보공개 소송) 재판기록,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이하 가토 다쓰야 사건) 2015년 12월17일자 판결문, 국회 운영위원회 2014년 7월7일자 회의록,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재판기록 등을 분석·정리한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 등을 참고했다. _편집자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예정된 공식 일정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이하 안보실)은 그날 오전 9시19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 안보실은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문서로 상황 보고를 했다. 그 뒤 30분 만에 박 대통령의 지시는 3차례 내려왔다. 모두 전화 통화 지시였다.

▶오전 10시15분(안보실 전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오전 10시22분(안보실 전화)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

▶오전 10시30분(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① 3시간40분 동안 대통령의 지시가 사라졌다

7~8분 간격으로 지시를 내렸던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이후 오후 2시11분까지 약 3시간41분 동안 전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비서실(이하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10차례 문서·전화 보고를 올렸다.

비서실 서면보고(10시36분), 안보실 서면보고(10시40분), 비서실 서면보고(10시57분), 안보실 서면보고(11시20분), 안보실 전화보고(11시23분), 비서실 서면보고(11시28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5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33분), 비서실 서면보고(13시7분), 안보실 전화보고(13시13분)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보고들을 모두 관저에 머물면서 받았다.

‘서면보고’가 관저의 팩스로 전달된 것인지, 관저에 있는 컴퓨터의 개인 전자우편함으로 보내진 것인지, 비서진 가운데 누군가가 직접 대면해 전달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② 청와대 핫라인으로 사태 심각성 보고했다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시간 해경의 세월호 승객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세월호는 완전 침몰했고(오전 10시30분), 승객 대부분은 배 안에 남아 있는 상황(오전 10시52분 해경→청와대 보고)이었다. 언론사들은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 전원 구조’라는 오보(오전 11시1~26분)를 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상황 파악은 조금 달랐다.

▶오전 10시52분 해경 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거기 인원들 혹시 물에 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해경본청) “전부 학생들이다보니까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해경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시시각각 현장 상황을 구두와 영상으로 직접 보고받은 청와대는 이미 오전 11시께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다.

오전 11시30분, 중대본이 구조 인원 161명(전체 승객 476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침몰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이 구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후 해경은 청와대에 구조 인원이 370명이라고 잘못 보고했다가(오후 1시4분) 164명으로 정정보고(오후 2시24분)했다. 그제야 박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부터 2시57분까지 46분간 2차례 지시를 내렸다.

▶오후 2시11분(안보실 전화)

“구조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상황 파악.”

▶오후 2시57분(안보실 전화)

“구조 인원 통계 혼선 관련 재차 확인.”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③ 정상 업무를 했는데도 ‘구명조끼’ 발언할 수 있었을까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는 오전 10시15~30분(3차례), 오후 2시11~57분(2차례)에 몰려 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1분까지 안보실과 비서실이 10차례 관련 보고(전화보고 2차례 포함)를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15분 처음 공시 석상에 나타났다. 중대본에 방문한 자리였다. 청와대 참모들도 중대본 방문 수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이날 처음 봤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첫 공식 발언을 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7시간 만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비서실·안보실에서 올린 상황 보고 내용을 7시간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해경과 청와대는 핫라인 통화를 통해 승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배가 침몰한 상황을 여러 차례 공유한 터였다. 관저에 있었다는 박 대통령은 과연 이런 보고를 제대로 살펴보긴 했던 것일까.

▶오후 2시24분 해경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그럼 지금 바다에 있을 가능성도 없고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해경본청) “많은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④ 정윤회는 왜 진술을 뒤집었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풍문을 낳았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정윤회(61)씨와 만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이다. 풍문이 사건이 된 건, 이런 의혹을 기사로 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재판에선 정씨의 당일 일과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2015년 1월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무속인 이세민(59)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씨의 측근 원아무개씨도 법정에서 정씨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이씨와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8월15일 검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엔 (서울 신사동) 집에 있었고 저녁 6시께 서울 신사동 음식점 OOO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다. 당일 저녁 일정은 시간대와 식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오전·오후 일정은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정씨는 추후 검찰 수사관이 당일 오후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가 서울 평창동으로 나타났다고 전화를 하자, 그 뒤에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만난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을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⑤ 정윤회의 알리바이는 완전하지 않다

이에 바탕을 두고 법원은 정씨가 당일 이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근거는 정씨와 이씨, 이씨 측근 원아무개씨의 법정 증언이다. 그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채택됐다.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의 정윤회씨 청와대 출입기록 확인요청 답변 공문이다. 경호실은 2014년 8월13일자 공문에서 “정씨의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출입기록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11월1일 <한겨레>는 “최순실씨가 검문·검색 없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비선’이 출입기록 없이 청와대를 드나든 것이다.

법원이 받아들인 또 하나의 자료는 당일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내역이다. 그날 오후 2시20분 정씨는 서울 평창동 158-×번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 주소지가 이씨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곳이어서 정씨와 이씨의 당일 오후 2시까지의 만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주소지는 청와대와의 직선거리도 약 2km 떨어진 곳이다. 정씨가 이씨와 만난 시각(오전 11시~오후 2시)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가 전혀 없었던 시각(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과도 겹친다.

※이미지를 누르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⑥ 대통령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을까

재판에 제출된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7시간’ 동안 꾸준히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9차례 했다. 안보실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1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1시간 안팎 간격의 통화들이다.

전화 통화는 하면서도 참모를 대면한 증거는 없다. 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에 비서실·안보실 보고를 10차례(전화보고 2차례 포함)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한겨레21>과 인터뷰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관저에 머무는 대통령을 비서진이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만일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무엇인가 지시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한 오후 5시15분 중대본 방문 자리에서 해경·청와대가 공유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한참 동떨어진 질문을 했다.

당일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던 박 대통령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깨어 있었다’. 반면 세월호에 대해선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가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았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출처: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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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7시간이 중요한 이유>

근 2년이 다 돼가도록 박근혜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떤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 외국 기자가 그 문제로 기소되어 재판도 받고 출국 금지도 당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 지는 아무 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고 회자하는 다소 스캔들성 소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그 7시간동안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 '7시간'이 정권의 존폐와도 연결되는, 상상 외의 심각함 때문에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최근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보면서, 어쩌면 그 7시간이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 편의 소설(!)로써 추리를 해 본다.

당연히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소설이다.

박근혜정권은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출범 초기 부터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개표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이고, 정권 초기 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임명되는 총리 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이르기 까지 공안 검사로 채운 것 또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취임 첫 해에는 한복 맞춰 입고 전 세계를 돌아 다니느라 부정 선거에 대한 이슈가 크게 드러날 기회도 없었지만, 태생적으로 '부정 당선'에 대한 트라우마로 부터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건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본다.

2014년 들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를 비롯 여러 상황으로 압박 받고 있어 정권 차원의 강력한 홍보 전략이 절실하던 때였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마도 이명박이 재미를 본 '아덴만의 영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수백명의 승객이 탄 배가 침몰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때,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로 전원 구조를 해내는 성공적인 지도력을 보여 줌으로써, 잠재된 불씨인 부정 당선의 의혹을 사그러들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승객 또한 일반인 보다는 어린 학생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가 클 것이고, 가능한 많은 인원이면 더 좋았을 것이므로 수학여행단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과정 까지는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보여준 그대로이다. 섬 근처 얕은 바다로 가서 앵커를 내려 배가 걸리게 한 다음 방향타 돌려 넘어뜨리는, 자동차 경주에서 흔히 쓰는 그런 드리프트 기술이었다. 사고 전 세월호 선수에서 사람이 튀어나갈 정도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은 앵커가 일차로 해저에 걸리면서 나타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세월호가 좌초된 이후 청와대에서는 몇 번 씩이나 반복해서 해경 123정에게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 바로 VIP(박근혜)에게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심지어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라고 까지 했다. 얼핏 카톡이 간편한 것 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카톡' 보고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즉, 박근혜대통령이 카톡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 즉 당시 청와대가 아닌 이동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상상을 할 수 있다.

세월호를 자빠뜨리고,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를 통한 전원 구출 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라도 배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탈출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것 또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구출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으며, 해경이 아이들을 구하지 앟고 멀거니 보고만 있었던 것 또한 같은 이유이며, 해경이 방송으로 어선의 접근을 막고 통제하라고 명령한 것 또한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현장으로 출동하겠다는 해군을 비롯, 근해를 지나던 미 해군, 일본 선박등을 배제한 것도 이러한 '구출 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출쇼가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아이들도 전부 살고 박근혜대통령은 하늘을 찌르는(?) 지지율 상승으로 부정 개표에 의한 당선이라는 트라우마를 당분간 잊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오전 잠깐 방송에서 "전원 구출" 방송이 나온 것 또한 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자빠뜨린 세월호가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침몰하는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작전 개시가 되지 못한데 있었다. 즉, 박근혜대통령이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구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배가 기울어져 버렸고,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작전'은 취소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해경 등은 헬기를 이용, 승객을 구출하겠다고 나섰으나 그것으로는 그 많은 승객을 구해내기에는 역 부족이었고 결국 사상 최대의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진도 현장 부근까지 갔던 박근혜대통령은 작전이 취소 되어 다시 청와대로 돌아 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비상 대책 본부가 있는 종합 청사까지 온 시간이 아마 '사라진 7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죽어도 7시간의 행적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만에 하나 다른 행적을 내 놓았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들통이라도 나는 날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 행적이 들통날 때를 대비해서라면 가짜 행적으로 대처하는 것 보다는 아예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뒷 뜰에서 뜨고 내리는 공군 1호기 헬기의 행적은 일반 국민들만 모를뿐, 미국, 일본, 중국의 레이더는 다 알고 있다.

즉, 이들 나라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라진 7시간'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어마어마한 무언의 무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는 이 약점 또한 단단한 한 몫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 본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이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그 당시의 행적이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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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들은 실제 이야기가 아닌 100% 상상에 의한 허구 소설일 뿐이다. 뭐가 매듭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에는 소설로나마 답답함을 풀어 보는 것 아니겠는가.



출처 :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5620746772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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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음










 
2)  사고 하루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












3)  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4)  사고 하루 전,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5)  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6)  사고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7)  사고 하루 전,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됨, 이유는 불명








 




8)  사고 하루 전, 조기장 입사함 (세월호 안전담당)









9)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이 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











10) 사고 하루 전,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역에 대한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상황판




 
 ▲ 붉은색 박스 항행금지구역, 옅은 하늘색 박스 사격구역 표시. 
   사격훈련구역도라는 화면 좌측 맨위 체크박스 표시도 되어있음




11) 사고 당일,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훈련 항행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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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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