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60년 동안 유지하던 '정전'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전문 중에서)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겨우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단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협정문에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한 후 비무장지대를 설정,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곳을 향한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말은 이러한 적대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그들의 위협을 통해 우리는 '정전협정'에 숨겨진 비밀을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정전협정을 제안한 나라를 우리는 북한이나 미국,유엔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전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나라는 엉뚱하게 전쟁 당사국이 아닌 소련입니다.

맥아더는 1950년 10월 2일 전 부대에 북진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그의 오판은 트루먼과의 회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만난 트루먼 미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트루먼은 맥아더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맥아더는 "(중공군) 개입의 공산은 극히 적다. 그들은 공군이 없기 때문에 만일 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남하할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섬멸전에 의해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전쟁은 11월 23일의 추수감사절까지는 끝을 내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제8군을 일본으로 복귀시키고 싶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을 추수감사절까지 끝내겠다고 장담했고, 이는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공세 계획과 중공군의 1차공세 상황도(좌)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의 합동 매장소(우)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오리를 먹고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 보내겠다는 꿈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군 1사단,8사단,6사단,7사단,2군단,미군제8기병연대는 물론이고 터키여단까지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결국,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에서의 철수 명령을 내렸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평양을 떠나 38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정전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384(V)


북한 지역 내에서의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될 수 있는 총회결의를 했고, 중국과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의 정전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만나 정전을 논의했고, 형식적으로는 소련이 먼저 정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1951년 6월 16일 트뤼그베 리 유엔사무총장은 휴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이 휴전보장 성명을 발표하자 뒤이어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을 제안합니다. 이후 1951년 7월 1일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펑더화이)가 공동명의로 휴전협상을 동의하면서 '정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닌 소련이 정전협상에 중요한 제안자로 등장한 배경을 보면 결국, 한국전쟁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전쟁만이 아닌 여러 강대국 간의 사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 전쟁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반대했던 이승만 제거 '에버레디 작전' 

이승만은 '정전협상'을 반대했습니다. 1951년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승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가 진정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의 북진통일이나 정전협상반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을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로 남아 있기 원했지만, 사실 미국과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전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 전쟁 일 년 만에 무려 78.800명의 인명손실과 100억 달러가 넘는 전쟁비용을 감당하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재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미국이 처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북진통일을 외치는 이승만이 미국은 꼴 보기 싫었고,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에버레디 작전"까지도 수립했었습니다. 

이승만의 북진 무력 통일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지 , 왜 그가 그토록 '정전협상'을 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부산 정치 파동

1950년 이승만은 예정됐던 5.30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이를 12월로 연기하려다 미국의 경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릅니다. 예상대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14석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됩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1952년 5월 25일에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헌병대가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는 모습.


부산정치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은 전쟁이 계속되길 원했고 이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의 하나였습니다. 이승만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재선 이후 회복됐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승만이 진정한 통일보다는 전쟁 협상을 반대함으로 자신의 정권 유지를 꾀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승만, 망명정부 구상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일본에 한국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현 다나카 지사는 "미국의 외교관계"라는 책에서 이승만 정권이 한국과 가까운 남부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 수립을 타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6만여 명을 수용할 시설 및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난 지 이틀 만에 이승만 정권은 망명정부 수립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문의했고, 미대사는 이승만 정권의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조선일보.


전쟁이 나기 전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진짜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을 통해 일본에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승만이 진짜 통일을 원한 것이 아닌 그저 말로 국민을 현혹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통일을 싫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였던 '북진 통일'을 가지고 표를 사고, 국민을 기만했던 그의 정치적 의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없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정전협정을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실 중의 하나가 정전협정을 한국도 참가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착각하고 있지만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중국의 팽덩회(좌)북한의 김일성(중간)믹국의 클라크(우)


정전협정문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미국 클라크의 서명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사람도 참석자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군이나 정부 관료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전쟁의 중요한 결말이 전쟁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대부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전협정은 6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정전협정문에 나온 서명들


정전협정에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오로지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부담이 컸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만의 '허세'를 파악했지만, '반공'이라는 무기 속에 미국이 한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정전협정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승만이 엉터리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이 힘이 있었다면 단순한 허세와 비현실성이 아닌 실제로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문조차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이양 불가를 주장한 성 김 주한 미대사의 말을 보도한 중앙일보.


성 김 주한 미대사는 한국정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이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어제 나온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로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전작권' 이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정전협정,전쟁 위기론을 들고 나올 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자꾸 전쟁 위협론을 가지고 협박하면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막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당사자도 아니기에 평화협정도 못 맺고, 전작권이 없으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휴전하고 60년이 지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내세운 '북진 통일'과 '휴전반대'가 답답했던 이유가 현실성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수라면 강력한 국방력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막아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60년 내내 '미국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북한 정전협정백지화를 다룬 6일 아침 조중동 기사 1면,중앙은 '국지도발 가능성'조선일보는 '불바다'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와 연관시킨 보도를 했다.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보수주의자와 박근혜 정부는 '반공'과 '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위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반공'을 내세우는 모습은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수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듯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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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브리핑이나 대변인 논평 등의 보도용 자료도 모두 공개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법원은 또한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법원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검사 254명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종기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징계조치에 그쳤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 벌인 58건의 범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상림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930만 원만 선고받고 현직 판,검사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금품 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겨우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박기준 지검장에게는 직무태만,품위손상,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연례행사처럼 그토록 검사비리가 매번 발생하지만 하나같이 사법처리 됐다는 기사는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떡값 검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당시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최경원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최경원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비리검사 사건 TOP3에 해당하는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

김상희,홍석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LG전자 사외이사와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으며,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이후 삼성비자금 변호사로 영입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던 안강민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7인은 검사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아이엠피터'도 어쩌면 '안기부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실명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현재 '통비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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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결론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kt(킬로톤)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이 될 전망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요 외신과 한국의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족벌집단과 동거 중인 김정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강행 의도를 알기 전에 대략 김정은 정권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실험이 현재 북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북한내 권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클릭하면 확대


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 특징을 보면 김정일은 장기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후계자였고, 김정은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무려 20년간 김일성 밑에서 후계자로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큰 무리 없이 권력을 세습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3년도 안 된 시기에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군부와 권력 장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유훈 통치 기간을 설정하여 공식적인 정권 출범을 4년 만에 선포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단 4개월 만에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 준비된 상황에서 정권을 세습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적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군부 장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과 다른 상황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권력 배치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전망'


김정은은 장성택,김경희 등의 족벌세력과 빨치산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한 엘리트 집단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 권력 집단 위에 존재하는 독재 권력자였던 반면에 김정은은 엘리트 집단과[각주:1]미국은 자신들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자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 대상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출처:동아일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현금이나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모든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창구인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는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동맹에 따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북한을 이용해 막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구상하는 아시아 안보 정책.출처:동아일보


일본과 미국은 1월 17일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미일방위 협력지침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자위권 개정 및 자위대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태여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미국,일본의 안보라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국가들 간의 안보 논리에 막혀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 있고, 이는 6자 회담 등을 해봤자 핵실험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 구걸외교, 엉터리 대북 정책만 남발하는 한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의 사안이 터지면 보수 언론과 TV방송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한국정부 대응 보도. 출처:SBS


북한 핵실험 임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뿐이었고, 임성남 6자회담 수석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매번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리는 만무하고,[각주:2]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외치고,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북한과 세계 안보, 아시아 정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거니와 그저 '종북' 척결만 외친다고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빨갱이 타령의 댓글들.


북한의 3대 세습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아이엠피터'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외쳐봤자 북한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권력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 대북 정책에 이용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3차 핵실험은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수주의자의 강경 대북정책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전쟁에서 한국인들과 한반도가 피해를 입지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쟁에 찬성하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보와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만의 강력한 국방력과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장점을 키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효과적인 압박을 병행하면서 대북외교를 6자회담 등의 강대국에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footnote][/footnote]

▲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오늘 아침 (2월4일) 보수 언론의 북핵 관련 기사들.출처:조선,중앙,세계일보 캡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가고, 국방부가 일개 블로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유머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대북심리전을 펼치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가지고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구걸외교' 외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2095

  1. [/footnote] 상호협조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권력자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만약 김정일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10월8일 유훈'이 아니었다면 구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 유훈에 따라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로 이루어진 철통 같은 독재 세습에서 엘리트 집단과의 협력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권력을 유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얻는 이득'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집단과의 동거 생활에서 김정은만이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이어지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은하3호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 출처:뉴시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된 '은하3호'의 발사 명령을 김정은이 내린 장면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선전했습니다. 이는 3대 세습이 당연한 결과이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김정은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왕조 정치 강화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3차 핵실험도 이런 식의 김정은 정통성 확보와 새로운 지도자의 역량 과시용이라는 홍보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방위력 증강에 따른 불안함을 핵실험이라는 무기를 통해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의 자위대 인원 및 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해상보안청 강화와 일본판 NSC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곳은 북한이 될 것이고,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아예 일본이 조금이라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강경외교에 대한 수단으로 끝까지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란 등의 여러 나라와 아예 굳건히 핵실험 공조를 계속 진행함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자신들의 기술발전과 기술력 수출, 반미 국가들 간의 연합전선을 꾀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 북한 핵실험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가장 강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대북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자산 동결과 미국내 자산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BDA(Banco Delta Asia) 금융조치를 통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50여 계좌 약 2,500만불을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footnote] [본문으로]

  2. [/footnote] 결국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장성택 모습. 출처:조선중앙TV


    국방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장성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이 주관하는 국가 안전 및 대외일군협의회에 장성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일개 블로거나 내놓을 수준의 대북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0년 9월 장성택과 김정은의 투톱체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국방] - 北 당대표회의,김정은의 권력 세습 가능한가?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장성택 등의 족벌그룹과 김정은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런 세력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구군부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장성택과 같은 족벌세습 엘리트 집단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장성택과 김정은 이간질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footno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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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어느 계층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MB 셀프 특별사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특별사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면 대상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인 인물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가 있고, MB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선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최영 등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최측근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그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풀려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자신과 관련한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특별사면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구속됐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를 2005년 8월 사면해줬습니다. 이처럼 당대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도 한두 명의 측근을 재임 기간에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지금처럼 대규모로 자신의 친형과 아내의 사촌 등 친척과 최측근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1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셀프 특별사면을 통해 자신의 친인척을 마지막에 구해주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독일은 60년 동안 단 4차례만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으니,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특별사면이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봐야 할 듯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왕조시대 임금이 내리는 '성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에 문턱에서 풀려난 자들은 (옛날에는 옥중 수감이 길수록 죽는 확률이 높았으니) 자신을 풀려준 임금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 은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 현대의 특별사면은 어떤 은혜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60년간 단 4차례만 사면을 시행했던 독일은 사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만'이라는 단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면이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과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도로 씌인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의 사면을 아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수형기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자 수감기간 (조사기간:노태우 정권~참여정부) 출처:세계일보


미국은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면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이처럼 법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없이 수감기간에 대한 불평등마저 자행하는 대통령의 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초법적인 특별사면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2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특별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별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임기간 특별사면은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해봤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동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발언은 정당하면서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반발했던 그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례가 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MB 정권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당이기에 그녀의 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수사함으로 그녀가 MB정권과의 차별성이나 원칙주의자라는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녀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느냐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분명 측근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오히려 수사 물타기를 하거나 박근혜 정권과의 막후 협상 내지는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달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격만 하면 되지만, 같은 편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해야 적합한 공격일지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밀한 뒤통수 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과 행동은 앞으로의 모습을 암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진짜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그저 국민 앞에서만 정권교체이고 뒤로는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긴밀한 사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이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당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측근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에서도 존재했다. 김영삼: 서석재,김대중 대통령:장학노,이양호,노무현 대통령:홍인길 [본문으로]
  2.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기간이 형기의 3분2이상를 복역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거나 정치사범,부정부패자,경제사범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문으로]
  3. 아니면 그동안 가졌던 단독회담에서 이미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본문으로]

http://impeter.tistory.com/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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