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없습니다. 경제는 나라와 상관없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조항들이 한미FTA 앞에선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반공식적 입장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미국처럼 가자는 거죠.
한미FTA는 WTO가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미국식 식품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은 한미FTA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제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미 의회가 각 나라와의 FTA 때마다 제정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FTA 협상 당시에도 미국 협상팀은 미국법과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긋곤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한미FTA가 법률 아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정 대상 법률만도 30여개입니다. 정부는 국내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할 때마다 우리 법률을 개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미FTA가 조약이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헌법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헌법을 침해할 수 있죠? 위헌 법률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바꾸자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사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충분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예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제중재로 넘기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로 합의에 따라 국제중재라는 국제재판을 받기로 명문화시켜버렸습니다.
바로 ISD죠.

그럼 한미 FTA ISD가 뭔가요?
바로 한미FTA 독소 조항 입니다.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이죠.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죠.

그런데
광우병 검역 조치가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대상이 됩니다.(8.4조)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체계로 한국을 포섭합니다.
스위스도 농목국가답게 농업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미국과 FTA 협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GMO는 한미FTA에서 쟁점도 되지 못하다가 정부가 일부 속였네 하며 잠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정부는 GMO 농산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예 국민투표에 부칩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국민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스 미FTA를 하지 말라는 국민의사를 확인하고 스위스는 협상을 포기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주는대로 수입해야 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2975&pageIndex=1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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