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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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JTBC 손석희 사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중의 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기에 그 소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인터뷰는 그리 길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 말미에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손 :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선 가능성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출마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여쭐까요?

이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답변은 공격적이었다.

심 : 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광속으로 손석희 사장의 답변이 나왔다.

손 : 죄송합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은 이어졌다.

심 : 아직 선거일정도 확정 안됐는데 선거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구요,

그러자 손석희 사장은 좀 더 확실하게 질문을 철회한다.

손 :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그 취소를 웃음으로 받아준 심상정 후보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심 : 물론 6석의 작은 정당으로 단독 집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정치하에서의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과 답변, 멋진 그림이었다.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1등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단순하고 저열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과 고통과 헌신을 보지 못하는 아둔함을 저질러 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절대 당선 가능성이 없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그녀는 천지가 개벽해도 당선이 안된다. 그게 현실이다.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왜 대선에 출마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나왔을까? 당선도 안될 것을.. 그냥 걔들은 원래 그런 거야.

여기서 사고는 멈춘다. 손석희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대신해 준 것뿐이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무례하다. 한 사람의 의도와 행동을 비웃는 뉘앙스가 담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흙을 한 지게씩 날라서 산을 옮기겠다고 나서는 우공을 비웃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담기기 때문이다.

그 질문이 무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아는 손석희는 그 질문에 대해 심상정이 무슨 답변을 하건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과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과할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런 질문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해서는 안될 무례한 질문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을 대신 나서 물어봐주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사과를 한다.

거기에 아직 선거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결과를 단정하냐는 항변, 섭섭하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질문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섭섭한 게 맞다. 비록 선거일정이 확정되건 말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례하지 않냐는 항변에 “섭섭”이라는 어휘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모든 시청자들에게 당신들의 의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례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심상정의 해설이 이어진다. 사실 이 인터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자꾸 나오냐는 질문에 대한 심상정의 답변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고 간명하게 보여주는 멋진 연설이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뒤섞이면서 큰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당선자는 결국 그 선거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이해와 욕구의 총합이 된다.

즉 선거의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밝힌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큰 방향으로 모아내고 그걸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게 민주 공화국이 선거를 치르면서 일을 해 나가는 제대로 된 방식이다. 당선자는 당선되었다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낙선자들과 그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낙선자는 낙선했다고 무관심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당선자에게 설득하고,  그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출마하는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의견 개진의 일환이며, 여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회적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심상정은 왜 출마했는가?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한다. 그것은 심상정이 당선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상정과 정의당과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뜻은 당선자가 누가 되었건 받아 안아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 본질은 스스로 자주 깨우쳐 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힘이고 다수결이 장땡인 제도가 아니다. 왕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맞춰 국가를 운영하던 원시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의 이해관계, 소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모두 담아내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 대두되는 문명화된 정치제도라는 것이 본질 아니었던가.

선거는 그런 민주주의의 본질이 구현될 때에만 민주적으로 가동된다. 그저 승자 독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파시즘이 될 뿐이다.

멋진 인터뷰를 보여준 손석희 사장님과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출처:http://murutukus.kr/?p=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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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언론 최초로 공개하는 이 사진들은 노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 장철영씨가 사진 에세이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노무현 대통령 전속 사진사의 부치지 못한 편지>(이상) 발간을 위해 추린 것들이다. 장씨는 앞서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을 담은 사진 에세이를 펴낸 바 있다. 오는 20일 그때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사진 등 50여장을 담은 사진 에세이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를 낸다. 경향신문은 책 출간 전 장씨로부터 받은 사진 20장을 최초 공개한다.

주간지와 외신 사진기자로 활동하던 장씨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로 발탁됐다. 그는 발탁된 뒤 노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제안을 했다. 대통령의 공식 일정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도 사진도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진은 기록이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전 대통령 전속 사진사들은 대통령 공식 일정 사진만 촬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참 전속 사진사의 전례 없는 파격 제안을 받아들였다. 경호실과 외교부에 “사진 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장씨가 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찍은 사진은 50만장이다. 장씨는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에 그간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들을 넣었다.

그가 기억하기에 노 전 대통령은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늘 “별걸 다 찍는다” “고만 좀 해라”라고 했지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훌륭한 모델이기도 했다. 등산 중 땅바닥에 주저앉아 등산화 속 돌멩이를 털어 내거나 손녀를 자전거에 태워 청와대 앞마당을 달리는 사진은 그렇게 촬영됐다.참모들과 회의하는 모습, 관저에서 이발을 하는 모습, 해외 순방 시 숙소에서 양치질 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장씨는 “노 대통령은 ‘맘껏 찍어라’ 하시곤 한번도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진솔한 모습이 담겼다”고 했다. 그는 “한번도 보여드려보지 못한 사진들을 이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 편지와 함께 공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초 공개 사진 20장이다.

■ 청와대 직원 누구나 드나든 관저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1월9일 관저 소회의실에서 아침회의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1월9일 관저 소회의실에서 아침회의 ⓒ 장철영

관저 내 소회의실이다. 장씨에 따르면 관저 내에는 소회실·접견실·대식당이 있다. 대식당은 대회의실로도 쓰인다. 장관·수석들과 부부동반으로 종종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회의실에서 아침 7~8시 사이 부속실 등으로부터 일일보고나 간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종종 이뤄졌다.

원래 청와대 출입증은 비서동·본관·관저 별로 색깔이 달랐다. 장씨는 “노 전 대통령이 색을 통일했다. 그래서 청와대 직원이라면 누구나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통령과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청와대 소집무실 회의 풍경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1월9일 집무실에서 회의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1월9일 집무실에서 회의 ⓒ 장철영

청와대 본관 소집무실이다. 회의 전 휴식을 취하거나 임시 회의를 하는 곳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전비서관과 연설기록비서관 등과 회의 도중 장씨를 바라보는 모습니다.

■ 담배 피우는 대통령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4년12월 3일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4년12월 3일 ⓒ 장철영

담배 피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 기름종이로 얼굴 닦는 노무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 1월9일 집무실에서 회의하기 직전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 1월9일 집무실에서 회의하기 직전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 회의 직전 메이크업 뒤 기름종이로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 부시와 통화 준비…모든 대화 녹음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2월14일 부시대통령과 6자회담관련 전화통화를 하기 직전 모습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2월14일 부시대통령과 6자회담관련 전화통화를 하기 직전 모습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스페인의 한 호텔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장씨는 “국가 수반 끼리의 통화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녹음 장치를 통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통역관이 대통령의 대화를 들은 뒤 문제될 부분이 없는 지 점검한 뒤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 화장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1월 9일 관저에서 얼굴화장하는 노대통령.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7년1월 9일 관저에서 얼굴화장하는 노대통령. ⓒ 장철영

관저에서 메이크업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보통 행사가 있는 날 아침 7~8시 행사 직전 10분 간 간단히 받았다고 장씨는 전했다.

■ 기능직 공무원은 숨지 않았다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2월23일 녹지원 산책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2월23일 녹지원 산책 ⓒ 장철영

청와대 본관 앞 녹지원. 사진의 소로는 참여정부 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장씨는 “이전까지 기능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숨기에 바빴다”고 했다. 사진 왼쪽의 기능직 공무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 청와대 본관 잔디서 손녀와 과자먹기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9월13일 청와대에서 손녀와함께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9월13일 청와대에서 손녀와함께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 잔디밭에서 손녀에게 과자를 먹여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잔디밭은 원래 조경용이었다고 한다. 장씨는 “역대 대통령 중 들어가 앉은 분은 노 전 대통령이 최초”라고 했다.

■ 손녀를 목말 태우고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9월13일 청와대에서 손녀와함께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9월13일 청와대에서 손녀와함께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손녀와 놀다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 역대 대통령 첫 청와대 경호실 방문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6년5월20일  관저내 경호실 방문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6년5월20일 관저내 경호실 방문 ⓒ 장철영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기 전 관문인 ‘인수문’ 옆의 경호실. 관저로 들어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는 “역대 대통령 중 경호실을 들여다 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라며 “(경호원들이) 당시 안에서 귤을 까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장씨는 “이곳에서 관저 출입자와 출입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한다”고 말했다.

■ 빈손 낚시에 실망한 노무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5년4월23일 낚시하는 노대통령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2005년4월23일 낚시하는 노대통령 ⓒ 장철영

진해 앞바다에서 손낚시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위 권유에 배를 타고 나가 낚시를 했으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실망했다고 장씨는 전했다.

■ 권양숙 여사 앞 “나 힘쎄요” 국궁 시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5년4월23일 충렬사 방문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5년4월23일 충렬사 방문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렬사 옆 활궁장에서 국궁 시위를 당기고 있다. 장씨는 “‘힘도 없으시면서’라는 권양숙 여사의 핀잔에 ‘나 힘 쎄요’라고 받아치셨다”고 전했다.

■ 순방국 숙소서 양치질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1월14일 필리핀 세부 숙소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1월14일 필리핀 세부 숙소에서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필리핀 세부 순방 당시 숙소에서 호텔 매니저 안내를 들으며 양치를 하고 있다. 장씨는 “양치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자 노 전 대통령께서 ‘이런 것까지 찍어요? 나중에 퇴임 하면 경호원, 사진사, 수행비서 다 빼고 우리 둘(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만 다닙시다’라며 귀찮아하셨다”고 전했다.

■ 골프 스윙 연습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5년10월18일 골프연습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5년10월18일 골프연습 ⓒ 장철영

태릉의 골프 연습장. 장씨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골프를 좋아하셨지만 여론을 의식해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셨다. 자세는 좋으셨다”고 했다.

■ 장화 신고 시화호 비공개 현장 방문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6년10월29일 시화호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6년10월29일 시화호에서 ⓒ 장철영

시화호 현장을 비공개로 전격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화를 신고 갯벌을 걷고 있다. 장씨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이슈 현장이나 사고 지역에 거의 즉각 달려가셨다.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나 피해자도 만나지만 대민 지원을 나온 군 장병들의 처우도 반드시 챙기셨다”고 했다.

■ “다른 사람도 벗는데…” 신발 벗고 영남루 입장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7월14일  밀양 영남루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7년7월14일 밀양 영남루에서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밀양 영남루에서 신발을 벗고 있다. 장씨는 “당시 안내인들이 ‘대통령님은 신발을 신고 마루에 올라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님께선 이 말을 하며 신발을 벗으셨다. ‘다른 사람도 벗는데…’”라고 전했다.

■ 탄핵안 의결날 비행기 오르는 대통령 내외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4년3월12일 탄핵가결후 공항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4년3월12일 탄핵가결후 공항에서 ⓒ 장철영

2004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 창원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오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이다. 장씨는 “그날 ‘다시는 저 비행기를 못 타실 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 퇴임 20여일 전 대통령 내외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8년 2월 3일 저도 도착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8년 2월 3일 저도 도착 ⓒ 장철영

임기 종료 20여일을 앞두고 저도의 대통령 휴양시설을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 장씨는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어 초점을 제대로 맞출 새도 없이 촬영했다”고 한다.

■ 장례식날 아침, 봉하 사저 도는 盧의 영정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9년5월29일 노무현대통령 장례식날 아침 봉하마을 사저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9년5월29일 노무현대통령 장례식날 아침 봉하마을 사저에서 ⓒ 장철영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날 한 장면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영정을 들고 봉하마을 사저를 돌고 있는 모습이다. 장씨는 “눈물로 찍었다”고 했다.

■ 장례식날 마지막 지킨 ‘3인방’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9년5월29일 노무현대통령 장례식날 아침 봉하마을 사저에서 ⓒ 장철영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2009년5월29일 노무현대통령 장례식날 아침 봉하마을 사저에서 ⓒ 장철영

장례식날.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을 지켰던 ‘3인방’의 모습. 왼쪽부터 문용욱 부속실장·박은하 비서관·김경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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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필·서성일 기자 phil@kyunghyang.com> 

출처:http://h2.khan.co.kr/201701121718001

Posted by skidpara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 일반적 설명

○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2)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4)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

0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장소 : 집무실

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0:15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

10:22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
장소 : 집무실

10:30
.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
집무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

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

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23
.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05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33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2:50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최원영, 통화 기록

12:54
.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3:0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3:13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3:30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14:11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4:23
.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14:50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4:57
.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김장수

15:00
.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부속비서관

15:30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보고서

15:35경
.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장소 : 관저

15:42
.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장소 : 집무실

15:45
.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장소 : 집무실
증거, 증빙 : 부속실 수령

16:10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장소 : BH회의실 
증거, 증빙 :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16:30
.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
장소 : 집무실

17:11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장소 : 차량이동
증거, 증빙 : 보고서

17:15

17:30
.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
장소 : 중대본
증거, 증빙 :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

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

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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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이유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한다. 누군가를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글, 누군가를 욕하는 글, 누군가에게 뭘 하라는 글, 누군가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리는 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걸 자꾸 쓰면 내 자신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한들 그 사람이 듣겠나 싶어서 이기도 하다. 다만 그 대상의 행동이나 말이 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로만 국한해서 욕을 해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나같은 백수 글쟁이가 욕을 한들 그게 말려지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건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걸 못 지킬 때가 있다.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을 봤을 때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여기에 나는 왜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가를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그만 쉬시라는 얘기다.

반기문은 거의 천재급으로 공부를 잘했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그 때부터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초딩 때부터 쟁쟁하다.

44년생이니 일제 때 태어난 사람인데 (어익후,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시네.) 초딩 6학년 때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헝가리 사태에 유엔이 개입하길 권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었나 보다. 그 후 충주중 충주고를 거치면서 미국 적십자에서 주최하는 영어경시대회에 우승하며 미국을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충주고 수석 졸업, 외무고시 차석 합격, 외교관 연수 수석, 최소 5개국어 능통.

대단한 사람이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결국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승승장구 하다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참여정부 내에서 잡음을 꽤 일으켰다. 이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질 않았는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매우 심하게 반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트러블도 있었고, 대놓고 항명에 가까운 짓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존의 정전협정(북한과의)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남한에 제안까지 했던 것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씹어 먹은 적이 있다. 그냥 자기 생각에 평화협정이라는 건 북한의 전술이라고 판단했다는 소문인데, 일개 장관이 미국의 그런 중요한 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하고 묵살한 것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해명이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보수 쪽에선 북한의 정체를 잘 아는 뚝심있는 장관이었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남북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새끼 소리가 절로 나올 만행이기도 하다.

또 베트남에 모여 있던 탈북자 486명을 당시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일거에 입국시키면서 북한을 자극한 적도 있다. 마찬가지다. 조갑제 선생 같은 사람은 쾌거라고 칭송하겠지만, 일개 장관이 NSC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우습게 봤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 징계성 경질 감이다.

그래서 잘 알겠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뭘까? 보수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어서? 위계질서를 무너트리고 대통령에게 개겨서? 아니다.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보수계층에서는 환영받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노무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지 않는가?

누구나 봐도 동의할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일단, 유엔 사무총장이 문제다. 이 자리, 우리나라 노인네들이야 세계 대통령이네 하면서 제일로 높은 자리 아니냐고 우오오~~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반기문이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 일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제3세계나 약소국에 배정하는 특혜성 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엔에서 역량있는 리더가 나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미국 등 초강대국이 바랄까? 그렇지 않다. 다분히 상징적인 자리를 배정해 준 것 뿐이다. 일단 이 자리가 결코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은근히 많은 각 나라의 정보를 알게 된다. 그래서 유엔총회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사무총장은 퇴임 후 소속 국가의 정부직책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이걸 정면으로 무시하게 된다. 무식한 나라 인증이지 뭐. 가뜩이나 무당 좋아하는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바닥에 처박혔는데, 이제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땅파고 내려가야 된다.

뭐 OECD에서도 강퇴될 지경인데 막보기로 나가자는 거라면 그래 보시등가.

하지만 나는 창피해 얼굴을 못들 지경이다.

그 와중에 그런 상징적인 자리나마 잘 했는가를 따져볼 수 있겠다. 외신의 평가에 의하면 그냥 없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니다. 상징적인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세계 평화를 위해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중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다.

이 문제는 그의 인생의 특성과 결합하면서 가장 심각한 결격사유로 작동한다.

다시 반기문의 일생으로 돌아가 보자. 암울한 시절의 대한민국의 국민학생(초등학생도 아니다.)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쓴다. 뭘 의미할까? 수퍼 범생이라는 뜻이다. 주변의 동급생들은 그를 얼마나 재수없게 봤을까? 뭐 그래도 좋다. 세계 평화가 걱정되어 잠이 안 올 정도로 조숙한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겠지.

고교 수석졸업. 외무고시 차석 합격, 외교관 연수 수석. 5개국어. 이런 것들은 반기문이 어떤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까? 주어진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 머리 좋고 착실한 우수한 학생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 어떤 인간인지 잘 알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간다. 재학중에 고시 패스한 김기춘 할배. 수석 아니면 안 한다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황태자 소리 듣다가 사라진 박철언. 대한민국 3대고시를 모두 패스하고, 그것도 사법 최연소, 외무 차석, 행정 수석 합격의 금자탑을 쌓았다가 딸에게 미안하다 외치고 사라진 고승덕. 그 밖에도 많다. 공부 잘하는 건 그저 특정한 부분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 뿐, 그게 사람의 훌륭함을 보장하지 못한다. 내 경험으로는 그건 오히려 오만과 외골수의 보증수표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거기다가 학교 마친 이후로 인생의 방향을 한 번도 바꿔 본 적이 없는 착실한 관료였다. 이건 뭘 의미할까?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전국의 모범생들을 몽땅 싸잡아 비하하는게 결코 아니다.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 가치가 꽤 큰 가치고 이루기 힘든 가치라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일탈로 범벅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한가지 직장에서 근속하기 힘들다.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가 없고 주어진 가치를 충실히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모범생이 되고 관료가 되기 적합하다. 평생 관료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름장어, 유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흠잡힐 핼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주어진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하고 그 시스템이 보장하는 최고의 지위를 갖는 것 뿐이다.

지금의 반기문에게는 그 최고의 결실이 바로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통령은 관료가 아니다.

대통령은 가장 예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과 관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관료는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관료에게는 그런거 없어도 된다. 흠 잡을 데 없는 처신과 주어진 시스템에 최대한 잘 적응하는 미끄러움만 있으면 된다.

반기문은 정치인이 못된다. 우수한 관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그것도 아주 우수한 관료는 못된다. 시키는 일만 할테니까.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분쟁 지역 등에 가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일단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왜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없고 어떤 상관이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뒤로 물어 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거기다가, 괜히 끼어 들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 한 것이다. 기름장어 처신이 필요한데 왜때문에 뭐하러 그런 골치아픈 일에 나서겠는가?

Nowhere man.. 정말로 반기문에게 딱 들어 맞는 별명이다.

자, 다시 생각해 보자.

반기문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길 수 있을까?

가뜩이나 대통령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맨날 관사에 처박혀 드라마나 보다가 탄핵 당할 판인데 후임을 “아무 곳에도 없는 사람”을 뽑는다고?

반기문은 대통령이 되어선 절대 안될 사람이다. 이거, 내가 쥐꼬리 만한 글쟁이로서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다.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린 탄핵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올거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은 무슨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탄핵을 하냐고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이 명확한 얘길 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암담한 일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고, 나중에 좀더 확실하게, 좀더 날카롭게, 좀더 칼같이 더 찔러 주기로 하자. 고령 드립만 안 쳤어도 이렇게 까진 안했을 거다.

그래도 화가 나서 그냥 올린다. 줸장..


출처: http://murutukus.kr/?p=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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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포스코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KT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 (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흑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 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둥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 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둥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습니다. 
(2)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 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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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나)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7748866128745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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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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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 자료로 재구성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의 7시간’

2년째 허공을 떠돌던 풍문이 진실의 문 앞을 서성이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공백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문서로 보고한 시각(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이 서울정부종합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오후 5시15분)까지를 이른다.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을 대면한 청와대 참모는 아무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겨레21>에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상황을 관저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7시간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사항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만에 중대본에 방문해 던진 “학생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은, 그가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정황으로 읽힌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그간 대통령 국정 수행 전반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우후죽순 솟아나는 가운데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 국정 공백·왜곡의 극단적 상징이 됐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국회·사법부 등이 ‘7시간’과 관련해 내놓은 자료에 근거해, 그 시간 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을 톺아봤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하 정보공개 소송) 재판기록,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이하 가토 다쓰야 사건) 2015년 12월17일자 판결문, 국회 운영위원회 2014년 7월7일자 회의록,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재판기록 등을 분석·정리한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 등을 참고했다. _편집자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예정된 공식 일정은 없었다. 국가안보실(이하 안보실)은 그날 오전 9시19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 안보실은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문서로 상황 보고를 했다. 그 뒤 30분 만에 박 대통령의 지시는 3차례 내려왔다. 모두 전화 통화 지시였다.

▶오전 10시15분(안보실 전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오전 10시22분(안보실 전화)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

▶오전 10시30분(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① 3시간40분 동안 대통령의 지시가 사라졌다

7~8분 간격으로 지시를 내렸던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이후 오후 2시11분까지 약 3시간41분 동안 전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비서실(이하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10차례 문서·전화 보고를 올렸다.

비서실 서면보고(10시36분), 안보실 서면보고(10시40분), 비서실 서면보고(10시57분), 안보실 서면보고(11시20분), 안보실 전화보고(11시23분), 비서실 서면보고(11시28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5분), 비서실 서면보고(12시33분), 비서실 서면보고(13시7분), 안보실 전화보고(13시13분)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보고들을 모두 관저에 머물면서 받았다.

‘서면보고’가 관저의 팩스로 전달된 것인지, 관저에 있는 컴퓨터의 개인 전자우편함으로 보내진 것인지, 비서진 가운데 누군가가 직접 대면해 전달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② 청와대 핫라인으로 사태 심각성 보고했다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그 시간 해경의 세월호 승객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세월호는 완전 침몰했고(오전 10시30분), 승객 대부분은 배 안에 남아 있는 상황(오전 10시52분 해경→청와대 보고)이었다. 언론사들은 ‘안산 단원고 학생·교사 전원 구조’라는 오보(오전 11시1~26분)를 냈다. 그런데 당시 해경의 상황 파악은 조금 달랐다.

▶오전 10시52분 해경 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거기 인원들 혹시 물에 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해경본청) “전부 학생들이다보니까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해경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시시각각 현장 상황을 구두와 영상으로 직접 보고받은 청와대는 이미 오전 11시께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했던 것이다.

오전 11시30분, 중대본이 구조 인원 161명(전체 승객 476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침몰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학생들이 구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후 해경은 청와대에 구조 인원이 370명이라고 잘못 보고했다가(오후 1시4분) 164명으로 정정보고(오후 2시24분)했다. 그제야 박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부터 2시57분까지 46분간 2차례 지시를 내렸다.

▶오후 2시11분(안보실 전화)

“구조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상황 파악.”

▶오후 2시57분(안보실 전화)

“구조 인원 통계 혼선 관련 재차 확인.”

*‘정보공개 소송’ 대통령비서실장 등 피고 대리인의 2015년 6월30일자 준비서면

③ 정상 업무를 했는데도 ‘구명조끼’ 발언할 수 있었을까

11월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는 오전 10시15~30분(3차례), 오후 2시11~57분(2차례)에 몰려 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1분까지 안보실과 비서실이 10차례 관련 보고(전화보고 2차례 포함)를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15분 처음 공시 석상에 나타났다. 중대본에 방문한 자리였다. 청와대 참모들도 중대본 방문 수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이날 처음 봤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첫 공식 발언을 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7시간 만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비서실·안보실에서 올린 상황 보고 내용을 7시간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해경과 청와대는 핫라인 통화를 통해 승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배가 침몰한 상황을 여러 차례 공유한 터였다. 관저에 있었다는 박 대통령은 과연 이런 보고를 제대로 살펴보긴 했던 것일까.

▶오후 2시24분 해경본청의 청와대 핫라인 음성 보고

(청와대) “그럼 지금 바다에 있을 가능성도 없고 나머지 310명은 다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해경본청) “많은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④ 정윤회는 왜 진술을 뒤집었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풍문을 낳았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정윤회(61)씨와 만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이다. 풍문이 사건이 된 건, 이런 의혹을 기사로 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재판에선 정씨의 당일 일과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2015년 1월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무속인 이세민(59)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씨의 측근 원아무개씨도 법정에서 정씨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정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이씨와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8월15일 검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엔 (서울 신사동) 집에 있었고 저녁 6시께 서울 신사동 음식점 OOO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다. 당일 저녁 일정은 시간대와 식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오전·오후 일정은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정씨는 추후 검찰 수사관이 당일 오후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가 서울 평창동으로 나타났다고 전화를 하자, 그 뒤에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만난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을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⑤ 정윤회의 알리바이는 완전하지 않다

이에 바탕을 두고 법원은 정씨가 당일 이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근거는 정씨와 이씨, 이씨 측근 원아무개씨의 법정 증언이다. 그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채택됐다.

하나는 대통령 경호실의 정윤회씨 청와대 출입기록 확인요청 답변 공문이다. 경호실은 2014년 8월13일자 공문에서 “정씨의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출입기록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음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 11월1일 <한겨레>는 “최순실씨가 검문·검색 없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비선’이 출입기록 없이 청와대를 드나든 것이다.

법원이 받아들인 또 하나의 자료는 당일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내역이다. 그날 오후 2시20분 정씨는 서울 평창동 158-×번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 주소지가 이씨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곳이어서 정씨와 이씨의 당일 오후 2시까지의 만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주소지는 청와대와의 직선거리도 약 2km 떨어진 곳이다. 정씨가 이씨와 만난 시각(오전 11시~오후 2시)은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시가 전혀 없었던 시각(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과도 겹친다.

※이미지를 누르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⑥ 대통령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을까

재판에 제출된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7시간’ 동안 꾸준히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최소한 전화 통화를 9차례 했다. 안보실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1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1시간 안팎 간격의 통화들이다.

전화 통화는 하면서도 참모를 대면한 증거는 없다. 오전 10시30분~오후 2시11분에 비서실·안보실 보고를 10차례(전화보고 2차례 포함)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한겨레21>과 인터뷰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관저에 머무는 대통령을 비서진이 대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만일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무엇인가 지시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한 오후 5시15분 중대본 방문 자리에서 해경·청와대가 공유한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과 한참 동떨어진 질문을 했다.

당일 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던 박 대통령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깨어 있었다’. 반면 세월호에 대해선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가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았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출처: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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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기는 어떤 것일까. 며칠 전 한광옥 비서실장이 “상당히 침울한 상태”라고 전했지만, 그건 그 나름 ‘심기 경호’ 차원의 얘기였으리라. 그 전에 읽은 한 칼럼은 박 대통령을 어려서부터 지켜봤다는 원로 정치인의 말을 빌려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국민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골방에 들어가 혼자 울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을 거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최순실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선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포커스뉴스

그 뒤로 진행된 일들을 보면 이 원로 정치인이 상당히 잘 본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의장을 전격 방문해 “여야 합의로 추천한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2선 후퇴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않았다.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하야·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2선 후퇴도 그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같다.

이것이 사상 초유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장본인의 모습이다. 궁금해지는 건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일까이다. 만약 그런 게 있기나 하다면, 정치인으로서 그의 철학과 인생관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에 대해선 일찍이 시사평론가 김어준이 촌철살인 정리를 한 바 있다. “그 사람들(친박연대) 모아놓고 박근혜의 철학이 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시험 쳐봐. 전원이 한 페이지도 못 넘긴다. 쓸 게 없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국가는 번영해야 하고,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딱 세 줄 쓰면 끝이야.” 사람들은 박근혜를 긴 세월 알고 살아왔지만 그가 정작 어떤 정치인인지는 아는 게 없었다. 인지도가 사실상 100%인 현역 정치인이 이렇다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의 정치철학이나 논리는 상당 부분 미지의 영역이었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박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최태민 목사와 딸 최순실의 꼭두각시나 아바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실존적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주체적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가 장관들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만 의존해온 까닭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그럴 깜냥이 아니었던 거다.

하늘이 공평하다 해야 할까. 그런 역량은 주지 않은 대신 권력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내렸다. 이것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큰 영향을 입었음을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역시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결단을 내릴 때 고뇌하는 모습, 아버지가 가진 역사관, 안보관, 세계관 이런 것이 말씀 중에 나오니까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다른 자리에선 “정치인이 된 지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지난 3월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특별전시회에서 관람객이 박정희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 전 대통령과 그는 생물학적 부녀관계를 넘어 정치·사상적 사제관계다. 정권의 명운이라도 걸린 듯 숨 가쁘게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열쇠는 아버지였다. 나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와 재미를 본 경제민주화 공약을 당선 뒤 싹 뭉개버리는 것을 보며 ‘그 스승에 그 제자’임을 통감했다. 박정희는 유신의 명분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대사기극을 벌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사상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었다. 일제 말에는 혈서 맹세까지 하며 관동군 중위가 된다. 해방 뒤에는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 좌경화조차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다”고 국내 유일의 ‘박정희 평전’을 쓴 전인권 교수는 진단했다. 쿠데타로 집권해 3선 개헌, 10월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암살당했다. 그를 평생 이끈 것은 국가·민족이란 대의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권력 확대를 위해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처세의 달인이었다.

지지율 5%인 대통령과 그 친부 대통령의 인생관을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욕을 꺾고 고분고분 물러날 가능성은 0%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남긴 나쁜 유산 탓이다. 그는 오늘도 골방에서 막판 뒤집기에 골몰할 것이다. 자기 인생관과 철학은 없을지언정 권모술수의 능력만큼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그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논객닷컴=김철웅]

   김철웅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국제부장, 모스크바 특파원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철웅  kcu5712@naver.com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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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유출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좀 더 꼼곰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최씨 일가가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국가와 기업의 돈을 자기 돈처럼 주무르고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40년 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부터 현재를 일지 형태로 정리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경향신문] ‘최순실 게이트’ 기사 타임 라인
▶[경향신문][디지털스토리텔링]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1912년 8월25일 최태민 출생

-최태민은 1912년 황해도 출신으로 일제시대 경찰업무를 하다 해방 이후 승려가 된 것으로 알려짐. 70년대 초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한 ‘영생교’를 세우고 교주가 됨. 부인 6명으로부터 3남6녀를 둠. 최순실은 5녀.

▶[한겨레]이름 7개, 부인 6명, 승려 목사 ‘최태민 미스터리’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5년 2월 최태민, 박근혜에 위로 편지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최태민)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육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 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편지를 보냄.

-중앙정보부의 조사보고서도 “최태민은 영혼합일법(일종의 최면술) 등 사이비 종교 행각으로 전전하던 75년 2월말경 박근혜에게 3차에 걸쳐 꿈에 ‘육 여사가 나타나 근혜를 도와주라’는 현몽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라고 나옴. 최태민은 편지는 보냈지만 “위로 말씀을 전하며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였다고 ‘현몽설’ 부인.

-최순실, 단국대 영어영문과 입학


■1975년 3월6일 박근혜, 최태민을 청와대로 부름

-편지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만난 최태민은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 주기 위해 길을 비켜 주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하며 외부 활동을 권함.


■1975년 4월29일 최태민 ‘대한구국선교단’ 설립…‘십자군’ 창설

-박근혜를 만난 뒤 최태민은 목사 안수를 받고 7번째이자 마지막 이름인 ‘태민’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영생교 간판을 내린 뒤 4월29일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하고 총재가 됨. 그해 5월 ‘구국기도회’를 열고 6월에는 산하 조직인 ‘대한구국십자군’을 창군함. 박근혜는 두 행사에 참석함. 최태민의 즉석 제안으로 박근혜는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로 추대 됨. 이후 박근혜는 ‘구국선교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냄.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기독교 십자군 창설의 일환으로 3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대한구국선교단(단장 강신명 목사) 소속 목사들의 퇴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명예총재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5월26일자 7면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5년 6월21일 대한구국선교단 산하 ‘구국십자군’ 창군식이 열린 배제고등학교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참석해 신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5년 6월23일자 7면 기사

■1976년 4월 ‘구국여성봉사단’과 ‘새마음봉사단’ 출범

-박근혜가 총재를 맡은 ‘구국여성봉사단’ 등 유사 단체도 여럿 생김. 최태민은 구국선교단을 비롯해 여러 단체를 통합해 ‘새마음봉사단’을 만들고 박근혜를 총재로 추대. 박근혜 초창기 경력의 핵심은 ‘새마음갖기운동’을 펼친 ‘새마음봉사단’ 활동임. 박근혜와 최태민은 ‘새마음갖기운동’이라는 전국민 정신개조운동을 펼침.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6년 박근혜(오른쪽) 대한구국선교단 명예총재가 최태민 목사와 함께 구국단체결연 단합대회에 참석한 장면.

■1977년 1월21일 ‘새마음갖기운동본부’ 발족

-이날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새마음갖기국민운동본부(본부장 최태민)가 19일 발족되었다. 국민의 도의심 앙양 등 정신개혁을 목표로 전개될 새마음갖기운동은 야간무료진료봉사 등 사회사업에 앞장서온 대한구국봉사단, 구국여성봉사단, 서울시의사회 등이 주관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각 사회단체 등이 협찬한다. 새마음갖기운동의 제1차 사업으로 경로사상, 충효사상의 지변확대를 설정, 경로병원을 개설하고 시범경로마을을 설치한다….”고 소개함


■1977년 3월16일 ‘새마음갖기’ 범국민궐기대회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박근혜는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이 어느 단체나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국민철학으로 심어져 나갈 때 이 땅은 이상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함. 이런 궐기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며 수천,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동원됐고 박근혜는 모든 행사에 직접 참석함.

-박근혜는 ‘충·효·예’를 강조하는 ‘새마음갖기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음. 새마음갖기운동 행사장에서 나이든 교장, 교수들이 박근혜에게 90도로 절을 했을 정도. 단순한 정신개조운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기업별, 학교별, 지역별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 이런 조직들을 자신의 독자적 권력 기반으로 삼으려함 것으로 보임.

▶[오마이뉴스]새마음운동으로 유신독재의 주역이 된 박근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77년 9월 ‘최태민 게이트’ 친국한 박정희

-최태민은 박근혜와 친분을 쌓은 이후 각종 이권 개입과 횡령, 사기 및 융자 알선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름. 여성과의 스캔들 의혹도 끊이지 않았음. 최태민에 대한 1977년 중앙정보부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근혜가 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인 최태민이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음. 당시 봉사단 관계자는 “한마디로 미니 청와대였다”고 함.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최태민씨가 영애(박근혜)의 힘을 업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보고서를 제출. 박정희는 직접 최태민을 심문함. 대통령 서재에서 진행한 ‘친국’엔 중정의 김재규 부장과 백광현 국장이 동석. 박근혜도 참석해 “그런 일 없다”며 최태민을 옹호했다는 설도 있음. 박정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뒤 검찰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최태민은 새마음봉사단의 명예총재(총재는 박근혜)를 맡는 등 박근혜 옆을 지킴.


※2007년 7월20일 미국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날 미 외교전문에는 “작고한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성장기 시절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의 아이들은 그 결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루머가 무성하다”고 적혀 있음.

▶[위키리크스]미 외교전문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비선실세’ 최태민…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

-최태민이 봉사단의 운영비를 조달한 과정은 최순실의 미르-K재단 설립 과정과 흡사하다. 중앙정보부 보고서를 보면 “78년 7월14 운영비 조달목적으로 ‘####(주)’ 회장 최모 등 10명의 실업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계속 증원해 이듬해 10월에는 국내 재벌급 실업인을 거의 망라한 60명 선에 육박, 1인당 입단 찬조비 2000~5000만원에다 매월 200만원씩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나옴. 또한 장학기금과 운영기금 및 기타행사 지원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개별적으로 갹출했는데 운영위 멤버가 아닌 기업체에 대해서도 박근혜의 이름을 팔아 동일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갹출”한 것으로 나옴.

▶[미디어오늘]최순실 게이트, 40년 전 최태민 수법 그대로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대통령, ‘최태민 마크맨’으로 최필립(1928-2013,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를 수행토록 지시. 김계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최필립을 추천한 것은 의전수석 최광수였는데, 최씨 몇이 몰리게 되면서 최태민과 최필립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979년 3월27일 박근혜 첫 저서 <새마음의 길> 출간 기념회

-한국일보 백상기념관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는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 이 책은 구국여성단 총재를 맡았던 박근혜가 1977년 5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새마음갖기 도민궐기대회, 직장불교인 새마음갖기 결의대회, 새마음 중고등학생연합발대식 등에 참석해 발표한 연설문 21편을 모아 정리한 것. ‘새마음의 길’의 영문판 <The New Spirit Movement>도 1979년 7월 발행. <새마음의 길>은 2월 출간된 이후 6개월만에 50만부나 보급.


■1979년 6월10일 “새마음 정신으로 사회정화”…최순실의 첫 언론 등장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는 이날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주재로 한양대에서 열린 ‘새마음제전’에서 “협동단결하여 학교와 사회에 새마음의 정신을 심화시키고 그 뿌리를 깊이내릴 때 우리의 사회정화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약 15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개회선언은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다니던 최순실 전국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장이 함.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 때이자 최순실과 박근혜가 처음 만난 때로 알려짐.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79년 6월11일자 경향신문 7면. 박근혜의 오른팔 뒤로 보이는 이가 최순실이다

■1980년 1월 김재규의 항변 “10·26의 한 원인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전횡 때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보충서’에서 “박근혜가 명예총재로 있던 ‘구국여성봉사단’이 많은 부정을 저질렀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직보했지만 묵살당한 일이 10·26 사건의 중요한 동기였다”고 밝힘.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본인이 결행한 10·26 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나 유신체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지만 꼭 밝혀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民情首席)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읍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여,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 놓은 일이 있었읍니다. 중정본부의 조사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재규 "10.26 동기 중 하나는 박근혜-최태민 때문"


■1980년 11월 ‘새마음봉사단’ 강제 해산

-신군부는 최태민을 수사함. 전두환의 지시로 수사를 맡았던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신동아>(2007년 6월호) 인터뷰에서 “(최태민을) 강원도로 보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용하게 자숙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에 그리 오래 두지는 않았다. 구체적 비리 혐의는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된 게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의 연루 의혹은 없었다”고 말함. 새마음봉사단은 1980년 11월 강제해산 당함.

-한편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사후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는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 신분이었던 전두환에게서 청와대 금고에 들어있던 10억원 중 6억원을 받음. 18대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지적에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1981년 이후

-정윤회, 대한항공서 보안승무원으로 취직해 근무했다는 설이 일부 보도에서 제기

▶[머니투데이] "정윤회씨 대한항공 근무 맞다" 보안승무원 역할은?


■1983년 1월 박 대통령,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최순실 게이트’의 맹아

-박근혜는 1983년 1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최태민이 육영재단 업무에 관여함. 1986년부터 육영재단의 어린이회관에선 최태민의 전횡이 입길에 오름. <여성중앙> 1987년 10월호를 보면, 최태민에게 우선 보고를 해야 이사장(박근혜) 결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최태민의 5번째 딸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전횡을 일삼아 문제가 됐음.


■1983년 이후 최순실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매입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27살 때인 1983년 서울 역삼동의 대지 149.1㎡(45평)을 샀다고 전함. 또 최태민의 여섯째 딸도 29살 때 남편 서아무개씨 등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581㎡(176평)을 사들여 지분 4분의 1을 소유했다고 보도. 이들 부부가 1991년 9월 이곳에 지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은 당시 최소 150억원대라고 함.

-최순실은 32살 때인 1988년 7월 2명과 공동명의로 신사동에 661㎡(200평) 규모의 땅을 사들임. 1988년 12월과 1996년 7월에는 공동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단독소유주가 됨. 2003년 7월엔 이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ㅁ빌딩)을 지어 지금까지 보유.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 건물 시가가 160억~200억원대라고 말함(2012년 시점)

▶[한겨레]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1987년 9월2일 육영재단 직원 농성, 분규 시작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직원 150여명, 회관 앞마당에서 “외부세력이 재단 운영에 개입해 재단 활동이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사기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농성. 최태민 목사가 어린이회관을 좌지우지하는 점, 당시 한국아동교육문제연구소와 유치원 등을 운영하던 최순실이 어린이회관이 펴내는 잡지 ‘어깨동무’ 등에 간여한 것에 대한 불만 폭발.

▶[경향신문]박근혜·근령·지만, 그들만의 ‘흑역사’


■1990년 8월14일 박근령·박지만, 청와대에 최씨 비판 진정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박근령 자매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박근혜가 최태민과 지나치게 밀착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이 제기됨. 박지만과 박근령은 1990년 8월1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최씨에 대한 진정서를 내며 압력을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박근혜는 “내가 누구에게 조종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태민의 전횡 의혹을 일축함.

▶[경향신문]박지만,박근령 1990년 “누나(언니)를 최태민에서 구해주세요” 노태우에 탄원서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0년 11월15일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사퇴

-박근혜가 영남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재단 사유화와 부정입학 논란이 겹치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됨. 결국 박근혜는 최씨 부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시위와 국감으로 드러난 재단 사유화 논란으로 1990년 11월15일 동생 박근령에게 이사장직을 넘기고 물러남.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재단에 복귀함.


■1993년 3월

-정윤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석사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

▶[주간경향]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


■1994년 5월1일 최태민 사망

-최태민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경향신문은 부고 기사에서 최씨가 “3공 시절 새마음봉사단의 전신인 구국여성봉사단의 총재로 취임한 이래 근혜씨의 신임을 바탕으로 실권을 휘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중앙일보>에 실린 두 문장짜리 부음 기사엔 “최씨는 최근까지 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음. 최태민이 박근혜의 재산관리인이라면, 그가 생전에 굴렸던 자산은 박근혜의 재산인 셈.


■1994년 8월12일 박근혜 “최태민은 악선전으로 부정 축재자로 몰려”

-박근혜는 이날 5년만에 방송에 출연해 새마음봉사단 최태민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염. 그는 “청와대 시절부터 알았으며 자신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으나 사회활동단체가 조직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의 악선전때문에 부정 축재자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함. 사회 봉사와 관계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밝힘.


[정리뉴스][특집]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40년 총정리

■1995년 8월 정윤회의 등장

-정윤회, 고 최태민 목사 5녀 최순실씨와 결혼

-정윤회는 1955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출생 (서울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음)

-정윤회는 197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인상고(현 송파구 보인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성품좋고 과묵한 정윤회…모사꾼 기질 없다지만 용의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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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단독인터뷰] 정윤회씨 아버지 “아들은 최순실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본다”


■1995년 11월13일 최순실의 ‘논문 발표’

-최순실은 육영재단 분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초이유치원을 개설함.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유치원 부설로 ‘민’ 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원장을 지내면서 <자녀의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함.

-같은 해 최순실은 정윤회와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의 대지 354.1㎡(107평)을 사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19세대)을 지어 2002년 1월 매각.


■1996년 10월30일 정유라 출생

-정윤회와 최순실 사이에 정유라(정유연) 태어남.(국제승마연맹 선수 프로필에 나온 출생일 기준)


■1998년

-정윤회, 15대 국회의원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 활동

▶[경향신문]정윤회 관련 2007년 박 대통령 발언 “98년 선거 때 순수하게 도와줘”


■2002년 5월17일 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한나라당 탈당 뒤 한국미래연합 창당.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에 정윤회. 정윤회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지난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 출처 : YTN화면 캡처

■2004년~2005년

-정윤회,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땅 매입해 ‘말 목장’ 사업 추진

▶[에너지 경제][단독]이슈 현장 : 정윤회 게이트 진원지, 평창 말 목장을 가다


■2006년 5월20일 박근혜, 신촌 유세현장에서 피습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신촌 유세현장을 찾았다가 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침. 신촌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입원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표를 간호하는 모습을 목격.

▶[한겨레]‘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2007년 6월17일 “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나라당 당원으로 1997년,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를 지원한 ‘부국팀’ 자문위원 김해호는 6월17일 “최태민의 로열패밀리는 육영재단을 재산증식의 장으로 이용했고 박 전 대표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의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면서 “측근에 의해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농락당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가 되고 험난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넘어갈 수 있겠나”고 주장.

▶[뉴시스]김영주 “MB, 朴집권시 최태민 일족 국정농단 우려했다”
▶[프레시안]박근혜, ‘최태민 파문’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뉴시스]“박근혜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의혹제기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정윤회가 박근혜 후보 비선조직 ‘삼성동팀’ 운영했다는 의혹 제기

-박근혜 후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최태민 관련 의혹은) 실체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최순실씨나 최 목사가 결코 육영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경향신문][정윤회 ‘국정농단’ 논란]정윤회와 ‘문고리 3인’은 누구… 박 대통령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 지근거리 보좌
▶[오마이뉴스]‘박근혜 청문회’냐, ‘최태민 청문회’냐?


■2007년 8월16일 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검찰에 최순실의 재산을 밝히라고 주장. 이재오는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말함.

▶[MBC]이재오 “검찰, 최순실 재산 밝혀야”


■2011년 넥슨, 우병우 처가 부동산 1326억원에 매입

-조선일보는 2016년 7월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선으로 2011년 경 넥슨에 1326억원에 처가 부동산을 매각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함.


■2012년 12월28일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당선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만나 오후 3시 비공개 단독회담. 최순실은 회담 시작 전인 오전 10시58분 박근혜·,MB 독대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봄. 해당 자료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

▶[JTBC]최순실이 받은 ‘MB 독대 시나리오’…대북 기밀도 포함


■2013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최순실, 박대통령 취임식 행사 관련 청와대 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봄. 행사 진행 기획사, 인수위 엠블럼, 박근혜 우표 시안까지 사전에 받아보면서 취임 행사 등에 관여한 정황.

▶[JTBC] 인수위 문양에 취임식 우표까지…곳곳 최순실 흔적

▶[JTBC] 취임식 한 달 전, 최순실 파일에 ‘오방낭’ 등장


■2013년 2월 ‘문고리 3인방’ 국정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윤회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정기접촉설 등 국정 개입 의혹 제기됨.

▶[시사저널]박근혜 움직이는 ‘비선 라인’ 찾아라!


■2013년 2월 정윤회 (주)얀슨 대표이사 취임

▶[한겨레]비선조직·재산형성 등 의혹 잇따라


■2013년 5월 문체부, 승마협회 조사 착수

-2013년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유연)가 다른 승마유망주에 이어 2위 기록. 정유라측, 심판 판정과 관련해 민원 제기.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이 문체부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전화해 “전 승마협회 전무(최순실 측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은 양측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려 박 대통령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짐.


■2013년 7월30일 박대통령 저도 휴가

-최순실, 박대통령의 저도 여행 사진을 미리 받아봄.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저도 휴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 저도 휴가는 박대통령 페이스북에 사진 5장이 올라가면서 대중에 공개. 하지만 최순실씨는 페이스북 업로드 시점인 오후 5시보다 이른 시각에 총 13장의 저도 사진을 미리 받아봄

▶[JTBC] 공개 안 된 박 대통령 ‘저도 휴가’ 사진도 등장



JTBC 뉴스 캡쳐

JTBC 뉴스 캡쳐

■2013년 8월 박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박 대통령,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름.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지시. 노 국장 좌천. 과장 교체.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2차관에 한양대 김종 교수 임명. 김종 2차관은 최씨가 재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경향신문][단독]2013년 정유라 판정 시비 계기…말 안 듣는 “나쁜 사람” 숙청


■2014년 2월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조응천, 최순실 내사

-최순실은 최서원으로 개명했으나 개명 이유는 알려지지 않음.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이 정윤회·최순실 관련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2014년 3월

-정윤회,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미행했다는 의혹 보도. 정윤회 “실체가 없는 의혹”

▶[시사저널][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2014년 4월8일

-시사저널, 정윤회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정유라)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

▶[시사저널]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2014년 4월15일 조응천, ‘강제 퇴직’

-조응천 전 비서관은 총선 전에 팟캐스트 등에 나와서 이날 저녁 청와대의 누군가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서 늦잠을 자다가 세월호사고보도를 접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함.

-최순실은 대통령 자료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을 통하여 직접 받는 식으로 변경함.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정윤회, 역술인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윤회가 세월호 침몰 당일 만난 사람은 역술인 이아무개씨로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전 이씨의 서울 평창동 사무실에서 그를 4시간여 동안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역술인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났고,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우려나 한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한겨레]‘세월호 의혹의 7시간’에 정윤회, 역술인 만나


■2014년 6월 이후 최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관여 정황

-최순실 측근들,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문서 자료 받아봄.

▶[TV조선]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2014년 6월25일

-박지원,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를 합쳐서 만든 조어

▶[경향신문]야당 “檢 ‘만민회’ 기소, 왜 박관용은 않고 박지원만?”···형평성 문제 제기


■2014년 7월18일

-조선일보, 칼럼서 정윤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제기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조선일보 칼럼 전문


■2014년 7월 정윤회·최순실 이혼

▶[경향신문]박근혜의 남자 정윤회, 최근 부인과 이혼


■2014년 8월 끊이지 않는 ‘7시간 의혹’

-가코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방불명 7시간’ 동안 정윤회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보도

▶[이투데이]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2014년 9월20일 정유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

-정유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금메달. 한국팀 금메달에 가장 기여를 한 75점 만점에 74.342점을 받은 에이스 황영식 선수와 71.237점을 받은 김동선 선수. 정유라의 성적은 참가자 32명 중 5위인 69.658점.

▶[한겨레]승마선수 정유라의 국제대회 성적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18일 정유라, 이화여대 특례 입학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서류전형 통과. 하지만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줬음.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 16일) 4일 뒤인 20일에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종목이 ‘단체전’인데도 이화여대가 서류평가에 반영한 것.

-10월18일에 진행된 면접에선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면접장에서 정유라만 금메달과 선수복을 지참한 것으로 밝혀짐.


■2014년 11월 최순실 대통령 의상 결정

-최순실, 대통령의 일정표를 보면서 대통령 의상 결정. 청와대 2부속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으며 최씨를 수행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박 대통령, 순방 때마다 최순실이 골라준 옷 입어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을 단독 입수해 ‘문고리 권력 3인방’ 정기접촉설,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등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이었다는 내용 보도, 정윤회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

▶[세계일보] [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2014년 12월3일 정유라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경향신문][최순실 딸 특혜 의혹]이대 입학 ‘뒷말’에…정유라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


■2014년 12월 삼성 승마협회 지원

-2010년 이후 승마 선수단을 해체한 삼성, 4년 뒤 다시 승마 지원 시작. 2015년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담당. 승마계 인사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내 정유라 프로필에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국 삼성팀 소속’ 명시

▶[경향신문][단독]“권력가진 사람이 (승마협회 맡으라고) 시키는데 삼성이 어떡하냐”
▶[경향신문]정유라, 국제승마연맹 프로필 “아버지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 보좌, 삼성팀 소속”



■2014년 12월(추정)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박관천 경정 “최고 실세는 최씨”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기로 함.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의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당시에는 ‘황당한 권력서열론’으로 평가됨.

▶[경향신문]검찰, ‘십상시’ 실체보다 유출 수사에 무게
▶[경향신문]청 “문건 배후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조 “참 나쁜 분들”
▶[경향신문][사설]‘문건 유출’ 영장 기각,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동아일보][단독]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
▶[경향신문]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2014년12월6일)▶[허핑턴포스트코리아]최순실 덕분에 다시 회자되는 박관천의 ‘권력서열’ 강의


■2014년 12월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이날 숨진 채 발견. 차 안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최 경위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같은달 9일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음.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숨진 최 경위와 한모 경위 등에 대해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1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복사·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음.

▶[경향신문]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숨져
▶[경향신문]“청와대 회유 받았다” 문건 유출 혐의 한 경위 “자백 제안 거부 다음날 긴급체포”


■2015년 1월5일 검찰 “비선 의혹은 소설”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문건 유출에 관계된 박관천은 구속기소, 조응천과 유출에 참여한 한 경위는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박관천이 꾸며내 박지만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

▶[경향신문][비선 의혹 수사결과]검찰, 청 입장대로 “비선 의혹은 조응천·박관천이 쓴 소설”


■2015년 1월9일 검찰, 최순실 소환 검토…유야무야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최순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승마협회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전횡 등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다”고 말함.

▶[경향신문]검찰, 정윤회 전 부인 최순실씨 소환 검토


■2015년 7월17일 최순실, 독일에 ‘비덱 스포츠’ 설립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을 세탁하기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비덱은 독일 슈미텐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가 함께 설립허가를 받음. 올해 6월 비덱은 현지에 3성급 호텔인 ‘하트슈타인 하우스’를 인수해 ‘비덱타우누스 호텔’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현재까지 최씨가 만든 비밀회사는 10여개가 넘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비덱 자회사 14개 더 설립했다”



■2015년 10월27일 미르재단 설립

-미르재단은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출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 화장품, 라이프스타일에서의 한국의 가치를 ‘용솟음’치게 하겠다는 의미로 재단 이름을 용의 순 우리말인 ‘미르’로 지음.

-당시 재단 출범을 알리는 자료는 48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금 모금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한 재계의 화답으로 보인다고 밝힘. 기금을 낸 대기업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16개 그룹. 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 공무원이 출장까지 가면서 재단 설립을 도왔다는 보도도 나옴. 이후 언론 보도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에 지시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TV조선][단독]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경향신문]중앙부처·재벌도 쩔쩔…‘갑 위의 갑’ 미르


■2016년 1월12일 최순실, 비밀회사 ‘더 블루K’ 설립

-최씨는 국내에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 ‘더블루K’를 세우고 2월29일 독일에 현지 법인 ‘더블루K’ 설립. 독일 ‘더블루K’는 비덱의 쌍둥이 회사로 여겨짐.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비밀회사’ 국내에도 있었다
▶[경향신문][단독]대기업 돈 긁어 재단 만들고…‘비밀회사’ 설립 돈 뺀 정황


■2016년 1월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K스포츠재단은 “창조 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스포츠 문화의 토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 미르재단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380억원을 6일만에 모음. 재단의 첫 사업은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태권도 시범을 연 것. 자체 기획이 아니라 대학 태권도팀을 섭외해 데려와 수백억 기금을 모은 재단의 첫 행사로는 ‘소소했다’는 지적.

▶[경향신문][정국 흔드는 ‘최순실 게이트’]측근이 이사장으로…하루 만에 설립 허가…최순실,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정황
▶[TV조선][단독]미르·케이스포츠 행사마다 등장하는 박 대통령


■2016년 1월29일 국회 ‘굿판’ 논란

-이날 국회에서 한국역술인협회가 새누리당 이이재 종교위원장에 건의해 굿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제2회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라는 이름의 굿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빈다는 취지. 행사에는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명이 참석.

-행사 주최측은 경향신문에 “굿판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왜곡보도이다. 국회 내부 규정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어 굿 자체를 취소했다”고 밝힘. 이이재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

▶[경향신문]국회에서 굿(?) 논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주선



■2016년 2월29일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

-정현식 케이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K스포츠재단이 이날 에스케이(SK)를 찾아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 최순실은 이 자금을 독일에 있는 최씨 모녀 회사 ‘비덱’이 주관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 SK는 비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급조됐다고 보고 거부.

▶[경향신문][단독][최순실 게이트]‘수백억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후에도 한 대기업에 “80억 더 내라”
▶[한겨레][단독] “최순실 지시로 SK에 80억 요구…안종범은 확인전화”
▶[경향신문][단독]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2016년 3월24일 박 대통령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의미 큰 일”

-박근혜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가 한식과의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 같이 세계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요리학교를 세우고, 또 프랑스의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든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6년 3~4월 박 대통령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프랑스 장식미술전 개최 문제로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다가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노 전 국장은 승마대회 부정 조사 문제로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물러나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노 국장, 진 과장 명예퇴직.

▶[경향신문]대통령 한마디에…문체부 공무원 ‘강제 퇴직’ 의혹


■2016년 4월 지도교수, 정유라에 제적 경고했다가 최순실로부터 ‘폭언’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함모 교수, 결석이 잦고 과제를 내지 않은 정유라에 제적 경고. 최유라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며 지도교수에 폭언. 이후 함 교수는 “물러나라”는 학장의 전화를 받았고 지도교수 자리를 내놓았음. 이후 함 교수는 미국행.


■2016년 4월22일 미르재단, 에콜 페랑디와 ‘양해 각서’ 체결

-최순실의 자금 모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집’(서울시 중구 퇴계로) 취선관 안에 ‘미르’가 운영하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이 들어서고 에콜 페랑디에 한식 교육 과정을 개설하자는 것이 합의의 골자.

-프랑스식 식당이 들어서는 것은 ‘한국의 집’ 정체성과 맞지 않고 미르재단이 취선관 사용료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경향신문]박 대통령 ‘비선 실세’ 개입 미르재단, ‘한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설립 “이상한 발상”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미르재단의 김형수 전 이사장과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관계자가 4월22일 한·불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에콜 페랑디

■2016년 3~6월 정유라 1학기 과제물 엉망

정유라 수업 참석 대신 제출한 리포트 엉망. 1학기 코칭론 과제물에는 오타와 비문 등이 수두룩.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는 정씨가 e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네, 잘 하셨네요”, “앗!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친절한 답장을 하기도.

▶[경향신문]이화여대 교수, 엉망진창 리포트 작성한 최순실 딸에게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안종범 수석 내사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안 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임.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이 내사는 나중에 고발로 이어진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에 앞서 이뤄진 것.

-이 특감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질하고 내사는 중단. 특검 관계자는 “단순히 통화한 사실 자체나 우병우 수석을 감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고 본다. 특감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재단을 내사한 데 대한 (박 대통령의) 극도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단독] 이석수 특감, ‘K·미르 출연금 종용’ 안종범 수석 내사했다


■2016년 7월18일 진경준 검사장 구속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 ‘우병우 게이트’가 폭발한 계기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100억원대의 넥슨 ‘공짜주식’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이 시발점. 조선일보는 진 검사장이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 인사 검증에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고 보도. 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을 언급하며 조선일보를 겨냥.

▶[조선일보][단독]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경향신문]청와대 “최순실씨와 인연으로 우병우 수석 임명 등 의혹 사실 아니다”



■2016년 8월3일 이화여대 의류학과, 중국 패션쇼

정유라는 이화여대 의류학과의 계절학기 수업을 신청. 수업과 관련해 중국에서 패션쇼가 진행됐는데, 정유라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패션쇼가 열린 시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화여대 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여 최 총장 대신 박선기 이화여대 기획처장이 중국행. 정유라는 중국에 간 후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는 이유로 패션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B학점을 받음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중국 방문 시기에 최경희 총장도 중국 가려 했다
▶[경향신문][단독][최순실 딸 특혜 의혹]해외 동행하고도 패션쇼에 빠진 이유 묻자…이인성 교수 “거의 쓰러질 정도라고 해서…”
▶[경향신문][단독]이화여대, “정유라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 특별대우


■2016년 10월19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의혹 받았던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사임했지만 특혜에 대해서는 부인. 최 총장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하여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향신문][속보]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정유라씨 관련 특혜는 없었다


■2016년 10월21일

-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머니S]정윤회 "최순실 사건, 나와 상관없다… 잘못 있으면 고쳐야"


■2016년 10월24일 JTBC,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JTBC, 최순실이 떠난 사무실 건물에 남아있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자료, 회의자료, 취임식 행사자료 등 파일 200개를 입수. ‘최순실 파일’ 특종보도 첫날인 이날은 연설문을 먼저 받아본 내용만 우선 보도. 연설문의 경우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최장 사흘 앞선 경우도 있었음. 연설문 곳곳에선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글씨가 발견.

▶[경향신문][최순실 게이트]‘박 대통령의 모든 것’ 최순실은 책상서 다 받아보고 있었다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최순실 파일’ 인정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하지만 청와대 비서진 인사 내용 등이 최씨에게 미리 전달됐다는 의혹이나 미르재단 등의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물증 나오자 등 떠밀려 ‘녹화 사과’…‘연설문 유출’만 시인
▶[경향신문]靑 이원종 비서실장 “거취 고심 중···이번 사과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0월26일 “박근혜 하야!”

-대학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짐. 6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대통령 퇴진 촉구. 내각 총사퇴와 각계각층을 아우른 비상시국회의 결성 제안.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요구한 ‘최순실 특별검사’ 도입 수용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대학가 ‘시국선언’ 시민단체 “박근혜 하야”…들불처럼 번진다
▶[경향신문]“대국민 사기극” 시민사회단체들 ‘박근혜 퇴진’ 촉구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이원종 “국민 못잖게 피해 입고 마음 아픈 분은 대통령”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학생들은 시국선언 이화여대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정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6년 10월27일 증거인멸 나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

-독일 거처에서 열흘 넘게 자취를 감춘 최순실 모녀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도주 행각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특검은 최순실과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

-최순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설문 수정은 “신의로 한 일”이며 “국가 기밀인줄 몰랐다”고 주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을 불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해달라. 전화가 갈 것’이라고 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다”고 주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상대편인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담당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였고, 최순실이 그 후계자니까…”라며 “이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서가 아니라 그냥 매직이다”고 말함.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100% (팩트)라고 본다”고 주장.

▶[경향신문]‘박근혜 검증 ’정두언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밥도 못 먹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
▶[경향신문][최순실 국정농단]10일 넘긴 최씨 도피 행각…국내외서 ‘증거인멸 작업’ 분주
▶[경향신문]새누리 김용태 “이번 사건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특검서 대통령도 조사해야”
▶[세계일보][최순실 단독 인터뷰] “연설문 수정, 신의로 한 일인데…국가 기밀인줄 몰랐다”
▶[경향신문]국민의당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재벌 회장 불러 미르·K스포츠 협조 요청”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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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재·이재덕·박용필 기자 jyj@kyunghyang.com> 

출처:http://h2.khan.co.kr/201610271628001


Posted by skid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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